파산채권자표·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절차 종료 후 강제집행

확정채권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개인회생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 같은 법 제603조 제3항). 대법원은 이를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이자 절차 내부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본다(2017다204131, 2004다17436(구 파산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그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그 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 확정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같은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2017다204131).

파산채권자표와 개인회생채권자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의 없는 채권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9조 제1항, 같은 법 제603조 제2항). 파산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 확정되고(같은 법 제458조), 개인회생채권은 같은 법 제60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다.

파산채권자표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4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7조 제3항).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제4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8조).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같은 법 제459조 제1항·제2항).

제458조가 정한 확정 요건은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것이다.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9조 제1항), 파산채권자표의 기재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계된다(같은 법 제535조 제1항). 회생절차의 채권자표는 회생채권자표에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과 추후보완신고는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와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에서 다룬다.

개인회생채권자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같은 법 제596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 제4항 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4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1호)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2호). 신청인이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4조 제4항).

채권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2항). 목록의 작성과 수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다룬다.

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인가?

대법원은 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으로서 절차 내부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본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1], 2004다17436 판시사항 [1]). 그래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된 채권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구분파산채권자표개인회생채권자표
효력 조문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판례가 본 성질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다(2004다17436 이유 1., 구 파산법 제215조 사건)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1])
잘못 확정된 채권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기재된 경우 명백한 오류이면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무효확인의 판결로 바로잡을 수 있다(2004다17436 판시사항 [1], 이유 1.)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기재된 경우 채무자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1])
청구이의의 소이의를 하는 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표 기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4다17436 판시사항 [3], 이유 2.)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2])

파산채권자표: 구 파산법 사건의 판단

2004다17436은 구 파산법 제213조·제215조(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58조·같은 법 제460조 참조)가 적용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채권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이유 1.).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바로잡을 수 있다(판시사항 [1], 이유 1.).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이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없이 확정되어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전제로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판시사항 [2], 이유 1.). 그 사건의 채권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고 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유 1.).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의를 하는 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표 기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다(판시사항 [3], 이유 2.). 그 사건에서는 채권신고와 채권표 기재 과정에 채권자를 비난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판시사항 [4], 이유 2.).

개인회생채권자표: 기판력이 없다는 판단과 청구이의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1]).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무자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1]).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2]). 판결은 그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변론절차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심문을 거쳐 소명의 유무를 심리하는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채무자회생법이 그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들었다(이유 1.).

이 확정 전 사유에 관한 판시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관한 것이다. 파산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2004다17436이 인정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를 든 청구이의다.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다룬다.

이의 있는 채권은 어떤 절차로 확정되고 그 결과는 채권자표에 어떻게 기재되는가?

이의 있는 파산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소송수계로, 이의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제464조·제604조·제605조). 그 결과는 법원사무관등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67조),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6조).

구분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신청 기간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제589조의2 제4항 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결과 기재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7조)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6조)
효력확정소송의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8조 제1항)확정소송의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1항)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와 기재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고,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2조 제2항~제4항).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대법원은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2016다254467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면 채권자는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했다(2016다254467 판결요지 [1]).

파산채권자는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5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6조 제1항). 그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6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7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이 이 「소송의 결과」다(같은 조 괄호). 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68조 제2항). 이의의 소의 기간과 관할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고부터 확정까지의 순서는 파산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에서 다룬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절차와 기재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3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재판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4조 제5항·제6항).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그 소의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같은 법 제605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607조 제2항). 조사확정재판의 진행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다룬다.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 확정 뒤 파산채권자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2항).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35조에 의한다. 다만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효력과 채무자의 이의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535조 제2항).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9조 제1항).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자기 채권에 채무자의 이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이의가 기재된 채권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파산폐지결정 확정 후의 준용과 견련파산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은 「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한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535조 제1항(채무자에 대한 효력)과 제2항(강제집행)이 이 조항에 따라 준용된다. 파산종결 절차는 파산종결에서 다룬다.

2016다254467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견련파산 사안이다. 대법원은 수계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파산절차는 폐지되거나 종결될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2016다254467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다. 그 이유의 하나로 든 것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의 집행이다. 그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2016다254467 판결요지 [2]).

면책신청이 있는 때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개인인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의 관계는 제556조 제3항이 정하므로, 채권자는 면책신청이 있는지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다만 같은 법 제566조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조세(제1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제2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5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8호)

면책 뒤의 집행과 청구이의는 면책과 강제집행·면책 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다룬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폐지·면책된 뒤 개인회생채권자는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13다42878 판결요지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개인회생채권(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제외)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2022다256327).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3호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서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는 체납처분 등)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개시결정 당시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다.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3다42878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2013다42878 판결요지 [2]). 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4항).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후의 강제집행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제255조 제3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03조 제5항). 같은 법 제255조 제3항 본문은 민사집행법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한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한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 확정 전의 사유도 심리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서울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그 법원에 이송했다(2017다204131 이유 4.).

면책결정 확정 후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제2항). 다만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각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의 면책을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고,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고 했다(2022다256327 판결요지).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그 채권에도 미친다. 별제권 행사로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는 제586조·제411조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2022다256327 판결요지). 면책의 요건과 불허는 개인회생 면책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채권자표로 강제집행하려는 채권자는 확정채권인지와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파산채권자표에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같은 법 제459조 제1항). 채무자의 이의가 기재된 채권을 그 기재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 파산종결 후의 집행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2항이고, 파산폐지결정 확정 후에는 같은 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35조다. 어느 쪽인지 결정문으로 확인한다.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항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호(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하려는 채권이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청이 각하되어 채권이 확정되었는지, 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의 결과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같은 법 제606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으면 그에 관한 소송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소도 같으며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다(2013다42878 판시사항 [1], 판결요지 [1]·[2]).
  •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같은 법 제603조 제5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2017다204131 판결요지 [2]). 파산채권자표에 대하여 2004다17436이 인정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를 든 청구이의의 소다(판시사항 [3]).
  •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제외)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고, 목록에 기재된 별제권자의 채권도 같아 별제권자였던 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2022다256327 판결요지).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같은 단서 제1호에 해당하므로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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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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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