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법적 근거는 없고, 민법 제97조의 과태료로 신청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 1992년 8월 31일 선례다.
내용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제정 1992.08.31 [상업등기선례 제1-307호]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92. 8. 31. 등기 제187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질의요지 : 우리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 87. 6. 1.)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92. 2. 28. 자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함. 아울러 설립허가 취소시 민법, 농림수산부령 제974호 및 협회정관에 의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 등 조치를 이행하고 소정기간 내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이행되어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어, 우리청이나 등기관할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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