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뒤 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83조).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9조).

쉽게 말하면 — 갑 사단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했는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한 청산인이 없고 이사도 남아 있지 않아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9조). 다만 주식회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2그538). 그 뒤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그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조).

어떤 경우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나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83조).

먼저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를 본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2조).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같은 조). 그래서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한 청산인도 없고 이사도 없으면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가 된다.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은 제82조가 제외하므로, 그 청산은 청산에서 설명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95조).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에서 설명한다.

누가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

법원은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조).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에 관한 특칙은 학교법인 등기실무에서 설명한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이 준용되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17조 제1항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다. 이를 법인의 청산인에 준용할 때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바꿔 읽는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 신청 연월일
  • 법원의 표시

선임 신청에서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83조가 정한 요건, 곧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다(민법 제83조).

청산인이 될 자가 없다는 사정은 정관·총회 결의와 현재 이사 등 기관의 상태로 보여 줄 수 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한 청산인이 있으면 그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므로(민법 제82조), 이 자료는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단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누구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1조).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9조). 다만 주식회사 청산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조의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2그538 결정요지). 그래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결정인지,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인지에 따라 불복 방법이 나뉜다. 아래에서는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선임·해임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먼저 보고, 항고와 보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함께 적용되는 항고 제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절차를 이어서 본다.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대법원은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그538 결정요지). 이 결정은 주식회사 청산인 선임신청 사안이고, 법인의 청산인에는 같은 법 제36조가 제119조를 준용한다.

위 대법원 결정은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것이어서, 해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선임·해임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결정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재판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9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는 두 가지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같은 항).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450조),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항고의 제기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보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도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알리는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고인이 그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을 도입한 법률 제20003호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이 법률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이유 2.).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 법리에 따른 기간 신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이 20일은 이유서 제출기간이고, 1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같은 법 제444조)과는 다르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는 누가 주나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그 청산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77조).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와 제78조가 준용된다(제37조). 제77조는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준용할 때 「회사」는 법인으로,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바꿔 읽는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제77조 후단). 비영리법인의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이다(민법 제66조).

보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장 제출과 항고이유서는 위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했다.

청산인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해임 대상은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한정하지 않고 「청산인」으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해임 신청도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청산인에 관하여」 준용하는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낸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비용 부담은 선임 신청과 같다(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24조). 다만 해임 신청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는 어느 청산인의 해임을 구하는지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는다(민법 제84조).

선임 뒤 등기와 신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청산인 선임·해임 결정도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아래 등기·신고 기한의 기산점인 「취임」이 언제인지는 고지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처음 청산인이 취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이미 해산등기를 마친 뒤 청산 중에 청산인이 바뀌었다면 해산등기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민법 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6조 제1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청산 절차 전반은 청산에서 설명한다.

회사 청산인 선임·해임과 무엇이 다른가

비영리법인 청산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합의부 관할로 정해져 있지 않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합명회사·합자회사 청산 사건의 관할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상법상 회사 청산인의 선임·해임 절차는 청산인 선임·해임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과 총회 결의부터 확인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달리 정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2조).
  • 검사가 신청하면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그 밖에는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재판 전 절차와 고지 비용을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본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임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인지 구별한다.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9조). 주식회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임신청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그538 결정요지).
  • 항고했다면 항고이유서 기간을 챙긴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법원이 항고기록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항고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했다면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2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 3주 기한을 챙긴다.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과 같다. 처음 취임했으면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산 중 교체라면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성명·주소를 신고한다. 해산등기에는 해산 사유 증명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가 아니면 청산인 자격 증명 서면을 첨부한다(민법 제85조, 민법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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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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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