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는 소다(상법 제376조 제1항). 절차의 하자와 정관 위반을 다투는 창구이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사유·기간이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소집통지가 잘못됐거나 표결이 불공정했던 주주총회 결의를 법원에서 없애 달라는 소송입니다. 결의일부터 두 달 안에만 낼 수 있고, 낼 수 있는 사람도 주주·이사·감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는 새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회사 사정을 보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기각 조항도 있습니다.
어떤 하자를 다투나
취소 사유는 세 갈래다(상법 제376조 제1항).
-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소집통지 누락·기간 미준수(상법 제363조),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등. 다만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도 정도에 따라 결의 부존재로 넘어갈 수 있어, 취소 사유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의결권 없는 자의 참여, 정족수 미달, 불공정한 의사진행 등
-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의 사유다.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부존재확인의 소로 넘어간다. 한편 주주 전원이 참석해 아무런 이의 없이 총회 개최에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다(2002다15733).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회가 늦어진 경우에도 정시에 온 주주가 기다리기 곤란하지 않은 정도라면 하자가 아니다. 그러나 지연이 참석권을 침해할 정도이거나, 장소를 바꾸면서 원래 장소의 주주에게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할 수 있다(2001다45584).
누가, 언제까지 내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다. 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는 자기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만이 아니라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1다45584). 주주인 원고는 소송 계속 중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자기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잃는다(2015다66397). 다만 제소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두었다가 기간이 지난 뒤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취소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2001다45584). 주주가 제소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지만, 회사는 주주의 제소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한다(상법 제377조 제1항·제2항).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담보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187조 준용). 원고가 패소하고 제소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준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이해관계 주주를 위한 별도 경로도 있다.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
판결의 효력과 재량기각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상법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 준용되는 것은 본문뿐이고,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단서는 준용 목록에 없다. 설립무효 판결처럼 확정 전 거래가 당연히 보호되는 구조가 아니다.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하고(상법 제186조 준용), 여러 소가 제기되면 병합 심리한다(상법 제188조 준용).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78조).
하자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취지는 결의를 취소해도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집행되어 취소해도 효과가 없는 때에, 취소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취소의 소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런 사정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다(2001다45584).
실무 체크포인트
- 2개월의 제소기간부터 확인한다(상법 제376조). 지났으면 하자를 무효·부존재 사유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 소집절차 하자 사안에서는 주주 전원이 총회 개최에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했는지 확인한다. 그 조건이 갖춰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유효로 남는다(2002다15733).
- 경미한 하자는 재량기각(제379조)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법정 요건이 아니라 참작 사정의 하나이므로, 회사의 현황과 집행 경과를 함께 정리한다.
- 결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승소 확정 후 변경등기까지 챙긴다(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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