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신청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사록을 붙여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49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제113조).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498조 제1항). 인가 청구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소집한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결의는 법원이 인가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갑 회사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의사록을 붙여 갑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인가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496조).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였다면 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갑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항고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청구에 든 비용은 갑 회사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부담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의에 인가 신청이 필요한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498조 제1항 본문), 결의를 하면 인가를 청구해야 한다(같은 법 제496조).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같은 법 제498조 제1항 단서). 사채권자집회가 어떤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지는 사채권자집회에서 다룬다.

누가 신청하나

인가 청구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가 한다(상법 제496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같은 법 제491조 제1항).

사채권자도 소집자가 될 수 있다.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91조 제2항). 청구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한다(같은 항).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366조 제2항).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이 소집 청구와 허가를 받은 소집을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91조 제4항). 이렇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사채권자는 소집자로서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6조).

언제까지 신청하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496조). 이 기간에는 결의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같은 법 제155조),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해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같은 법 제161조).

어느 법원에 내나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같은 조는 사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사건(상법 제491조 제3항)도 같은 법원의 관할로 정한다.

무엇을 내나

결의의 인가를 청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준용). 다만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준용).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10조 제1항, 같은 법 제373조 제1항). 준용되는 같은 법 제373조 제2항은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점은 이 준용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사채권자집회에서 함께 서명할 「출석한 이사」가 누구인지는 준용 규정에 바꿔 읽는 문언이 없고, 이를 정한 판례나 예규도 찾지 못해 정해지지 않은 쟁점으로 남는다.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10조 제2항),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결정하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2항,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상법 제497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각 호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법령·사채모집 계획서 기재 위반(제1호),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결의 성립(제2호), 결의의 현저한 불공정(제3호),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제4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각 사유의 뜻은 사채권자집회에서 다룬다.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

즉시항고의 기간과 효력

인가 청구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2항, 같은 법 제78조). 비송사건의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3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2항,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원래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가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110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13조 제2항은 제110조 제1항만 준용한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0조 제3항,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는 결정으로 각하된다(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제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법률 제20003호 부칙 제1조·제2조).

비용은 누가 내나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상법 제508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도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1항).

비송사건의 재판 전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상법 제508조 제2항은 인가 청구 비용의 부담자를 회사로 특별히 정한 규정이다.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8조).

인가 뒤에는 무엇이 남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으면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99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98조 제2항).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가 집행한다(같은 법 제501조 본문).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 집행자가 집행한다(같은 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가 필요한 결의인지 확인한다.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
  • 결의일을 기준으로 신청 마감일을 계산한다.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인가를 청구하여야 하고(상법 제496조), 결의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청구할 때 의사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1항).
  • 관할 법원을 확인한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낸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 불인가 사유가 없는지 미리 점검한다. 소집 절차·결의 방법의 법령이나 사채모집 계획서 기재 위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성립, 현저한 불공정,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 위반이 있으면 법원은 인가하지 못한다(상법 제497조 제1항). 앞의 두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각 사유는 사채권자집회에서 확인한다.
  • 불복하려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445조).
  • 결정 뒤 회사가 공고했는지 확인한다.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으면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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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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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