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07호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법적 근거는 없고, 민법 제97조의 과태료로 신청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 1992년 8월 31일 선례다.

내용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제정 1992.08.31 [상업등기선례 제1-307호]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92. 8. 31. 등기 제187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질의요지 : 우리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 87. 6. 1.)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92. 2. 28. 자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함. 아울러 설립허가 취소시 민법, 농림수산부령 제974호 및 협회정관에 의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 등 조치를 이행하고 소정기간 내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이행되어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어, 우리청이나 등기관할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