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법인은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취소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바로 취소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갑 법인은 이 취소로 해산한 상태 그대로입니다(민법 제77조 제1항).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청산인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입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어떤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되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이 설립허가의 취소와 따로 적은 해산사유다. 대법원은 법인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 다툰 사안에서, 목적의 달성 불능 역시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설립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011두25012 이유 2.나.(3)(가)). 이 판단은 판결요지가 아니라 판결 이유에 있다. 대법원은 세 사유 가운데 「목적 이외의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뜻을 아래와 같이 풀이했다. 주무관청의 감독 일반은 비영리법인에서 설명한다.

목적 이외의 사업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한다(2011두25012 판결요지 [1]).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1]).

공익을 해하는 행위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2011두25012 판결요지 [2]).

여기에 해당하려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2011두25012 판결요지 [2], 2016두49891 판결요지 [1]). 나아가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위 두 판결요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하려면 두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비교형량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2016두49891 판결요지 [1]). 두 이익은 해당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다(같은 판결요지 [1]). 그 경우에도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1]).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그와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2016두49891 판결요지 [2]).

공익법인이면 무엇이 다른가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같은 조). 대법원은 한민족의 단결, 평화통일, 북한선교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선교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구 공익법인법(2008. 3. 14. 개정 전) 제2조의 공익법인이 아니라 민법의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2011두25012 이유 1.).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각 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같은 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이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2).

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다목).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주무 관청은 따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전단). 그 사항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이 들어간다(같은 조 제1항). 이때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대신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청문에서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본문).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취소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

법인은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제81조). 대법원도 법인 설립허가취소를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으로 보았다(2011두25012 판결요지 [2]).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2조). 그러나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의 신청 방법은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을 때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은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에서, 청산을 마친 뒤의 등기와 신고는 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에서 설명한다.

취소 뒤 청산인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나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대표권 제한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을 등기한다(같은 항 제3호). 이 등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2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6조 제1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으로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3조 제1항).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예규 제4조).

같은 예규 제4조 문언에는 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 외의 등기 가운데 청산종결등기를 따로 예외로 적은 부분이 없다. 한편 이 예규보다 앞선 2000년 선례는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1.).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법인 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1호). 과태료 재판 절차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취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아래에서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제출처를 나누어 본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4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6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 곧 설립허가를 취소한 주무관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심판청구 기간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이렇게 잘못 제출받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4항).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항 단서).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안이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청구가 있은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한 행정청, 곧 설립허가를 취소한 주무관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같은 항 단서).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거나,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면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다투는 동안 취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에, 취소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서 두 절차의 요건과 정지결정 뒤의 등기 처리를 나누어 본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전단).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항 후단).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8조 제2항),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제2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법원 법원사무관등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40일을 세기 시작하는 이 통지는 같은 법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항고에 맞춰 읽은 것이다.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이 규정을 둔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같은 법 부칙 제1조(2024.1.16)),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항고인이 그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 이 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43조 제2항),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재항고인은 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1주(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기간이고, 40일(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과 20일(같은 법 제427조)은 그와 별개로 이유서를 내는 기간이다.

효력정지결정 뒤의 등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효력정지결정으로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2호). 이 선례는 등기기록에 하였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표시를 삭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돌리나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상업등기선례 제2-93호 1.). 그래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선례 1.). 이 선례는 사단법인 사안에 대한 질의회답이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선례 1.).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선례 2.).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서의 심판청구 기간 고지를 확인한다.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에 낸 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제5항·제6항).
  • 취소소송 90일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없으면 해산등기·신고 기한을 지킨다. 다투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청산인은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정지결정을 받았다면 주문에서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가운데 무엇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했는지 확인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래는 미리 점검한다. 등기관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3조 제2항·제4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본 2000년 선례가 있으므로(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1.), 종결등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
  • 공익법인이면 취소의 한정 요건을 대조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지, 청문을 거쳤는지 본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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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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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