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 절차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의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상법은 일반 사채의 발행을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고(같은 법 제317조 제2항),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센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증권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쉽게 말하면 — 이사가 3명인 갑 주식회사가 투자자 몇 명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정관이 비율을 더 높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발행을 결의합니다(같은 법 제391조 제1항).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는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발행하도록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9조 제4항). 청약을 받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 없이 납입을 시켜야 하고(같은 법 제476조 제1항), 회사는 사채 전액의 납입이 끝난 뒤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8조 제1항). 이 사채는 상법이 정한 등기사항에 없어 등기하지 않지만, 이사는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어떤 회사가 어떤 사채를 이 절차로 발행하나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익배당에 참가하거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 등도 이 사채에 포함된다(상법 제469조 제1항·제2항). 상법은 사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인수인의 납입과 채권의 발행 또는 전자등록 같은 절차를 정한다(같은 법 제476조 제1항, 같은 법 제478조 제1항·제3항).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가 포함된다(상법 제469조 제2항).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이 각 호의 사채는 내용과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법 제469조 제3항). 그 사채의 추가 결정사항은 이익참가부사채 · 교환사채 · 상환사채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는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 발행등기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설명한다. 「일반 사채」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이 글에서 등기 여부를 나누기 위해 쓰는 말이다. 이 각 호의 사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다른 법령이 등기를 정한 사채가 아닌 사채를 가리킨다.

발행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회사는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사채 발행을 누가 정하는지, 채권을 전자등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걸리는지도 함께 본다. 다음을 각각 확인한다.

  • 정관의 대표이사 위임 규정.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하는 것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상법 제469조 제4항).
  • 정관의 전자등록 규정.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478조 제3항). 여기서 채권(債券)은 사채를 표시하는 증권이고, 전자등록하는 채권(債權)은 사채권자가 회사에 갖는 권리다.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권리를 등록하는 것이다.
  • 자본금과 이사 수. 등기사항증명서의 자본금의 액과 이사 성명 칸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지 본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제8호, 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 해당하면 발행을 주주총회가 결의한다(「누가 발행을 결정하나」).
  • 상장 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사채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
  • 청약을 권유할 상대의 수. 자본시장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모집에 해당하면 신고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에서 본다.

누가 발행을 결정하나

사채 발행은 이사회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해 정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같은 법 제391조 제1항). 다만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결의한다. 아래에서는 결정하는 기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위임,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후문). 그래서 정관의 이사회 결의 요건 조항을 함께 본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368조 제3항).

이사회 소집,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의사록은 이사회 소집·결의와 의사록에서 설명한다.

대표이사 위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469조 제4항). 정관의 근거, 이사회가 정한 금액과 종류,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 이 위임의 내용을 이룬다.

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59조). 그 발행 한도는 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단기사채등은 사채 등(전자증권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다(전자증권법 제59조).

  • 각 사채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전자증권법 제59조 제1호)
  • 만기가 1년 이내일 것(전자증권법 제59조 제2호)
  • 사채등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 사채등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하거나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 사채등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 경우 이사회에 관한 상법 제390조, 제391조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소집을 누가 결정하는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소규모회사의 소집 결정권자」에서, 소규모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특례 전체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 등기 특례에서 설명한다.

발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회사는 발행을 결정한 뒤 청약을 받아 모집을 마치고, 납입을 받은 다음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자등록하고 사채원부를 만든다. 단계별 순서는 다음과 같고, 각 단계의 조건과 예외는 뒤 절에서 설명한다.

  1. 발행 결의. 이사회(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가 발행을 결의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 증권신고서 수리. 자본시장법상 모집으로 신고 대상이면 발행인이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어야 모집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3. 사채청약서와 청약. 사채청약서란 이사가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 만들고 응모자가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적어 내는 서면이다(상법 제474조 제1항·제2항). 인수인이 회사와 계약으로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75조). 다른 회사에 모집을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회사가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청약서 작성과 납입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6조 제2항).
  4. 납입.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상법 제476조 제1항).
  5. 채권 발행 또는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 사채원부 작성과 비치. 사채원부란 회사가 사채권자와 채권 번호·납입 내역 등을 적어 본점에 갖추어 두는 장부다(상법 제488조,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단기사채등은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전자증권법 제60조).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

회사는 직접 청약을 받아 모집하거나, 다른 회사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인수인과 계약해 사채 총액을 한꺼번에 인수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74조 제2항 제13호·제14호, 같은 법 제475조). 어느 방법이든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면 증권신고 대상인지 따로 본다. 아래에서는 직접 모집과 위탁, 총액인수, 증권신고 대상인 모집, 신고서를 내지 않는 모집, 신고 수리 뒤 청약과 효력 발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직접 모집과 위탁

직접 모집하면 이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고 응모자에게서 청약을 받는다(상법 제474조 제1항·제2항). 사채모집의 위탁이란 다른 회사가 발행 회사를 위해 자기 명의로 청약서 작성과 납입 받기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의 행위와 납입을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6조 제2항).

위탁하면 사채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2항).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제13호)
  •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제14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제47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475조 후문).

총액인수

총액인수란 인수인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에 관한 상법 제47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475조).

사채관리회사란 회사가 사채의 변제 수령·채권 보전 등 관리를 맡기는 회사이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480조의3 제2항). 사채관리회사를 둘 계획이면 인수인이 아닌 회사를 정한다(「사채관리회사는 꼭 정해야 하나」).

증권신고 대상인 모집

모집 인원 50인은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해 센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그 가운데에는 전문투자자, 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 등 전문가와 발행인의 최대주주·임원 등 연고자가 있다.

이렇게 센 수가 50인 미만이어도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면 모집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본문).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모집은 발행인이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 가운데 금액으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그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매출의 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투자계약증권 등 그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이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동일한 발행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발행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신고서를 내지 않는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0조 제1항 본문). 그 조치는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 모집 전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외국법인등은 제외하고, 그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제1호).
  •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사항, 곧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사항과 제13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호).
  • 모집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모집을 시작한 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
  •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과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할 것(제3호의2).
  •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제4호).
  •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 본문).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외국법인등, 매 사업연도말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소유자 수가 25명 미만인 법인,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은 그렇지 않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 단서).

신고 수리 뒤 청약과 효력 발생

증권신고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1항).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 그 기간은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7일이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이다(같은 호 단서).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가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나목)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다목)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라목)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만 그 날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곧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신고서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발행인이 공공성을 인정받는 경우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해 따로 고시할 수 있다. 반대로 발행인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 호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최근 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정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등이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항 본문). 다만 담보부사채, 보증사채권, 일괄신고서로 모집·매출하는 채무증권(제1항 제1호 가목·나목·라목)은 연장 대상이 아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단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청약이 있어도 그 증권의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121조 제1항). 또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전문).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1호)
  •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2호)
  •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등)를 사용하는 방법(제3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신고서 없이 모집할 때의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 전매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한다.

사채청약서에는 무엇을 적나

이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해 회사의 상호,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이율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2항). 응모자는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사가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74조 제2항, 제12호는 삭제됨).

  • 회사의 상호(제1호)
  •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제2호)
  •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제3호)
  • 사채의 총액(제4호)
  • 각 사채의 금액(제5호)
  •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제6호)
  • 사채의 이율(제7호)
  •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제8호)
  •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제9호)
  •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제10호)
  •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제10호의2)
  •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제11호)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제13호)
  •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제13호의2)
  •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제13호의3)
  •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제14호)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제15호)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3항).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75조,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 이익배당에 참가하는 사채 등 특수한 사채의 청약서에 더 적을 사항은 「어떤 회사가 어떤 사채를 이 절차로 발행하나」에서 안내한 글에서 확인한다.

사채청약서 예문은 다음과 같다.

구분적는 내용
이사가 적는 칸[회사의 상호]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재산액]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최저가액] [사채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이사가 적는 칸(해당할 때)[분납금액과 시기(분납을 정한 때)]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다는 뜻(한정한 때)] [전자등록한다는 뜻(등록하는 때)] [전에 모집한 사채의 미상환 금액(있는 때)]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와 주소(있는 때)] [사채관리회사의 상호와 주소(있는 때)] [제484조제4항제2호 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정한 때)] [잔액인수를 약정한 뜻(약정한 때)] [명의개서대리인의 성명·주소·영업소(둔 때)]
응모자가 적는 칸[인수할 사채의 수] [주소] [응모가액(최저가액을 정한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며 법정 기간이 아니다.

납입은 언제 어떻게 받나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상법 제476조 제1항).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채청약서에 그 분납금액과 시기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474조 제2항 제9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 납입을 시킬 수 있다(상법 제476조 제2항).

채권은 언제 발행하고 무엇을 적나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하고, 채권에는 번호와 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제2항). 분납하기로 했으면 마지막 납입까지 완료해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에 적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78조 제2항).

  • 채권의 번호
  • 회사의 상호,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제478조 제1항을 위반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채권 대신 전자등록할 수 있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478조 제3항).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 사채청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뜻을 사채청약서에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474조 제2항 제10호의2).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사채를 새로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아래에서는 신청 절차와 등록의 효력을 나누어 설명한다.

신규 전자등록 신청

  1. 사전심사(해당할 때).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 신청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2항,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2. 신청서 제출. 발행인은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3항). 신청하는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문). 신청서에는 발행인의 명칭,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전자증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상법」 제478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사채이면 발행인의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결정과 통지. 전자등록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4항). 신청서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후문·제5항).

전자등록기관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신규 전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6항). 그 사유에는 성질상 또는 법령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전자등록신청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더 정하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확인한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제7항).

전자등록의 효력

전자등록된 사채의 효력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전자증권법 제35조).

  •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
  •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2항).
  •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제3항 전단).
  •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제5항).

발행인은 전자등록된 사채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제2항).

사채원부는 어떻게 만들고 이전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해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채권 번호,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88조). 이사는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아래에서는 원부에 적을 사항과 기명사채의 이전을 나누어 설명한다.

사채원부 기재사항과 비치

회사가 사채원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88조).

  •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제1호)
  • 채권의 번호(제2호)
  •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분납을 정한 때의 분납금액과 시기(제3호)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의 각 상호와 주소, 사채관리회사가 결의 없이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의 그 뜻(제3호)
  •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제4호)
  •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제5호)
  •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제6호)
  •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제7호)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 후문).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전자증권법 제60조).

기명사채의 이전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479조 제1항).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이전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기재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7조 제2항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준용한다(상법 제479조 제2항). 그 조항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37조 제2항). 기명사채에 바꿔 읽으면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 사채원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채권에 그 성명을 기재하는 것(같은 법 제479조 제1항)까지 갈음하는지는 문언이 정하지 않는다. 전자등록된 사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

사채관리회사는 꼭 정해야 하나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같은 법 제480조의3).

  •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제1항)
  • 그 사채의 인수인(제2항)
  •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는 사채관리회사의 「누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사채관리회사를 정했으면 다음 서류에 그 상호와 주소를 적어야 한다.

  • 사채청약서로 모집하는 경우의 사채청약서(상법 제474조 제2항 제13호의2).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도 적는다(같은 법 제474조 제2항 제13호의3).
  • 채권(상법 제478조 제2항 제2호)
  • 사채원부(상법 제488조 제3호)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에서 설명한다.

사채 발행을 등기해야 하나

상법은 일반 사채의 발행을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열거한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도 사채는 없다. 상업등기 등기기록의 사채란도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을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제2항).

다른 법령이 등기를 정한 사채도 있다. 예를 들어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그 총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제6항). 다른 법령이 등기를 정한 사채라면 그 법령에서 등기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하는 사채의 기간과 첨부정보는 전환사채 발행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언제 등기하는가」,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의 「언제까지 어디에 등기하나」에서 설명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이사 등이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과태료 대상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 글의 절차와 관계된 사람은 이사, 집행임원,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등이다.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이 글의 절차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635조 제1항).

  •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제4호)
  •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제6호 가운데 채권 부분)
  •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제9호 가운데 사채원부 부분)
  • 제4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제16호 가운데 사채청약서 부분)
  • 제39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제24호 가운데 제396조 제1항 부분)
  • 제4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제28호 가운데 제478조 제1항 부분)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1항). 이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의 「과태료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에서 설명한다.

발행한 뒤에는 무엇을 챙기나

회사는 발행 뒤에도 사채원부를 갖추어 기명사채의 이전과 열람·등사 청구를 처리하고, 사채권자집회가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따른다. 발행 뒤 회사가 챙길 일은 다음과 같다.

  • 사채원부 비치와 열람. 이사는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기명사채의 이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479조 제1항, 「사채원부는 어떻게 만들고 이전은 어떻게 처리하나」).
  • 특수한 사채의 등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했다면 등기 기간과 첨부정보를 전환사채 발행등기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에서 확인한다.
  • 사채권자집회.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상법 제498조 제1항). 결의 사항·소집·인가 신청은 사채권자집회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과 사무승계자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승계」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에서 세 조항을 찾는다. 대표이사 위임 규정(상법 제469조 제4항), 채권 대신 전자등록하는 규정(같은 법 제478조 제3항), 이사회 결의 비율을 높인 규정(같은 법 제391조 제1항)이 있는지 본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결의기관을 정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면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발행을 결의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청약을 권유할 상대의 수를 센다. 권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전문투자자·연고자 등은 빼고 세어 50인 이상이면 모집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50인 미만이어도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면 모집으로 보므로 전매기준도 확인한다(같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 본문).
  • 모집이면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신고서 없이 모집할 때 할 조치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과거 1년 미신고분을 합친 금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합산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신고서를 내야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제2호), 신고서 없이 모집해도 공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본문).
  • 총액인수나 위탁받은 회사가 인수한 부분이 아니면 사채청약서의 법정 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누락·부실 기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는 제외한다(상법 제474조 제2항, 같은 법 제475조,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6호).
  •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액 납입을 확인한 뒤 발행한다.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
  • 사채원부를 만들어 본점에 비치한다. 단기사채등은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상법 제488조,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전자증권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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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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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