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등기를 해태하면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갑 사단법인이 해산한 뒤 청산인 을이 남은 사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정관이 정한 곳에 넘긴 경우입니다. 을은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조). 다만 사단법인 사안의 선례는 청산인이 적어도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을이 등기를 해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민법 제97조 제1호). 재단법인도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잔여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민법 제80조 제1항). 재단법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보았다(94다13473 판결요지 가.).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2조). 채권신고 공고와 청산에서 제외되는 채권자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에서 설명한다.

정관에 정함이 없을 때의 처분, 청산절차를 어긴 처분의 효력, 특별법이 남은 재산의 귀속을 따로 정한 법인은 아래와 같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80조 제2항). 이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사원이 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는 사단법인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에서 설명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민법 제80조 제3항).

청산절차 규정에 반하는 처분

대법원은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94다13473 판결요지 나.). 그래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나.). 같은 취지의 앞선 판결로 79다2036 판결요지 1.이 있다.

특별법이 귀속을 따로 정한 법인

특별법이 남은 재산의 귀속을 따로 정한 법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법인: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상세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의 「남은 재산은 어디로 가나」에서 설명한다.
  • 학교법인: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본다.
  • 정관이 정한 귀속자: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의 귀속처를 따로 정한다.
  • 학생 수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특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의2 제7항).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 민법 제80조와의 관계: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준용하는 민법 조는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로, 제80조가 없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언제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는 같은 조가 같은 기간 안에 하도록 정한 두 의무다. 사단법인 사안의 선례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적어도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민법 제94조는 신고 기한만 정하고 신고서 서식과 순서는 정하지 않는다. 교육부·법무부 등 주무관청이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소관 규칙은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단). 이 경우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단). 다른 주무관청에 신고할 때에는 그 관청의 소관 규칙을 확인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다(민법 제87조 제1항). 청산인은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3조 제1항).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3항).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제93조 제2항).

청산종결등기보다 먼저 하는 등기는 해산등기다.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등기할 사항은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다(같은 항 각 호).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의 세부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나

청산종결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1.).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에 관한 선례다. 선례는 법인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점과 민법 제94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청산인의 대표권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9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제59조의 「이사」는 제96조의 준용에 따라 청산인으로 읽는다.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 문언은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이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준용에 따라 「회사」를 민법법인으로 읽으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의 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관한 다른 선례도 앞의 상업등기선례 제1-329호와 같은 방향이다.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1.). 그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같은 선례 2.).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한 법인의 절차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서 설명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4조). 이 조의 문언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예외로 적은 부분이 없다. 앞의 상업등기선례 제1-329호는 이 예규보다 앞선 2000년 선례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와 선례 당시의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현재 삭제)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2.).

무엇을 첨부하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이 조문은 민법법인의 청산종결등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사단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민법 제88조의 채권신고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사단법인 사안의 선례다. 같은 선례는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 이 규정은 민법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 서면은 청산종결등기에서 설명한다. 그 첨부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제110조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제2항이 민법법인 등기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1호). 본장은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을 가리키고, 청산종결등기를 정한 같은 법 제94조도 이 장에 있다.

같은 조는 다음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를 정한다.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제4호), 제79조·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제6호)다. 제88조·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제7호)도 같다. 과태료 재판 절차와 불복은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관한 선례에 따르면, 법인이 스스로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도 직권에 의한 청산종결등기와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2.).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법인의 등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한다(상업등기법 제8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세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84조).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86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7조 제1항).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종결등기 뒤 사무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재단법인이 피고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밝힌 판단이다.

같은 판결은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판결요지 1.). 그래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하였다(같은 판결요지 1.).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기간과 첨부 서면은 청산종결등기·청산종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나 그 지정방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본다(민법 제80조 제1항, 94다13473 판결요지 가.).
  • 정관에 그런 조항이 없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는지, 사단법인이면 총회의 결의가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80조 제2항).
  •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처럼 특별법이 남은 재산의 귀속을 따로 정한 법인은 그 법의 귀속 조를 먼저 본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제2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사단법인 선례는 청산인이 적어도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채권신고 공고 일정과 함께 신청 시기를 잡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둘 다 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94조).
  • 주무관청 신고의 서식과 순서는 소관 규칙에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 소관 규칙은 청산인이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 등기를 해태하면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민법 제97조 제1호).
  • 종결등기 전에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남아 있는지 본다.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신청하기 전에, 근거로 삼을 사실이나 증거방법이 새로운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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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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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