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1994.06.03 제정).
내용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4.06.03 [상업등기선례 제1-68호]
합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994. 4. 7.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위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비록 위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해산등기후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4. 6. 3. 등기 340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7조 , 제204조 ,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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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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