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유언효력확인의 소

유언이 무효인지, 아니면 효력이 있는지를 판결로 확인받는 소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0조), 방식을 지켰는지를 두고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 이 다툼은 유언검인 절차에서 정리되지 않고 별도의 소로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남겨진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 판결로 확정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을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유효하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모습을 기록해 두는 절차일 뿐이라서, 효력은 이 소송으로 따로 다툽니다.

대표적인 무효 주장은 방식 위배입니다. 자필 유언장에 날짜의 ‘일’이 빠졌다거나 도장이 없다는 식입니다. 방식을 어긴 유언은 돌아가신 분의 진심과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소송은 가정법원 사건 목록에 없어서, 민사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상속회복이나 유류분 청구와 함께 내는 예도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는 소인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2항).

그래서 이 소는 사망으로 이미 생겼거나 생기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대상으로 삼는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인인 경우가 많고, 효력을 주장하는 쪽은 수증자나 유언집행자인 경우가 많다.

무효 사유는 크게 방식 위배와 유언자 쪽 사유로 나뉜다. 유언자 쪽 사유는 유언능력에서 다룬다.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하고(민법 제1061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3조 제1항·제2항).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의사의 부기·서명날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0조 제3항).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의 자서·날인을 다투며 진술서 작성을 거절하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1다74277). 이 판시는 유증등기에 필요한 확정판결을 얻는 사안에서 원고를 유언집행자, 피고를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으로 본 것이지만, 모든 유형의 유언무효·효력확인의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다. 98다17800은 상속인들이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지만, 당사자적격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현행 등기 실무도 검인기일에 다툰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를 상정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유증 목적물에 관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별도의 법리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조),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민법 제1103조 제1항),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2000다26920·2009다20840). 이 판시는 등기말소 등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유언 자체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방식을 어기면 무효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민법 제1065조). 이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98다17800·2006다25103).

각 방식의 세부 요건과 그에 관한 판례는 형제 페이지에서 다룬다. 자필증서유언(민법 제1066조), 녹음유언(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유언(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유언(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유언(민법 제1070조)이다. 증인 결격은 민법 제1072조에 있다.

방식 위배라고 곧바로 전부 무효가 되지 않는 길도 조문에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이 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한다.

검인은 효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의 개봉 절차를 정한 데 불과하다. 그래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97다38503).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등기 실무에서도 가정법원의 검인이 있더라도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512호 5.가.(4)②). 검인·개봉 절차 자체는 유언검인과 유언증서 검인·개봉 신청에서 다룬다.

검인조서는 이 소에서 증거로 쓰인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 다툼 있는 사실이 검인조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유증등기 단계에서 그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붙이거나, 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붙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등기 절차는 유증등기에서 본다.

검인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의 유효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유언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검인기일에 상속인이 “고인의 글씨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그러면 유증으로 등기를 넘길 때 그 상속인의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거나, 그를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의 소에서 이겨야 합니다.

가사사건인가 민사사건인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한정해 열거한다. 가류·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의 목록에 유언의 무효나 유언의 효력 확인은 없다. 가류 사건은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뿐이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유언 관련 항목이 여럿 있다. 「민법」 제1070조 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이 그것이다.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도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0)~48)). 모두 절차를 진행하는 비송사건이고,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확인재판은 여기에 없다. 다만 같은 범위의 48)은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이므로, 유언의 효력을 다루는 비송이 목록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도 심리·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유언의 무효나 효력 확인을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법률은 볼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재판도 민사로 이뤄졌다. 사건명이 “유언무효확인 등”인 2025다219693은 사건종류가 민사로 기록돼 있다. 사건명이 “유언무효확인”인 98다17800, “유언무효확인의소”인 2005다57899,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인 2005다75019도 대법원 민사사건 번호로 선고됐다.

마지막 사건명에서 보듯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내는 예가 있다. 유증등기 말소청구처럼 이행청구를 함께 내는 구조도 실무에서 쓰인다.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2019다247385).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한다(2019다247385).

유언 사건에서 이 일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 이행청구를 낼 수 있는 상태에서 무효확인만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볼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유증 목적물이 이미 수증자 앞으로 넘어가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확인청구만으로 분쟁이 정리되는지를 먼저 따져 둔다.

유언증서가 위조라는 주장이라면 증서진정확인의 소도 검토 대상이다. 그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됐는지를 확정하는 소이고(민사소송법 제250조·91다15317), 그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돼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29290).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이미 있는 사안에서 증서진정확인을 따로 낼 실익은 이 판시로 좁아진다.

유언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 조문이 유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볼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유언을 부분 단위로 보는 조문과 판례는 있다.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90조). 어느 유증만 효력을 잃어도 그 부분 재산의 귀속이 따로 정해지는 구조다.

철회도 부분 단위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대법원도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했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97다38503). 재혼과 일부 재산 처분이라는 사안에 관한 판시다.

방식 위배가 유언증서 전체에 미치는지, 특정 조항에 그치는지는 민법 제137조의 기준과 개별 하자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기준을 유언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볼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를 유언 전부로 할지 특정 조항으로 할지는 사안별로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검인 결과를 효력 판단으로 읽지 않는다. 검인은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이고 효력을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97다38503). 검인을 마쳤어도, 받지 않았어도 효력은 이 소로 따로 다툰다.
  • 방식 요건은 해당 방식 조문으로 직접 대조한다. 자필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민법 제1065조). 진의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식 흠을 메울 수 없다(98다17800).
  • 비밀증서 흠결은 전환 가능성을 본다.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 가사가 아닌 민사로 낸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가사소송사건 목록에 유언의 무효·효력 확인은 없고, 라류 비송에 들어 있는 것은 검인·개봉·유언집행자 선임 등 절차뿐이다.
  • 확인청구만으로 분쟁이 끝나는지 확인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2019다247385). 등기말소나 유류분반환처럼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병합 여부를 먼저 정한다.
  • 검인조서에 다툼이 적힌 사안은 등기까지 내다본다. 그 경우 상속인의 진술서나 유언유효확인 승소 확정판결문이 등기 첨부정보가 된다(등기예규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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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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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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