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했다면 회사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그 사채를 등기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다만 전환사채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결합사채의 공시방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69호).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익이 나면 배당도 함께 받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납입을 받았다면,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사채 총액과 배당 참가 조건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배당 참가 내용을 정관에 정해 두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21조 제2항). 다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붙인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69호).
어떤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 등기를 하나
사채권자가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채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이 사채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에 포함되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은 이를 「이익참가부사채」라고 부른다(같은 영 제21조 제1항).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69호 1). 이 선례는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의 발행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이익참가부사채의 한 종류로 발행되더라도 결합사채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같은 선례 2).
누가 발행을 결정하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발행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했으면 주주총회가 정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그 사항은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에게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이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경우의 배정기준일 공고, 인수권 통지, 청약하지 않은 주주의 실권은 이익참가부사채에서 설명한다.
이사회 결의와 소규모 회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469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는 상법 제469조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다만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등을 이사회가 정한다는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383조 제4항이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는 시행령 조문에 관해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 방법을 결정할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를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702-1호 1). 이 선례는 자기주식에 관한 것이고,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사항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할 수 있는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이 결의를 할 때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같은 영 제21조 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그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5항).
언제까지 어디에 등기하나
회사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발행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신청은 회사 대표자가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 납입은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 이사가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시키는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다(상법 제476조 제1항). 그래서 나누어 내기로 했으면 제1회 납입을 마친 날부터 2주일을 센다. 제2회 이후의 납입은 발행등기 뒤 변경등기로 올리고, 그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외국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겼을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2항).
무엇을 등기하나
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각 사채의 납입금액,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조건·내용을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주주에게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그 금액은 발행할 때 정하고 사채청약서·채권·사채 원부에는 적지만(상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제10항의 등기사항 네 가지에는 들어 있지 않다.
무엇을 첨부하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는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 이 밖에 결정기관의 의사록과 정관, 사채청약서, 대리인·번역문 정보를 사안에 따라 함께 낸다.
의사록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이사회가 발행 사항을 결정했으면 이사회 의사록을 낸다.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했거나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해 특별결의를 거쳤으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낸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상법 제469조의 사채 발행 결의를 했으면 그 주주총회 의사록을 낸다.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정관에서 발행 사항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해 주주총회가 정한 경우라면 그 정관을 함께 낸다.
법인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인증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결의는 이 경미한 사항 목록에 없다.
사채청약서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1항).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등 그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 원부에는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75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같은 조).
총액인수로 사채청약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발행등기에서는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와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모두 내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은 모집 방식을 나누지 않고 이 두 정보를 요구하며, 같은 조에 총액인수를 빼는 문언은 없다.
대리인·번역문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발행 뒤 등기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제10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1항).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사채를 전부 상환한 뒤의 말소등기 절차는 특수사채 전부상환에 따른 말소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행하려는 사채에 전환권이 함께 붙었는지 본다.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전환사채나 이익참가부사채의 한 종류로 발행되더라도 결합사채의 공시방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69호).
- 납입 완료일을 확인하고 등기기간을 잡는다.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외국에서 모집해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겼으면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영 제21조 제12항).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 정관을 먼저 본다.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는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 의사록 공증인 인증을 준비한다. 발행 결의 의사록은 경미한 사항 목록에 없으므로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 분납하기로 했으면 제2회 이후 납입마다 변경등기를 한다.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등기하고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1항·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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