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확정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21다220628 판결요지 [1]). 상법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상법 제726조의5).

쉽게 말하면 —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상대방(피보험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야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약관, 보험증권, 보증 대상이 된 원래 계약을 함께 읽고 정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과 그 때문에 생긴 손해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보험기간을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과 똑같이 정한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그 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기간이 끝난 뒤 보수를 요구했는데 계약자가 고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판결은 그 사건의 약관 문언을 읽고 결론을 냈으므로, 내 계약의 약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첫머리에서 본 약관·보험증권·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해진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2021다220628 판결요지 [1]). 그래서 약관의 조항 하나만 읽지 말고, 증권에 적힌 주계약과 그 주계약의 실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한다.

보험사고가 생긴 것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로 인한 손해도 발생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1]). 여기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1]).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증권에는 법이 정한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6조). 보험사고의 성질은 그 기재사항 중 하나다(같은 조 제2호).

보험기간이 끝난 뒤 생긴 보험사고도 보상되나?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2]). 다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는 다르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2]). 이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 보증보험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가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5호).

하자보증보험 약관의 보험사고

2020다248698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3]). 그 사건 보험약관 제6조가 보상하는 손해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다(이유 1나 2)). 그 청구의 대상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다. 대법원은 이때의 보험기간이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아니함이 보험약관 제6조의 문언상 분명하다고 했다.

이 약관 문언에 따라 대법원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를 판단했다. 2020다248698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그 사건 보험자도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판결요지 [3]). 원심은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보험자 책임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주문).

주택 하자보수 보증보험

2023다298892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주택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제한한 그 사건 특별약관 제2조·제3조를 무효로 보았다(이유 2나 2) 나)). 그리고 대법원은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했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삼았다.

그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계약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도, 그 보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았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가)). 그러므로 대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 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자보수청구와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그래서 하자가 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각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자보수청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 사건 특별약관 제3조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가 없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이유로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2023다298892 이유 2나 1) 다)). 나아가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다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책임을 제한한 특별약관 제2조·제3조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나)). 그 이유로 대법원은 그 사건 보험계약자가 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1회성으로 체결하는 건축주인 반면 그 사건 보험자는 수많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나) (2)).

대법원은 건축주 겸 하자보수보증보험 계약자가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그 근거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구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들었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나) (3)). 그 기대는 보험기간 내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비록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이로써 하자보수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특별약관 제2조·제3조에 따르면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령 보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로서는 하자보수의무를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을 권리행사기간으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별약관이 제정·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나) (4)). 그 사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건 보험계약자와 같은 하자보수보증보험 계약자로서는 하자보수의무를 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사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요건 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약관 제2조·제3조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했다. 특별약관 제2조·제3조가 협의를 통하여 규정되었다거나 이 조항들이 그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대가로 보험료가 감액되었다거나 그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이유 2나 2) 나) (5)).

계약 문서의 뜻을 두고 다투면 어떻게 해석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021다220628 판결요지 [1]). 이때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2021다220628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이 해석 법리의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105조를 든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5조). 계약서처럼 법률행위가 그 문서로 이루어진 처분문서의 뜻은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에서 다룬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자의 책임을 어떻게 정하나?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26조의7).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1항).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639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제외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다룬다.

제726조의5가 있어도 보상은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판결이 있다.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대법원은 그 보상이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2025다220126 판결요지 [1]). 그래서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제726조의5를 근거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요건과 보험계약자의 파산 면책이 겹친 경우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다룬다.

이 조문은 언제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나?

제726조의5는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적용되고,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면 적용된다. 이 조문은 2014년 3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12397호의 개정규정이며, 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다만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2021다220628 판결 사안의 보증보험계약은 2016년 11월 15일, 2017년 2월 6일, 2017년 8월 24일에 각 체결되었다(이유 1나 4)·1다 4)). 모두 위 시행일 뒤에 체결된 계약이고, 같은 판결은 참조조문에 상법 제726조의5를 든다. 다만 판결 이유는 제726조의5의 문언을 따로 풀이하지 않고, 보증채무의 범위와 주계약에 따라 발행된 보증서의 보증범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W-bond 구상채무 보증보험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어느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어느 판단을 잘못으로 보았나?

대법원은 보증보험자의 보증채무 범위를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1다220628 판시사항 [2]). 반면 발주회사들이 내세운 지급사유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이탈리아 법인과 미국 법인에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발주계약을 맺고, 원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해 AP-bond·P-bond·W-bond를 발급받아 발주회사들에 교부했다(2021다220628 이유 1가~1다).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증내용을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이유 1나 4)·1다 4)). 이탈리아 법인은 소외 회사가 제품의 인도를 지체하였고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미국 법인은 소외 회사가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W-bond에 기초한 보증금 지급을 구했다(이유 1라 1)·2)). 원고는 두 법인에 보증금을 지급했고(이유 1라 3)), 이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판시사항 [2]).

보증채무의 범위

대법원은 피고의 보증채무 범위를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2021다220628 이유 3나 1)). 원심이 본 그 범위는 원고가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다(이유 2가). 사실관계에서도 각 보험증권의 보증내용은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적혀 있었다(이유 1나 4)·1다 4)).

보증금 지급사유의 해석

대법원은 발주회사들이 내세운 지급사유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2021다220628 이유 3나 2) 바)). 원심은 W-bond가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인도지체와 의무불이행·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그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유 2나). 대법원은 발주계약서가 보증서마다 제공 시기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정할 뿐 보증 대상 의무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W-bond가 보증하는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보증서 등의 문언을 중심으로 지급보증거래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이유 3나 2) 가)).

W-bond 본문에는 발주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의 웹사이트 설명도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다(2021다220628 이유 3나 2) 나)). 대법원은 국문 표제가 ‘하자보수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담보와 관련된 손실만 보상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AP-bond와 P-bond는 보증기간이 W-bond와 구분되어 W-bond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이유 3나 2) 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제1·2 W-bond가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1다220628 이유 3나 2) 라)). 그 W-bond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인이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주회사들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그 성질을 악용하여 청구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무조건적인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은 W-bond가 원래의 계약 이행기 이후의 일정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이유 3나 2) 마)).

대법원은 원심이 W-bond의 성격과 보증범위 등을 심리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했는지, 그 구상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21다220628 이유 3나 2) 마)). 그런데도 원심은 지급사유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 보증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이유 3나 2) 바)).

실무 체크포인트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거절 사유를 검토할 때 보험사고를 정하는 문서를 한데 모아 대조한다.

  • 문서: 보험약관,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보한다(2021다220628 판결요지 [1]).
  • 청구 요건: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와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모두 발생했는지 확인한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1]).
  • 보험기간 대조: 하자보수 보증보험이면 하자 발생일, 보수청구일, 의무불이행일을 따로 적고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했는지 확인한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2]).
  • 청구 시기 조항: 약관이 보험기간 안의 하자보수청구를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했는지와 그 조항의 효력도 확인한다(2023다298892 이유 2나 2) 나)).
  • 해석 자료: 문언의 뜻이 다투어지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2021다220628 판결요지 [1]).
  • 보증서 문언: 주계약에 따라 발행된 보증서는 표제만 보지 말고 본문의 보증 대상 의무와 다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대조한다(2021다220628 이유 3나 2)).
  • 체결 시점: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일과 보험기간을 확인해 제726조의5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상법 부칙 제2조(2014.3.11)).
  • 약관 요건: 부당한 가압류 신청 등에 대비한 보증보험이면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2025다220126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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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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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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