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이다.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민법 제43조), 비영리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한다(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사원이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원들이 모여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 장학·문화 같은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을 중심으로 만든 법인입니다. 사원과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가 정관과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 사무를 집행합니다.
어떻게 설립하는가?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적어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44조).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면 증여 규정을,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47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하는 절차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같다(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출연재산은 언제 법인 재산이 되는가?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8조).
다만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귀속시기와 제3자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요건은 구별해야 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제3자 관계에서는 법인 성립 외에 법인 명의의 등기가 필요하고, 유언 설립도 마찬가지다(93다8054 판결요지 가·나).
출연자와 재단 사이에서는 법이 정한 때 재산이 넘어가지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재단 명의 등기도 마쳐야 합니다.
정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때에만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바꿀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1항).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에 적당하면 이런 정함이 없어도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경우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변경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3항, 민법 제42조 제2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이나 그 밖의 정관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6조). 목적 달성의 불능은 해산사유이기도 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정관을 변경할지 해산할지를 나누어 검토한다.
사단법인과 무엇이 다른가?
사단법인은 사원과 총회가 의사를 형성하고, 정관 변경에도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고 출연재산과 설립 목적이 중심이어서 정관 변경 가능성이 더 제한된다.
두 유형 모두 비영리 목적이라면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의 자산 규정과 설립등기 신청에 첨부할 재산목록을 서로 대조한다(민법 제4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생전처분 설립인지 유언 설립인지에 따라 준용 규정과 귀속시점을 구별한다(민법 제47조, 민법 제48조).
- 출연 부동산은 법인과 제3자 관계가 다르므로 법인 명의 등기를 확인한다(93다8054).
- 정관 변경방법, 변경 사유와 주무관청 허가를 모두 확인한다(민법 제45조, 민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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