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을 결정으로 정합니다.
그 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에 대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은 법원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비용·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원이 보수 등을 정하는 대상은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자이고, 감사위원에게는 같은 항이 준용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관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만 제3호에 해당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 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4항 제1호). 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관리위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2의 금액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파산절차의 감사위원에 관하여는 제30조 제1항과 제361조를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1조). 같은 조의 준용 문언에는 제30조 제2항·제3항이 들어 있지 않다. 감사위원의 선임·직무는 파산절차의 감사위원에서 다룬다. 관리인대리 등 각 직위의 선임과 권한은 관리인·관리인대리·파산관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회생위원·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다.
법원은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법원은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을 정하고, 그 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후문·제2항). 같은 조는 금액이나 산식을 정하지 않는다. 법인 사건의 관리인·파산관재인·조사위원 보수의 구체적 기준은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 재판부에 확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정한다. 아래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관재인에 관한 것이고, 다른 법원 사건이나 법인 파산사건에는 그 법원에 기준을 확인한다.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재인의 최후보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에 따르면 최후보수는 배당 시까지의 총 수집액에 의하여 [별지 파산관재인 보수산정표]에 따라 기준보수를 산정한다. 그 뒤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기준보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가감하여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 채권의 종류 및 채권자의 수(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제1호)
- 파산관재업무의 수행기간(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제2호)
- 환가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난이도(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제3호)
- 파산업무를 위하여 행한 법률적 검토 내용과 횟수(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제4호)
- 파산관재인 보고서 작성 횟수, 제출 누락 여부, 작성 수준(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제5호)
- 예상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의 차이(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제6호)
- 기타 파산관재업무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결정에 필요한 사항(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 제7호)
파산관재인이 이미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2항). 기준보수는 수집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별지 ①).
| 수집액 | 기준보수 산정방식 |
|---|---|
| 500만 원 이하 | 30만 원 + 수집액 × 20%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 130만 원 + (수집액 – 500만 원) × 10%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 1,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80만 원 + (수집액 – 1,000만 원) × 8%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500만 원 + (수집액 – 5,000만 원) × 5%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750만 원 + (수집액 – 1억 원) × 2%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50만 원 + (수집액 – 5억 원) × 1%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2,050만 원 + (수집액 – 10억 원) × 0.2%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 50억 원 초과 | 2,850만 원 + (수집액 – 50억 원) × 0.1% (준칙 제371호 별지 ①) |
여기서 수집액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금전화한 것을 말한다. 파산선고 당시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과 같이 이미 현금화되어 있거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별지 ②).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재인의 특별보상금
파산관재인이 환가에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파산재단의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5조 제1항). 같은 항은 「이례적인 성과」의 예로 부동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함에도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파산재단에 유입시키는 협상에 성공한 경우를 든다.
특별환가로 인한 특별보상금은 이익금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5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특별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또는 제4조의 보수 신청 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신청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5조 제3항).
개인파산 파산관재인과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보수는 실무준칙·예규에서 어떻게 정하는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보수의 지급시기를 실무준칙 제371호로,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실무준칙 제491호로 정한다.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보수는 재판예규 제1958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가 정한다.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재인 보수의 지급시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는 사건의 진행 모습에 따라 보수의 지급시기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사건 | 지급시기·범위 |
|---|---|
| 이시폐지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 이시폐지결정 시 최후보수를 한 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파산관재업무의 복잡성, 환가진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우선보수 지급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2조 제1항) |
| 환가할 재산이 있어서 배당절차 진행이 예상되는 사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회 채권자집회 종료 직후 또는 채권조사기일 종료 직후 우선보수를 지급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2조 제2항) |
| 파산관재인이 중도에 사임하거나 해임·변경되는 경우 | 최후보수를 정산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2조 제3항) |
| 파산관재인이 중간에 사임 또는 해임되어 새로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 그 기준보수는 당해 파산관재인이 수집한 액을 보수산정표 상의 수집액으로 하여 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6조) |
| 파산재단이 부족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전혀 배당하지 못하고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만으로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7조) |
|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 파산재단에 편입할 재산이 없어서 파산채권자 및 재단채권자에게 전혀 배당하지 못하고 이시폐지하는 사건 | 최후보수는 절차비용으로 예납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수, 업무수행기간, 업무난이도, 보고서 제출 횟수 및 작성 수준, 소송의 수계 유무, 부인권 행사 유무, 면책불허가사유, 조사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8조) |
우선보수금은 절차비용으로 예납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3조). 이때 파산재단의 규모, 채권조사의 난이도, 소송의 수계 유무, 부인권 행사 유무, 채권자집회 준비과정에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한다. 신청인이 내는 예납금은 파산예납금과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에서 다루고, 이시폐지 자체는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에서 다룬다.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보수
재판예규 제1958호는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0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0조 제3항). [별표 1]의 금액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9조의6 제1항).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사건에서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9조의6 제2항).
제9조의6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1]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0조 제4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그 비용에는 회생위원의 보수가 포함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같은 규칙 제87조 제2항).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신청 비용 전반은 개인회생 비용·수수료에서 다룬다.
서울회생법원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는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외부 회생위원을 대상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1조).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같은 준칙 제2조 제1항).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 내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4항). 인가결정 이후 업무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수검토위원회를 둔다(같은 준칙 제2조 제5항).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전반은 회생위원에서 다룬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인가결정 이후 지체 없이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다만 변제계획에 위 보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따로 보수결정을 하지 아니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3조 제1항).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그 사유가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한다(같은 준칙 제3조 제2항 본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2항 제1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취하된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2항 제2호)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은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2항 제3호)
- 이송결정이 있은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2항 제4호)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임기 만료 등으로 외부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2항 제5호)
제1호·제3호·제4호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기록 송부 전에 보수결정을 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3조 제2항 단서). 제2조 제3항은 제2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의 결정(개시신청 기각, 인가 전 폐지, 이송)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를 정한다. 이때 법원은 사건의 경과, 종전 결정 이유와 항고심 취소 사유, 종전 보수액, 새로운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제1항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2조 제3항).
보수와 비용 청구권은 어떤 채권으로 변제받는가?
회생절차에서는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특별보상금청구권이 공익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같은 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파산절차의 재단채권 범위 조문(같은 법 제473조)은 제30조의 보수를 따로 호로 지정하지 않는다.
회생절차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다르다. 이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본문). 이 경우에도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공익채권 일반은 공익채권에서 다룬다.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넘어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1호)
-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2호)
같은 항의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이 공익채권의 재단채권 전환에까지 걸리는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를 정한 판례도 없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조 제8항), 이 경우에도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같은 법 제6조 제9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제1호).
-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제2호).
- 회생계획불인가결정(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제3호).
파산절차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재단채권의 범위를 각 호로 정하고, 제3호는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다. 같은 조는 제30조의 보수를 따로 호로 지정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정한 판례도 없다. 보수의 지급 순위는 담당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같은 법 제476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77조 제1항).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제1항의 경우에 신규차입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신규차입자금은 제6조 제4항·제9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다. 이 경우 그 밖의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3항). 제47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4일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0.2.4)). 재단채권 일반은 재단채권에서 다룬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와 제476조가 준용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같은 법 제583조 제2항). 따라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7조 제1항). 이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17조 제3항). 개인회생재단채권 일반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서 다룬다.
| 절차 | 청구권의 지위 | 변제 방식 | 재산 부족 시 |
|---|---|---|---|
| 회생절차 | 제30조·제31조의 비용·보수·보상금·특별보상금청구권은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사업계속자금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담보권 등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
|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행·속행 | 제6조 제4항은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를 정하고, 제6조 제9항·제7조 제1항의 경우에도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제7조 제1항 각 호의 괄호 예외 있음)(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제9항, 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 재단채권의 변제 방식에 따름 | 재단채권의 부족 시 변제 방식에 따름 |
| 파산절차 | 제473조는 제30조의 보수를 호로 지정하지 않음(제3호 관리·환가·배당 비용, 제4호 파산관재인 행위로 생긴 청구권). 지급 순위는 담당 재판부에 확인 | 재단채권은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제473조 제1호~제7호·제10호 재단채권이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 2020. 2. 4.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의 파산재단에서 신규차입자금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과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이 우선. 담보권 등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제3항) |
| 개인회생절차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 수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 사항을 정함(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 제583조 제2항은 제475조·제476조만 준용하고, 재산 부족 시 변제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 담당 재판부에 확인 |
보수·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불복하는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30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0조 제3항과 제31조 제2항이 그 따로 둔 규정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33조), 공고가 없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제30조는 보수결정의 공고를 정하지 않는다.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결정을 고지받으면 공고 여부를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고, 공고가 없으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즉시항고 일반은 즉시항고에서 다룬다.
채무자회생법 제381조는 감사위원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과 제361조를 준용하고, 그 준용 문언에 제30조 제3항은 들어 있지 않다. 감사위원 보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제3조 제2항 단서의 즉시항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인가 전 폐지결정·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3조 제2항 단서). 그 단서는 그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기록 송부 전에 보수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고, 보수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규정은 아니다.
공적 있는 채권자·대리위원 등의 비용상환·보상금(제31조)은 제30조의 보수와 어떻게 다른가?
법원은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다.
-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채무자회생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채무자회생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0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인 등이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31조는 법원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지급 여부와 범위를 법원의 허가에 맡긴다. 제31조에는 제30조 제2항(「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에 대응하는 항이 없고, 각 호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만 든다.
| 구분 | 채무자회생법 제30조 | 채무자회생법 제31조 |
|---|---|---|
| 대상 |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제1항 각 호의 자(제3호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
| 내용 |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음 |
| 액의 결정 | 법원이 정함.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함(제2항) | 법원이 정함 |
| 불복 | 즉시항고(제3항) | 즉시항고(제2항) |
| 회생절차의 지위 |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
제31조의 보상금을 신청할 때의 절차와 소명자료는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수를 청구하는 사람이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관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어야 하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1호).
-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제2항). 법인 사건의 구체적 기준은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 재판부에 확인한다.
-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재인의 최후보수는 보수산정표의 기준보수에서 50%의 범위 내로 가감하고, 수집액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이미 현금화되어 있거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4조 제1항·별지 ②).
-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재인의 특별환가로 인한 특별보상금은 이익금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또는 보수 신청 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5조 제2항·제3항).
-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이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0조 제1항·제3항).
- 서울회생법원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 보수는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 내다. 변제계획에 인가결정 이전 업무 보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따로 보수결정을 하지 아니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4항·제3조 제1항).
- 보수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고지된 날과 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한다.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이다. 공고가 없으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445조).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조채무자회생법 제7조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14조채무자회생법 제17조채무자회생법 제30조채무자회생법 제31조채무자회생법 제33조채무자회생법 제179조채무자회생법 제180조채무자회생법 제381조채무자회생법 제473조채무자회생법 제475조채무자회생법 제476조채무자회생법 제477조채무자회생법 제583조채무자회생법 제590조채무자회생법 제601조채무자회생법 제611조채무자회생법 제617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8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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