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는 기관 구성과 의사결정에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회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등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이 10억원이 안 되는 작은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되고, 감사를 아예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원래 이사회가 하던 결정을 주주총회가 하거나 각 이사가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도 10일로 짧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인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매출이나 자산이 아니라 등기부상 자본금이 기준이므로 판단이 명확하다. 증자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특례가 더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자등기와 함께 기관 구성을 다시 짜야 한다.
이사는 몇 명까지 줄일 수 있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법 제383조가 세 방향으로 조정한다.
- 제4항: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여러 조문에서 “이사회”를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주발행(상법 제416조 본문),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본문), 이익배당(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사채 발행(상법 제469조), 이사의 경업·자기거래 승인(상법 제397조·상법 제398조) 등이 여기에 든다.
- 제5항: 이사회 운영에 관한 조문(상법 제390조 소집, 상법 제391조 결의방법, 상법 제39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항: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그 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괄호는 대표 권한과 이사회 기능 둘 다에 걸린다.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나
제6항이 등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된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사가 1~2명인 회사에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하지 않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관에 따라“이므로, 정관에 대표이사의 성명을 직접 적은 경우뿐 아니라 정관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등기사항과의 관계는 상법 제317조 제2항이 정한다. 제8호가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감사·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9호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든다.
정관에 대표이사 근거가 없는 1~2인 이사 회사에서 각 이사를 어떤 직명으로 올릴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등기예규·선례와 관할 등기소 처리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한다.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빠진다.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따라온다.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던 자리를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신한다.
- 이사에 대한 감독 규정(상법 제412조 등)의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같은 조 제6항).
주주총회는 어떻게 간소화되나
- 소집통지 10일 전: 원칙은 2주 전이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 또는 주주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3항).
-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결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고(같은 조 제5항),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6항).
등기 신청에서는 이 서면결의도 주주총회 의사록에 갈음하는 첨부정보가 된다. 전원 동의 서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은 등기부상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다. 증자로 넘어가면 특례가 끝난다.
- 이사 1~2명이면 이사회가 없다.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는 등기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바뀐다.
-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아니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등기 직명은 등기예규·관할 등기소 기준을 확인한다.
- 감사를 두지 않으면 감사 등기가 없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그 서면이 등기 첨부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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