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63445 :: 다른 이사의 징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신협 이사와 임시이사 선임의 무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63445 판결 [조치무효확인의소]

의의편집자 요약

신용협동조합 이사들이 공동의 비위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더라도, 각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징계안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징계결의를 할 임원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시이사 선임과 그 임시이사들이 한 징계결의를 모두 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 징계안건별 의결권: 이사는 자신에 대한 징계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공동으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이사의 징계안건에는 참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까지 개인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거나 해당 이사 자신의 신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임시이사 선임과 징계결의의 효력: 다른 이사의 징계안건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없는데도 선임한 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선임이 무효이고, 선임의 효력이 부정되는 임시이사들이 한 징계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영광굴비골 신용협동조합에서 임시이사들이 한 징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원심은 원고 송동필·정기만·박성욱·김동우·정영만이 각자 자신에 대한 징계안건에만 참여할 수 없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징계안건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임시이사 선임과 징계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피고 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제89조 제7항·제84조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제84조 제3항, 제89조 제7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서배실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영광굴비골 신용협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3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사 자신’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이사’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라면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또는 ‘이사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송동필, 정기만, 박성욱, 김동우, 정영만은 자신이 징계 대상인 안건에 관하여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징계 안건에 관하여는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를 위한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은 그 위법성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선임의 효력이 부정되는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결의 역시 무효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제89조 제7항, 제84조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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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