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두 항 모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법원은 절차비용 미납, 파산원인 부존재, 신청인 소재불명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제1항 제5호)를 이유로 할 때,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는데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08마1070 판결요지 [1]).

기각결정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는 무엇이고, 법원은 그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각하여야 하는가?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조문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가 있더라도 기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근거기각사유(조문 문언)함께 볼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예납 의무(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회생·개인회생 절차의 중지 조문(아래 절)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3호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305조·파산원인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4호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판단 기준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302조·2008마1070(아래 절)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제1호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예납금의 액수·감액·국고 가지급은 파산예납금에서,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에서 설명한다.

제3호의 파산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제2항). 법인의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파산원인·지급불능에서 설명한다.

신청권자와 채권자 신청의 소명은 파산신청권자에서 설명한다.

같은 조는 제4호 「소재불명」의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신청 뒤 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관할 회생법원에 그 처리를 확인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는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본다.

파산절차의 남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이유로 기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대법원은 남용 여부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2010마1554·2017마5687).

변제능력과 면책불허가사유를 고려하는 기준

2010마1554는 제309조 제2항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1항과는 별도로,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규정은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이므로, 남용 여부는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결정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된다.
  •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같은 결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라고 하였다(2010마1554).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면책불허가사유는 면책불허가에서 설명한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다음 파산신청을 남용행위로 보아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2010마155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여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고, 장남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를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파산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기준

2017마5687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에도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이고, 남용 여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가령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2017마5687). 이처럼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다.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017마5687).

  •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다.
  • 이를 고려하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채권자들의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2017마5687).

남용을 이유로 기각할 때의 심문

남용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려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심문기일의 진행은 파산심문에서 설명한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파산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원은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두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같은 조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의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기각과 별도로 파산절차는 회생·개인회생 절차의 단계에 따라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는다.

회생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이 법(제2편 회생절차는 제외한다)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2항), 제2호의 회생절차에는 간이회생절차도 포함된다. 아래의 제44조·제58조·제256조는 제2편(회생절차)의 조문이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1항).

회생절차의 단계별로 파산절차에 생기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이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파산절차는 중지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3.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한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같은 항 단서의 예외는 제58조 제5항에 따라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것이다.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원은 파산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없으므로, 이 예외는 파산절차에는 생기지 않는다.

2024마8320은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결정은 제58조 제5항이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았다.

같은 결정은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제1항),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 파산절차는 계속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항고심에서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면, 회생계획이 불인가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속행될 수 있었던 기왕의 파산절차가 무익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2024마8320).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다른 효과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설명한다.

개인회생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로 파산절차에 생기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단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에 걸린다.
  3.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
  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서에 첨부하는 진술서에는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2항 제1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보정과 관련하여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대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첨부서류에 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2008마1070).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보정에 일단 응한 채무자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곧바로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가 정한 의미

2008마1070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전제를 신청서·첨부서류의 흠으로 본다.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 여기에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 결정은 이로부터 두 가지를 이끌었다.

  •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설령 위 보정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에 응한 파산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의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2008마1070). 2011마961도 같은 법리를 따라, 채무자의 처 명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출처에 관한 사항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2011마961).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파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

호기재사항
제1호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제2호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호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제4호신청의 취지
제5호신청의 원인
제6호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제7호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제8호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제9호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제10호주주·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이 서면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단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 채무자의 진술서에는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원 및 사건의 표시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또는 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2항 제1호·제2호).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불복하는가?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즉시항고는 그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 법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3조 제3항),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16조 제3항).

즉시항고의 기간과 방식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같은 법 제316조 제1항이 그 규정이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민사소송법」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된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3조와 민사소송법 제444조를 연결하면 공고가 없는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으므로, 기각결정의 공고 여부와 즉시항고 기간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즉시항고 일반은 즉시항고에서 설명한다.

항고이유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3조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을 연결하면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이 항고이유서 제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없으므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항고법원에 제출기간을 확인한다.

즉시항고가 있을 때 준용되는 조문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323조와 제324조를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2항). 준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3조 제1항·제2항).
  • 이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2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법」 제5편(해상)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324조 제1항).
  • 법원은 이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4조 제2항).

항고심의 처리와 재항고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4항).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6조 제5항).

2011마961은 신청인이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여 소명을 하였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항고를 기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예납명령의 금액과 기한을 지킨다.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 보정명령을 받으면 요구 사항을 법령과 대조한다. 요구 사항이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의 기재사항·첨부서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서류인지 확인한다.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서류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단서).
  • 보정에는 일단 응하고 내지 못한 이유를 적는다. 보정에 응한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8마1070).
  • 재산 처분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한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원심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결정이 있다(2010마1554).
  • 회생·개인회생 사건이 있으면 진술서에 적는다. 진술서에 그 법원 및 사건의 표시를 기재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2항 제1호),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 기각결정을 받으면 고지일과 공고 여부를 확인한다.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하고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볼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3조·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기간을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