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와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 후에는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그 뒤에 부인된 때에는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손해배상 소송 중인 채권자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한 사이 관계인집회가 끝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기도 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이 면책을 받습니다(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제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채권자가 이처럼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2011그256).

신고기간을 놓친 회생채권자는 언제까지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같은 조 제2항), 이 신고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조문의 구조는 회생채권 신고의 「추후 보완 신고」 절에 있고, 기한과 종기만 아래 표로 모은다.

구분신고 기한제152조 제3항(종기)과의 관계근거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제3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제152조 제2항 준용으로 불변기간)제152조 제3항 준용(위와 같음)채무자회생법 제153조(제2항은 제15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때의 상대방부인된 날부터 1월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제152조 제1항·제2항 준용제152조 제3항 준용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4항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51조).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제147조 제3항), 권리자는 신고기간 안에 목록을 열람해 자기 권리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제152조 제1항이 보완하게 하는 「그 신고」는 신고기간 안에 하여야 했던 신고다.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고, 어느 경우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생채권: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회생담보권: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채무자회생법 제149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때: 위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3항, 회생담보권은 같은 법 제149조 제2항이 준용)

신고기간이 지난 뒤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쓰는 절차는 추후보완신고가 아니라 명의변경이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4조 제1항).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며, 특별조사기일을 마친 뒤에도 추후보완신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서,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를 가급적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99그53). 현행법에서는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56789).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한 판례

99그53은 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추완신고)과 제138조(특별기일)가 적용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에서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 등 그 불이익이 큰 점을 들었다. 그래서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했다(판결요지 [1]).

같은 결정의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정리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시결정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자 비로소 추완신고를 한 이 경우를, 대법원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사례). 이유에서는 그 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였는데도 개시결정 등을 송달받은 바 없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각하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도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는 같은 말을 쓴다. 현행법이 적용된 2015다56789도 이유에서 같은 사정(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신고를 해태하면 실권되는 불이익이 큰 점)을 들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사유를 무엇으로 소명할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특별조사기일을 마친 뒤의 다툼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3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같은 법 제162조). 법원은 그 결정서를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3조).

2015다56789의 직접 대상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의 제153조 신고다.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 통지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이 회생계획 인가 후 신고되었고, 회생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1. 제153조 신고가 있으면 회생법원은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52조 제2항·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판결요지 [1]).
  2. 이유에서 대법원은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는 채권신고나 조사의 대상이 아니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조사확정재판절차에 의한 확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3.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판결요지 [2]).
  4.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이 있었더라도,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판결요지 [3]).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조항의 「이의」를 하였는지는 이의 진술의 내용, 이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 및 방식,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 여부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2015다56789 판결요지 [3]). 기준은 그 이의가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에서 응소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당해 채권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다(같은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다른 채권자의 이의는 신고 지연이 신고한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관리인 등의 진술을 반복한 추완신고 적법 여부에 관한 진술일 뿐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고한 채권자가 관리인만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는 제외). 그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제2항). 조사확정재판의 일반 절차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과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이어진다.

관리인이 알고 있던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실권되지 않는가?

대법원은 관리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회생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아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모른 채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인가되어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1그256). 이때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구 회사정리법 판례는 이미 확정된 권리가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계획에서 빠진 경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6다77197).

관리인의 목록 기재 의무와 실권 예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취지에 비추어, 관리인은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2011그256).

같은 결정이 실권 예외로 본 경우는 다음 두 사정이 함께 있을 때다.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
  •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했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그 회생채권자는 같은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해석하면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 사건 채권자는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던 중이었고, 개시결정은 공고만 되었을 뿐 개별 송달이나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그 소송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채권자가 인가 후 신고하자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를 이유로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누락된 경우(구 회사정리법)

2006다77197은 구 회사정리법 사건이고 정리채권·정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쓴다.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법 제241조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구법 제242조 제1항을 현행 제252조 제1항에 대응시킨다. 판결요지 [1]이 다룬 경우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으로 확정된 권리가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제외된 경우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규정인 구법 제241조는 적용이 없고, 그 정리계획을 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판결요지 [1]).

이 경우 권리자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다투어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판결요지 [2]). 그 권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판결요지 [4]). 이 사건에서 적용된 변제비율은 그 변경계획을 해석한 결과다.

목록·신고와 채권자표가 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갖는 효력은 파산채권자표·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절차 종료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회생절차의 채권자표 기재는 회생채권자표에 있다.

벌금·과징금 등 개시 전 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되는가?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 뒤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으로 한정해 보고, 과징금 청구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2013두5159). 그래서 개시 전에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면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인가결정 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016두65688).

벌금 등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51조 본문·단서).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2항의 청구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다(같은 법 제140조 제2항). 이 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관리인과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여기서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2017다286577 판결요지 [3]).

과징금 청구권

대법원은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18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인지는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2016두65688 판결요지 [1], 2013두5159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51조 단서가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면책된다(2016두65688 판결요지 [3]).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면 행정청은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2013두5159 판결요지 [2]).

사건개시 전에 성립한 의무위반행위결론
2013두5159부동산 명의신탁등기행정청이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상고기각)
2016두65688거래제한 합의에 따른 개별 입찰담합 가담(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다른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을 계속했더라도 같음, 판결요지 [2])회생절차 종결 이후인 2015. 7. 20. 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환송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 생긴 구상금채권이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개시 전 공동불법행위로 관계인집회 종료·서면결의 결정 뒤 생긴 구상금채권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2014다82439). 그 사유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이고, 신고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인가 후 공탁 배당금을 수령한 사안에서는,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17다286577).

장래 구상권의 추후보완신고

2014다82439는 먼저 회생채권은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고 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판결요지 [1]).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 면책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판결요지 [2]).

판결요지 [2]는 그 예외로, 다음 사정이 모두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했다.
  • 구상금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이 사유는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다.

신고 기한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판결요지 [2]). 현행법 사건인 2015다56789도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판결요지 [2]).

이 사건 공사는 2004. 8. 30. 완공되었고, 시공사 한 곳에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09. 12. 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하자는 2009. 9. 25. 발생했고, 설계를 맡은 회사는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자 2013. 8. 20. 1,399,164,083원을 변제한 뒤 관리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2014다82439). 대법원은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있고, 그 회사가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원심이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본안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담보권과 배당금 반환

2017다286577 판결요지 [1]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다룬다.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했다(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그래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는다(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는 2014. 10. 21.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 배당기일 전인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과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도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뒤 개시결정 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근저당권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이를 수령했다.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같은 취지의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판결요지 [5]).

  •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다.
  • 인가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사가 책임을 면했으므로,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 회사다.
  • 개시결정 이후의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채무자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 판결요지 [4]는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면 신고기간 안에 채무자회생법 제14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같은 법 제152조의 추후보완신고를 검토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후보완신고의 기한과 종기를 함께 계산한다.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 이내이고,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제3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3조 제1항).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대방은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9조 제2항).
  • 목록부터 열람한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고(채무자회생법 제151조),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7조 제3항).
  •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라면 판례상 예외 두 가지를 확인한다. 관리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회생절차를 알지 못한 채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2011그256). 개시 전 공동불법행위로 관계인집회 종료·서면결의 결정 뒤 생긴 구상금채권은 신고기간 내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2014다82439). 회생채권자에게 신고기간 내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현행법 판결도 있다(2015다56789).
  • 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추후보완 신고 대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014다82439).
  • 특별조사기일의 비용과 그 뒤의 다툼을 확인한다. 제152조 제1항·제15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권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56789).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는 제외). 그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과징금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면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인가결정 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013두5159, 2016두65688).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인가결정이 있어도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단서).
  •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다.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다. 신고하지 않은 채 인가 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근저당권자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2017다28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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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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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