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파산채권자의 선행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뒤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쉽게 말하면 — 면책 사실을 앞선 소송에서 말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와 비면책채권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판결이 확정됐어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다룬 것은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파산채권자의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다(2024다264780). 그 결과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4다264780).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와 직접 관계가 없다.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나 집행력이 주문이나 이유에서 심판되지 않았다면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24다264780).

청구이의에서 무엇을 심리하나

2024다264780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가 악의로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면책 주장을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24다264780).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변론종결 전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4다264780).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제7호의 비면책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책임 면제가 부정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3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을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본다. 이 특례는 2026년 5월 12일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그날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6조).

청구이의의 대상은 무엇인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대법원은 개인채무자가 선행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4다264780). 그래서 면책결정이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4다264780).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2017다17771).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2017다17771).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17다1777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모든 뒤늦은 면책 주장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먼저 해당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이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024다264780에서 대법원이 면책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 대여금 채권에 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2024다264780).

또 대법원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 경우다(2024다264780). 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2024다264780).

2017다286492에서 대법원은 기록상 원고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목적으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일부러 면책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7다286492). 대법원은 위 법리에다가 이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청구이의소송에 양수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7다286492).

따라서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일, 면책결정 확정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와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는지, 주문이나 이유에서 면책에 관한 판단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결정의 주문과 확정일을 확인한다.
  • 채무자가 악의로 문제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와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선행 소송이 파산채권자의 채무이행소송인지, 판결이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했는지, 주문이나 이유에서 면책에 따른 책임 소멸에 관한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한다(2024다264780).
  •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와 불허를 구할 강제집행의 범위를 특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고, 진행 중 집행은 별도의 잠정처분 필요성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같은 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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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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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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