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68호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1994.06.03 제정).

내용

합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994. 4. 7.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위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비록 위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해산등기후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4. 6. 3. 등기 340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7조 , 제204조 ,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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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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