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이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민법 제32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하고(민법 제31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법이 정한 설립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사원과 사원총회가 조직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구별된다.
이하 총회·사원·해산에 관한 설명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사람들이 회원으로 모여 만든 법인입니다. 중요한 일은 회원들의 총회에서 정합니다. 재산을 출연해 목적을 묶어 두는 재단법인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갖춰야 성립하는가?
법인은 법률이 정한 근거가 없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 제31조).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민법 제40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적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도 적는다(민법 제40조). 허가·등기의 신청 순서와 첨부서류는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사원총회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면 총회 결의로 정한다(민법 제68조).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의결한다(민법 제75조).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3조 제2항, 민법 제75조 제2항). 소집·통지 절차는 사원총회에서 다룬다.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도 없는데 총회를 소집·개최하지 않고 서면 찬반투표만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2023다254984). 총회를 연 뒤 사원이 서면·대리로 의결하는 것과 총회 자체를 열지 않고 찬반서면만 받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관으로 다른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사원의 지위는 넘길 수 있는가?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민법 제56조). 다만 이 조문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이 양도·상속을 인정하면 허용된다(91다26850 판결요지 나). 정관에 이런 정함이 없으면 단체 구성원의 지위로서 자유롭게 처분되지 않는다.
누가 사원인지는 정관의 자격 규정, 사원명부, 가입·탈퇴 자료로 확인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이 바뀐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민법 제55조 제2항).
사원이 없게 되면 사단법인은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78조).
법인 아닌 사단과 무엇이 다른가?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실질을 갖추어도 법인격이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2조),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한다(민법 제275조). 이는 사단법인의 권리능력과 같은 것은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사단법인에는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과 회사는 설립 근거와 적용 규정이 다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허가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된다(민법 제33조).
- 사원자격과 총회 의결정족수는 민법의 기본규정뿐 아니라 정관의 별도 규정도 확인한다.
- 정관 변경에는 필요한 사원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2조).
- 법인등기가 없는 단체라면 사단법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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