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등기란 주식회사가 자본금 총액을 줄인 뒤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등기다.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상법 제434조),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줄이는 금액과 방법을 정하고, 채권자에게 알린 뒤(결손 보전 목적이면 생략), 효력이 생기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통상 감자와 결손보전 감자는 무엇이 다른가
결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나뉜다. 통상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로 족하다(상법 제438조 제1항·제2항). 통상의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 결손보전 감자는 이를 면제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통상의 감자는 다시 회사 재산이 실제로 사외로 나가는 실질감자와, 결손을 메우려고 계산상으로만 자본금을 줄이는 명목감자로 나뉜다. 실무에서는 명목감자가 대부분이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절차가 두 가지로 가벼워집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고, 채권자에게 이의 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본금을 줄이는가
주주총회는 감자 결의를 할 때 그 감소 방법까지 정해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1항). 방법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감자 방법은 세 가지다. 1주의 액면금액을 낮추거나(1주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미만으로 내릴 수 없다, 상법 제329조), 여러 주를 합치는 주식 병합을 하거나(상법 제440조), 주식을 소각한다. 무액면주식 발행회사는 자본금과 주식이 연결되지 않으므로 병합·소각 없이 단순히 자본금 액수만 낮춘다.
어느 방법이든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자무효 사유가 되나, 불이익을 받는 주주가 동의하면 하자가 치유된다(상법 제438조·상법 제445조).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통상의 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상법 제232조). 이의기간은 1월 이상으로 정하고, 채권자별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다.
공고는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도 없다.
회사에 빚이 없어도 통상 감자라면 채권자 이의절차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정관에 적힌 공고방법(예: 특정 신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면 절차를 안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고 무엇을 등기하는가
효력발생 시점은 감자 방법마다 다르다. 주식 병합·강제소각은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채권자보호절차가 안 끝났으면 그 종료 시)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액면금액 인하는 감소 의사표시가 모든 주주에게 도달한 때와 채권자보호절차 완료 때 중 늦은 때다.
등기사항은 감자 후의 자본금 총액과 변경 연월일이 공통이다(상업등기규칙 제55조). 주식 소각·병합을 했으면 발행주식의 총수·종류·수를, 액면금액을 내렸으면 1주의 금액을 함께 등기한다. 다만 주식을 소각·병합해도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줄지는 않으므로, 이를 줄이려면 정관 변경을 따로 해야 한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모든 경우에 자본금 감소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통상의 감자는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를 했다는 증명서면과 이의채권자 처리(변제·담보·신탁) 증명서면을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2조). 결손보전 감자는 채권자보호 서면 대신 결손보전 감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한다. 주식 병합·강제소각을 했으면 주권제출 공고 증명서면도 첨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손보전 감자인지부터 가린다. 보통결의·채권자보호절차 면제·첨부서면 간소화의 삼중 이점이 있다(상법 제438조 제2항·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재무제표상 결손이 있으면 결손보전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채권자보호 공고는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시작한다. 기산점을 놓치면 절차 흠으로 등기가 각하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정관상 공고방법을 그대로 따르는지도 확인한다.
- 등기 신청 2주의 기산일은 효력발생일이다. 효력발생 시점이 감자 방법마다 다르므로 방법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2주를 센다(상법 제441조).
- 발행예정주식총수는 별도다. 주식을 소각·병합해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자동으로 줄지 않는다. 함께 줄이려면 정관변경 결의를 같은 주주총회에서 처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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