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 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알고 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제67조). 이때 공고 전에는 모른 것으로, 공고 후에는 안 것으로 추정한다(제68조).
쉽게 말하면 — 회사에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는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모른 채 회사에 대금을 보냈다면, 그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시 사실을 알고 보냈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시 공고 전에 보냈으면 몰랐던 것으로, 공고 후에 보냈으면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시 공고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교부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이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1항 제4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2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개시결정의 효력 전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리인의 권한은 관리인에서 이어 본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제2항).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개시일 당일의 행위를 결정 시각 전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결정서에 기재된 시각과 행위 시각을 대조할 자료를 갖춘다.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간이회생절차의 특칙은 간이회생절차에서 확인한다. 개시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는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에서 다룬다.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효과를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정하고, 추정의 기준일을 「파산선고일」로 둔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제2항). 파산 쪽 효력은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에서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조 제1항). 개시일 추정을 정한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은 이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한 취득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제4호). 개념 설명은 회생채권에서 이어 본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그 담보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다(같은 항 본문).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개념 설명은 회생담보권에서 이어 본다.
어떤 취득이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경위와 그 권리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인지를 정리해 관리인과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로 정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에 해당하는 한정어를 두지 않고, 「행위」 대신 「법률행위」라고 쓴다(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 그 효과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개시 후에 한 등기·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6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단서가 정한 것은 「본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가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가등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이 적용된다.
등록·가등록에 대한 준용
제66조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66조 제2항).
선의·악의의 추정과 공고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8조). 추정의 기준은 개시결정의 시각이 아니라 개시의 공고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1항).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가운데 어느 하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등기 시점이 공고가 있은 날이나 그 다음 날에 걸치면 관할 회생법원에 공고 날짜와 방법을 확인한다.
개시일 당일의 등기
제66조는 제64조 제2항(개시일 추정)을 준용하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개시일 당일의 등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인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결정의 연·월·일·시와 등기를 한 시점을 대조해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2항·제3항).
파산절차와의 문언 차이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대상을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1조 제1항 본문). 그 단서는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를 들어 본등기로 한정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파산의 선의·악의 추정은 「제331조 내지 제333조」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334조).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7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의·악의의 추정과 이익의 한도
변제자가 개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도 제68조가 적용된다.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8조). 공고 후에 변제했다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으면 제6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것이 증명되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익의 범위는 관리인에게 확인한다.
개시 공고의 변제 금지·신고 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가운데 제4호의 명령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다. 둘째는 그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2항 본문·제4호).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1조 제4항).
어음·수표의 인수·지급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3조 제1항). 이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하고(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회생채권 변제 금지와의 구별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31조 단서·제1호·제2호). 제1호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제2호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다.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같은 법 제141조 제2항). 제67조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자에게 한 변제를 다루고, 제131조는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다룬다. 허가 변제의 요건은 회생채권 변제금지와 조기변제 허가 신청에서 확인한다.
파산절차와의 문언 차이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대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1항·제2항). 제67조 제2항은 그 한도를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관리인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9조 제1항).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법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268조 제1항). 그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고(같은 조 제2항),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공유물분할 일반은 공유물분할에서 이어 본다.
분할의 방법, 관리인이 분할을 청구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상당한 대가」의 산정은 관할 회생법원과 관리인에게 확인한다.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분할을 청구하는 주체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4조 제1항). 지분 취득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재산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 상대가 관리인인지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를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 개시일 당일의 거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서의 결정 시각과 대조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2항). 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법 제64조 제2항), 이 추정은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 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선박의 등기를 하려면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만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66조 제1항).
- 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전에 개시 공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공고 후에는 개시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68조),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아 알고 한 변제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 개시 공고나 송달된 서면에 재산 교부 금지·변제 금지와 신고 명령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1항 제4호).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1조 제4항).
- 채무자와 공유하는 재산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9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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