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의 수뢰·증뢰죄와 재산조회결과 목적외사용죄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주주 등이 관계인집회의, 파산채권자 등이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제655조). 증뢰자는 회생증뢰죄면 같은 형, 파산증뢰죄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제646조·제656조). 재산조회결과를 도산절차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제657조).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회생수뢰죄가, 그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는 회생증뢰죄가 성립합니다.

두 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 같은 법 제646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645조 제3항).

회생수뢰죄와 파산수뢰죄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가?

각 조 제1항 전문이 열거한 주체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후문 각 호의 자는 회생수뢰죄에서는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파산수뢰죄에서는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수뢰한 때에 처벌된다. 수뢰는 뇌물을 받는 쪽의 죄다. 두 조문은 주체의 열거, 법인 임원·직원 조항의 유무, 몰수 항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회생수뢰죄는 채무자회생법 제645조, 파산수뢰죄는 같은 법 제655조가 정한다.

회생수뢰죄의 주체와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1항 전문의 주체는 「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다. 이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항 후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를 정한다. 이때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2항 전문). 같은 항 후문은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를 정한다.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645조 제2항 후문). 후문의 법인 열거에는 전문과 달리 국제도산관리인 괄호가 없다.

파산수뢰죄의 주체와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1항 전문은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같은 조는 제645조 제2항과 같은 법인 임원·직원 조항을 두지 않고, 제1항과 몰수·추징의 제2항으로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655조).

국제도산관리인과 관리위원

두 조문은 괄호로 국제도산관리인을 주체에 포함한다.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637조 제1항). 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같은 법 제637조 제3항).

관리위원은 제645조 제1항 전문이 첫머리에 열거한 주체다. 관리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7항).

회생수뢰죄와 파산수뢰죄의 비교

구분회생수뢰죄파산수뢰죄
직무에 관한 주체관리위원·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보전관리인·관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회생위원의 대리인(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1항 전문)파산관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 또는 감사위원(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1항 전문)
집회 결의에 관한 주체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그 임원 또는 직원(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1항 후문)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파산채권자의 이사(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1항 후문)
법인 임원·직원법인인 관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2항 전문). 법인인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2항 후문)(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2항)해당 조항 없음(채무자회생법 제655조)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1항·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1항)
몰수·추징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3항)제1항의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2항)

회생증뢰죄와 파산증뢰죄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가?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증뢰죄가 성립한다. 증뢰는 뇌물을 주는 쪽의 죄다. 회생증뢰죄는 수뢰죄 조문을 가리켜 정하고, 파산증뢰죄는 받는 상대방을 다섯 호로 따로 열거하며 법정형이 회생증뢰죄보다 낮다.

회생증뢰죄

채무자회생법 제646조는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회생수뢰죄와 같다.

파산증뢰죄

채무자회생법 제65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파산증뢰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파산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다(채무자회생법 제656조, 같은 법 제655조 제1항). 제656조의 문언에는 제655조 제1항의 「그 직무에 관하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656조). 이 차이를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직무·결의와의 관련성이 문제 되면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한다.

파산증뢰죄와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그 제1호가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다. 파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감사위원·파산채권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16마899 판결요지 [2]). 같은 결정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4조 제2항). 면책불허가사유 전체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연결한다.

재산조회 결과를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를 도산절차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가 성립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7조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상이 되는 재산조회는 제29조 제1항의 조회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1항). 이 조회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제1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은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법원이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도산절차에 준용할 때 이 「제1항」은 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1항의 조회로 읽힌다고 볼 수 있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660조 제1항).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식과 비용, 조회 대상 기관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의 재산조회 신청으로 연결한다.

설명의무위반죄는 누구에게 성립하고 면책불허가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와 같은 법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58조).

설명의무자는 두 부류다. 첫째는 채무자 및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그 대리인·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와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자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제2항). 둘째는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78조의6 제1항 각 호의 자, 곧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와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자다(같은 법 제578조의7 제1항·제2항). 이들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1조 제1항, 같은 법 제578조의7 제1항).

채무자가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면책불허가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면책 사건의 재항고에서 이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며 제658조를 해석했다(2023마6044).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같은 결정).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결정). 이 사건의 결론은 원심결정 파기·환송이다(같은 결정). 설명의무의 범위와 면책불허가의 관계는 채무자의 설명의무로 연결한다.

국외에서 범한 수뢰·증뢰죄와 뇌물의 몰수·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회생수뢰죄·파산수뢰죄는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하고, 회생증뢰죄·파산증뢰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659조). 수뢰죄에서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증뢰죄 조문에는 몰수 항이 없다.

국외범

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9조 제1항). 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같은 법 제659조 제2항).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같은 조 각 호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형법 제5조).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하여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한다(형법 제3조).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하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8조). 두 조를 연결하면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646조·제6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 제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한다.

몰수·추징

회생수뢰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3항). 파산수뢰죄도 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법 제655조 제2항). 두 조는 「몰수한다」로 정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로 정한다(형법 제48조 제1항).

증뢰죄 조문은 각각 한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몰수·추징 항을 두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46조, 같은 법 제656조).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하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8조).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같은 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증뢰죄에 이 조가 적용되는지를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뢰자가 제공하려 한 금품의 몰수 여부는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한다.

죄몰수·추징국외범
회생수뢰죄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 불가능하면 가액 추징(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3항)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채무자회생법 제659조 제1항)
파산수뢰죄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 불가능하면 가액 추징(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2항)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채무자회생법 제659조 제1항)
회생증뢰죄조문에 몰수 항 없음, 「형법」 제48조 적용 여부는 법원 판단 확인(채무자회생법 제646조, 형법 제48조)「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름(채무자회생법 제659조 제2항)
파산증뢰죄조문에 몰수 항 없음, 「형법」 제48조 적용 여부는 법원 판단 확인(채무자회생법 제656조, 형법 제48조)「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름(채무자회생법 제659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이 법인이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2항 전문).
  •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이면,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 등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2항 후문).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그 대리위원·대리인·임원·직원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와 그 대리인·이사는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1항 후문, 같은 법 제655조 제1항 후문).
  • 증뢰죄의 법정형은 회생증뢰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채무자회생법 제646조), 파산증뢰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법 제656조).
  • 파산 채무자에게 제656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만,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제2항).
  • 제29조 제1항의 재산조회 결과는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에 쓴다.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7조).
  • 증뢰자가 제공하려 한 금품의 몰수 여부는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한다(형법 제8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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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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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