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24.6.18>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요지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 제외)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해산사유·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대표권 제한 내용을 적은 법인해산신고서에 재산목록·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정관·해산결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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