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확정소송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3조). 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76조 제1항). 이 가운데 이의를 주장한 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7조).
쉽게 말하면 — 관리인이 어느 회생채권에 이의를 하여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받았는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아무도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내어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재판의 내용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같은 법 제17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
확정소송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의채권의 원인과 내용에 관하여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3조). 이 제한은 채권조사확정재판, 그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개시 당시 계속하던 소송을 수계한 소송절차에 모두 적용된다.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3다70903).
주장 제한이 적용되는 세 절차
채무자회생법 제173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주장을 제한한다. 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그 재판에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제3항).
-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 수계한 소송절차: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신청기간·관할·소가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수계의 요건과 시기는 소송수계와 소송중단(도산)을 본다.
표에 기재된 사항과 의결권의 액수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를 작성하고 제158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그 각 호의 사항 가운데 주장 제한과 관계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채무자회생법 제158조 제1호 나목·다목)
- 회생담보권자표: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의결권의 액수」(채무자회생법 제158조 제2호 나목·다목)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과 「의결권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제3호).
대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3다70903 판결요지). 그리고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다70903 판결요지). 그 사건에서 원고는 원심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했다. 대법원은 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후 보완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4항). 준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제2항).
-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
-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2호).
확정소송에서 표에 기재된 원인과 다른 원인을 주장하려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먼저 이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와 그 처리를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의 소송에도 주장의 제한과 변론 개시 제한이 적용되는가?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이의를 주장하거나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주장 제한과 변론 개시·병합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 다만 변론을 개시할 수 없는 1월의 기산점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이다.
제174조의 소송절차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를 주장하려는 이의자는 그 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4조 제2항). 권리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원칙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준용되는 규정과 기간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은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장 제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3조).
- 변론 개시: 변론은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71조 제4항).
- 변론 병합: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5항).
이의의 주장이나 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이의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같은 법 제161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64조 제2항의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74조 제4항). 이 간주 효과는 미확정 회생채권에서 자세히 다룬다.
대법원은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1다234528 판결요지 [1]).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려면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확정소송의 결과는 누구의 신청으로, 어떤 서면을 내어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는가?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은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5조). 신청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
기재 대상과 제출 서면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의 「소송결과」에는 괄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가 붙어 있다. 이의의 소 기간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다(같은 법 제171조 제1항). 따라서 그 기간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이의의 소가 각하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이 기재 대상이다(같은 법 제175조).
조사결과의 기재와 비교하면 신청 요건이 다르다.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67조 제1항). 같은 조는 이 기재에 신청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68조). 표의 작성과 효력은 회생채권자표를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은 제175조를 준용 대상으로 들지 않는다. 다만 제175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를 기재 대상으로 정하므로, 제174조의 절차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175조에 따라 기재를 신청하고 규칙 제67조의 서류를 제출한다고 볼 수 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확정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라고 판단했다(2012다84417 판결요지 [2]). 종결 후 확정소송으로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2012다84417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이행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2012다84417 판결요지 [2]). 그 사건은 수계한 회생채권 확정소송에서 원심이 금전지급을 명한 사안이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종결 요건은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를 본다.
기재 처분에 대한 이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23조). 두 조문을 연결하면 제175조의 기재나 기재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다. 이의신청 기간과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확정소송의 판결과 이의의 소 없이 확정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가?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1항).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같은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76조 제2항).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열거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171조 제1항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다. 제176조 제1항·제2항이 효력의 상대방으로 열거하는 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이고, 이 열거에 채무자는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176조).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열거한 조문은 따로 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자는 제1호 채무자, 제2호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3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제4호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 회생절차폐지 결정 확정: 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항 본문은 「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표의 기재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확정소송의 결과를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쓰려는 채권자는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을 나누어 확인한다. 위 두 조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고, 그 밖의 종료 사유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표의 기재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본다(제255조 제1항). 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서 본다(제292조 제1항 단서).
다른 회생담보권자의 확정에 미치는지
대법원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21다262189 판결요지 [2]).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당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2021다262189 판결요지 [2] ②). 이어서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권자마다 개별적으로 확정하므로」 그 효력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2021다262189 판결요지 [2] ②). 그 사건은 선순위 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 대위변제자가 자기 회생담보권의 부존재를 확정한 조사확정재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1항). 그 불복의 신청에는 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 제1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157조 제2항). 준용 대상은 제176조 제1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들어 있지 않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정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상환받는가?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7조).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
제177조의 요건과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177조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소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
- 요건: 「채무자의 재산이 … 이익을 받은 때」
- 청구권자: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
- 범위와 지위: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공익채권의 범위와 변제는 공익채권을 본다.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액을 정하는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본다. 제177조의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상환을 청구하는 절차, 패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과 제177조 상환의 관계는 관리인과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파산·개인회생의 대응 조문
파산에서는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가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9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가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는 괄호는 없다(같은 법 제608조).
간이회생절차에도 제173조부터 제177조까지가 적용되는가?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간이회생절차에서 확정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의 장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와 진행은 간이회생절차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표에 기재된 원인·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확정소송에서는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73조),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3다70903).
-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기를 확인한다.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제3항·제4항).
- 제174조 사건은 기산점을 따로 계산한다. 변론을 개시할 수 없는 1월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세는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 후단).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34528).
- 확정되면 기재를 신청한다.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내어 신청한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가 없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이 기재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 기재 신청의 기한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 회생절차가 종결돼도 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확정소송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2012다84417).
- 효력 범위를 열거대로 읽는다. 판결·재판의 효력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176조).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지 않는다(2021다262189).
- 소송비용 상환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청구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정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7조). 산정과 청구 절차는 관리인과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33조채무자회생법 제148조채무자회생법 제152조채무자회생법 제157조채무자회생법 제158조채무자회생법 제161조채무자회생법 제164조채무자회생법 제167조채무자회생법 제168조채무자회생법 제170조채무자회생법 제171조채무자회생법 제172조채무자회생법 제173조채무자회생법 제174조채무자회생법 제175조채무자회생법 제176조채무자회생법 제177조채무자회생법 제180조채무자회생법 제255조채무자회생법 제292조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채무자회생법 제469조채무자회생법 제608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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