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제89조). 그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고,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청산 전반은 청산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갑 사단법인이 해산하고 을이 청산인으로 취임한 경우입니다. 을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2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채권자에게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제1항).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적어야 하고(같은 법 제88조 제2항), 을이 알고 있는 거래처 같은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89조). 신고기간 중에는 거래처가 갚으라고 해도 변제할 수 없지만, 법인은 그동안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90조). 조건있는 채권처럼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을 변제기 전에 갚으려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1조 제2항). 재산이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을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청산인은 언제 무엇을 공고해야 하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3회 이상의 공고를 각각 이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 제1항).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65조의4).
청산인의 직무에는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가 들어 있고, 청산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항).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와 법원의 청산인 선임은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하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제88조의 공고는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제89조의 최고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고를 했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9조).
신고기간 중에 빚을 갚아도 되나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90조).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90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고기간 내에 변제하게 하는 단서가 없다. 상법상 회사 청산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하는 변제는 청산 중 채권신고 공고와 최고에서 설명한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제90조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5호).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2조).
제외되는 채권자는 제외될 것을 표시한 공고(민법 제88조 제2항)에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이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9조).
기한이 안 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어떻게 갚나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제91조는 제90조의 신고기간 내 변제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지 않는다. 제90조는 청산인이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을 따로 빼지 않는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1조 제2항). 그래서 변제기 전에 이런 채권을 변제하려면 먼저 법원에 감정인 선임을 신청한다. 아래에서는 신청서와 선임 비용을 차례로 본다.
감정인 선임 신청
청산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제2항). 감정인 선임 신청은 청산인이 법인을 위하여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 신청 연월일
- 법원의 표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을 변제하려 한다는 것과, 그 채권이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이라는 사정을 적는다(민법 제91조).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감정인 선임 비용
감정인 선임 비용과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은 법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4조).
제124조는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제38조는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 조를 준용하므로, 「회사」는 청산 중의 법인으로 바꿔 읽는다.
감정인 선임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8조가 민법 제91조제2항의 감정인 선임에 제125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125조는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제59조가 불복신청을 막는 재판은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이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이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특별항고의 이유는 이 두 가지에 한정되므로, 선임된 감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선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는 그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아래에서는 이 항고의 제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를 차례로 본다.
항고의 제기
이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40일은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알리는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센다.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을 도입한 법률 제20003호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이 법률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항고인이 그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각하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그래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1주는 제기기간이고 20일은 이유서 제출기간이다.
항고법원이 항고를 판단한 결정에 대한 불복도 재항고이고, 같은 이유를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이유서도 위와 같이 20일 이내에 낸다.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이유 2.).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 법리에 따른 기간 신장을 검토할 수 있다.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3조 제1항).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3항).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같은 법 제93조 제2항).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파산선고의 효과는 파산신청권자·파산선고에서 설명한다.
이 신청을 해태하거나 이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6호·제7호).
청산인이 이 절차를 어기면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제90조에 위반한 때, 제93조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5호·제6호). 제88조·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97조 제7호).
제5호는 「제76조와 제90조」, 제6호는 「제79조, 제93조」의 위반을 함께 정한다. 이 가운데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에 관한 것은 제90조와 제93조다.
과태료 재판 절차와 불복은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회사 청산과 무엇이 다른가
민법상 법인은 민법 제88조~제93조를 따른다(민법 제88조, 같은 법 제93조). 회사 청산의 공고·최고·허가 변제는 상법이 따로 정한다.
민법상 법인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신고기간 내 변제 금지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게 하는 단서가 없다(같은 법 제90조). 상법상 회사 청산의 공고·최고와 법원 허가를 받은 변제는 청산 중 채권신고 공고와 최고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임한 날부터 공고 일정을 잡는다.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월 이상으로 정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 곧 신문으로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신문은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다음 해 것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해 일간신문에 공고하므로 그 공고를 확인하고, 지방법원장이 관할구역에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소와 시·군·구의 게시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65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65조의4).
- 공고문에 제외 표시를 넣는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2항).
- 알고 있는 채권자 명단을 만들어 각각 최고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 신고기간 중에는 지급을 보류한다. 신고기간내에는 변제하지 못하지만,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90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97조 제5호).
- 변제기 전에 갚는 채권이 조건부·가액 불확정이면 감정인 선임을 신청한다.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91조 제2항). 제91조는 제90조의 신고기간 내 변제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지 않으므로, 신고기간내에는 변제기 전의 변제도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90조). 감정인 선임 비용은 법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4조).
- 감정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챙긴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법원의 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미제출로 한 각하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어서 불복은 재항고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442조).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고,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재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같은 법 제426조).
- 채무초과가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한다(민법 제93조 제1항). 신청이나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97조 제6호·제7호).
- 변제를 마친 뒤 종결 절차를 본다. 청산종결은 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에서 설명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87조민법 제88조민법 제89조민법 제90조민법 제91조민법 제92조민법 제93조민법 제97조비송사건절차법 제9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비송사건절차법 제38조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비송사건절차법 제124조비송사건절차법 제125조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제426조민사소송법 제427조민사소송법 제442조민사소송법 제443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민사소송법 제449조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