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한다고 한 2013년 8월 7일 제정 선례다.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같다.

그래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이사 선임 자체는 등기할 근거가 없어 등기하지 못하며(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퇴임등기 신청서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붙인다.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08.0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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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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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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