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6.04 제정).

내용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6. 4. 사법등기심의관-1915 질의회답답)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제1항 ,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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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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