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회사계속등기 신청: 계속 결의부터 등기기록 확인까지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계속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610조 제1항). 먼저 해산 원인과 실제 청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사원총회가 계속을 결의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계속등기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1조,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쉽게 말하면 —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 해산했지만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유한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이 동의하면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85조 제1항). 그다음 새 이사를 뽑고 계속등기를 준비합니다.

어떤 유한회사가 계속할 수 있나?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결의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610조 제1항). 유한회사의 해산 사유에는 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도 있지만, 이 사유들은 제610조 제1항이 열거한 계속 사유가 아니다(같은 법 제609조 제1항, 같은 법 제227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산한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청산 중이어야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3조 제1항, 같은 법 제245조). 해산등기 뒤 10년이 지났어도 청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할 수 있지만, 청산절차가 끝나 회사가 소멸했으면 계속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주식회사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고(같은 법 제613조 제1항, 같은 법 제540조 제1항),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등기기록이 폐쇄된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16조). 휴면회사로 직권 청산종결등기가 된 주식회사도 계속등기는 할 수 없고, 잔여재산이 남아 있으면 폐쇄일부터 20년 안에 청산 미종결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청산을 이어 간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존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관을 바꿔 존립기간을 없앴다면 기간이 지난 뒤라도 해산등기와 계속등기 없이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합자회사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1-68호).

합명회사에서는 사원 일부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지만(상법 제229조 제1항), 유한회사는 제610조 제1항이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므로 일부 사원의 동의만으로는 계속할 수 없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제611조가 합명회사 규정 가운데 준용하는 것은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의 계속등기를 정한 제229조 제3항뿐이다(같은 법 제611조).

사원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의하고 무엇을 증명하나?

사원총회는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의 동의로 계속을 결의한다(상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85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 수에,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5조 제2항). 사원 수와 의결권의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회사가 계속하면서 정관의 존립기간을 없애거나 바꾸려면 그 정관 변경도 같은 요건의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상법 제584조, 같은 법 제585조 제1항). 존립기간은 등기사항이므로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2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3조).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예규 제573호도 계속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총회 결의의 의사록은 어떻게 준비하나?

실제 사원총회를 열어 계속을 결의했다면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제출한다(상법 제578조, 같은 법 제373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지정된 공법인·비영리법인 및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경미한 의결사항에 관한 예외는 이 회사계속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제2항).

서면결의를 택하면 무엇을 준비하나?

서면결의로 계속을 결의했더라도 사원총회 의사록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총사원이 서면결의 방식에 동의하면 그 방식으로 결의할 수 있고, 결의 목적사항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서면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577조 제1항·제2항). 서면결의에도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같은 법 제577조 제4항),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제공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55조 제2항). 두 경우는 증명할 동의가 다르므로, 서면결의 방식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인지 목적사항에 대한 총사원의 서면동의인지를 의사록에 드러나게 적는다.

계속 뒤의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고 취임승낙을 증명하나?

해산 전 이사는 계속 결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한다(상법 제56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82조 제1항). 등기예규 제53호는 청산 중인 회사가 계속 결의를 하면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가지만 해산 전 이사는 해산으로 자격이 소멸했으므로 새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본다(주식회사 문언). 등기기록에서도 해산등기를 할 때 이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어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45조).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561조, 같은 법 제562조 제1항). 이사가 수인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2조 제2항·제3항). 선임에 따른 등기에는 취임승낙 증명정보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30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중임·사임에만 제출 인감 날인 서면으로 갈음하는 단서가 적용되고, 외국인이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그 인감증명 또는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제2항).

언제,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나?

이미 해산등기를 한 유한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1조,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이 2주일은 회사를 계속한 날부터 세는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계속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므로 그 결의일부터 센다(상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제229조 제3항은 기산일을 따로 적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곧 회사를 계속한 경우의 등기의무로 정하고, 계속등기에는 회사를 계속한 연월일을 등기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변경등기는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본점이전등기는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다른 등기사항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1-152호·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해산사유가 생겼는데 해산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부터 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제1항, 같은 법 제228조).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회사를 계속하려면 해산등기 뒤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도 있다(주식회사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1-256호).

계속등기는 계속 결의 뒤 새로 선임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신청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해산간주된 주식회사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정보를 보내는 전자신청으로 한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회사의 등기는 조직변경의 등기를 빼면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이므로 회사계속등기도 전자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제1호).

등기가 끝나면 어떤 등기기록을 확인하나?

등기관은 유한회사의 계속등기를 할 때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09조 제1항). 신청인은 처리된 등기기록에서 회사를 계속한 뜻과 연월일, 해산·청산인 등기의 말소를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61조). 유한회사에는 제109조 제1항만 준용되며,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 정보를 요구하는 제2항은 준용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09조 제2항).

해산에 이른 경위와 청산 자체를 확인하려면 유한회사 해산과 청산을, 주식회사의 계속 절차와 구별하려면 회사계속등기를 함께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 원인과 청산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인지 등기기록과 결의 자료로 대조하고(상법 제610조 제1항),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는지 본다. 청산 중이면 계속할 수 있지만 청산절차가 끝나 회사가 소멸했으면 계속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주식회사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 결의의 두 기준을 확인한다.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반수 이상과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의 동의를 확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의결권은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585조 제1항·제2항).
  • 존립기간 규정을 함께 정리한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했다면 정관의 존립기간을 없애거나 바꾸는 결의를 같이 하고, 바뀐 존립기간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한다(상법 제584조, 상법 제549조 제2항 제6호·제4항, 상법 제183조).
  • 결의 방식에 맞는 의사록을 준비한다. 실제 총회 결의라면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준비해 공증인 인증을 받는다(상법 제578조, 같은 법 제373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서면결의라도 사원총회 의사록을 제공한다(상법 제577조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 새 이사를 선임하고 취임승낙 서면을 갖춘다.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뽑고(상법 제567조,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가 수인이면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상법 제562조 제2항). 취임승낙 서면에는 신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 인증서면을 붙이고, 제출 인감으로 갈음하는 단서는 중임·사임에만 쓴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제2항).
  • 해산등기 여부와 결의일을 확인한다. 해산등기를 아직 안 했다면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해산등기부터 한다(상법 제613조 제1항, 상법 제228조).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계속을 결의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1조,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 처리 후 등기사항을 확인한다. 회사를 계속한 뜻과 연월일,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등기기록에서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61조,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09조 제1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