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다(상법 제380조). 절차 하자·정관 위반을 2월 내에 다투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사유가 나뉘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쉽게 말하면 — 결의 내용 자체가 법을 어겼다면 “무효 확인”, 소집이나 표결의 잘못이 너무 심해 결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라면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취소의 소와 달리 두 달의 법정 제소기간은 없지만, 현재 권리관계의 위험이나 불안을 없앨 확인의 이익은 필요합니다. 이기면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무효와 부존재는 어떻게 나뉘나

  • 결의무효 확인 —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다.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데 그치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상법 제376조 제1항).
  • 결의부존재 확인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때다. 같은 절차 하자라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취소의 소로 간다. 이미 적법하게 철회된 소집에 따라 총회를 개최한 경우처럼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평가되는 사안이 부존재 쪽 예다(2009다35033).

두 소 모두 확인의 소이고, 제380조가 스스로 사유와 형태를 정한다.

절차의 골격

제380조는 결의취소의 소의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전속관할(상법 제186조), 소 제기의 공고(상법 제187조), 병합심리(상법 제188조), 판결의 대세효(상법 제190조 본문), 패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91조), 제소 주주의 담보제공(상법 제377조), 판결 확정 시의 등기(상법 제378조).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에는 대세효가 있다. 준용되는 것은 상법 제190조 본문뿐이고,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단서는 준용 목록에 없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취소의 소와 달리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은 준용 목록에 없다.

취소의 소와의 선택

같은 사실관계라도 하자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달라진다.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 취소의 소를 낼 수 없게 된 뒤에는 그 하자가 부존재 수준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내용의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제380조로 다툴 수 있다. 다만 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라면 별도의 제380조 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고 그 소송에서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2009다35033). 법령·정관상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 개최에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2002다15733).

실무 체크포인트

  • 하자를 「내용의 법령 위반 / 부존재 수준의 절차 하자 / 그 밖의 절차 하자」로 분류하여 상법 제376조상법 제380조 중 소송 형태를 정한다.
  • 피고는 결의에 참여한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한정한다. 제380조는 제소권자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낼 수 있고, 그래서 그 결의로 해임된 이사도 주주가 아니면서 자기 지위를 다투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2015다66397). 다만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같은 판결).
  • 공동 원고 구성이면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 규율을 전제로 소송을 설계한다(2020다284977).
  •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소 제기의 공고와 병합심리 절차를 확인한다(상법 제186조·상법 제187조·상법 제188조 준용).
  • 결의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승소 확정 후 등기까지 마무리한다(상법 제37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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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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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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