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신청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벗는 절차다(민법 제487조). 요건과 효과의 법리는 변제공탁 개념에서 다루고, 이 해설은 신청 절차 — 관할 공탁소, 공탁서 기재, 첨부서면, 수리 후 처리, 회수 — 를 다룬다. 공탁 제도 전반은 공탁 참조.
쉽게 말하면 —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돈을 제대로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대신 맡기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맞는 전액을 납입하면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요건이 없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그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공탁소에 하나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1항). 금전채무처럼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실무상 채권자(피공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한다.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이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등이 지정한 공탁관이 처리하고(공탁법 제2조), 신청은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 은행에 납입하는 방식이다(공탁법 제4조). 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공탁법 제2조 제2항).
보통은 상대방(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로 가면 됩니다.
공탁서에는 무엇을 적나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한다(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기재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데, 변제공탁에서 실무상 핵심은 다음이다.
-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당사자 특정이 잘못되면 출급이 막히거나 공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 공탁원인사실: 수령 거절인지, 수령 불능인지, 채권자 불확지인지(민법 제487조)를 사실관계와 함께 적는다.
- 관계법령 조항: 변제공탁이면 민법 제487조를 적는다.
- 반대급부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 반대급부 조건을 붙이면 피공탁자는 그 이행을 증명해야 출급할 수 있다(공탁법 제10조).
공탁서에서 제일 조심할 곳은 “누구에게 주는 돈인지”(피공탁자)와 “왜 맡기는지”(공탁원인)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함부로 붙이면 상대방이 돈을 찾지 못하고, 결국 공탁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첨부하나
첨부서면은 공탁규칙 제21조가 정한다. 변제공탁에서 통상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증명 서면,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공탁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 서면(주민등록표 초본 등), 주소 불명이면 불명을 소명하는 서면(같은 조 제3항)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 우편료(공탁규칙 제23조)
자격증명 서면 등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공탁규칙 제16조).
수리되면 어떻게 진행되나
공탁관이 신청을 수리하면 공탁번호와 납입기일을 적은 공탁서 1통을 내주고, 공탁자는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다(공탁규칙 제26조). 계좌입금(가상계좌) 납입도 신청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28조).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공탁규칙 제26조 제3항).
납입이 확인되면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공탁규칙 제29조).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관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수령이 있으면 발생하고, 채권자에 대한 통지 도달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72마401). 공탁관이 신청을 불수리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법 제12조).
수리됐다고 끝이 아니라 정해진 날까지 은행에 돈을 넣어야 공탁이 완성됩니다.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갚은 효과가 생기고, 상대방에게는 법원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상대방이 통지를 안 받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489조). 회수 사유와 절차는 공탁법 제9조 제2항(착오 공탁·원인 소멸 포함)과 공탁규칙 제34조(첨부서류)가 정한다. 상세한 효과 법리는 변제공탁에서 다룬다.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맡긴 돈은 상대방이 아직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출급을 청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고, 담보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회수가 제한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면 이행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다(93다42276).
- 채무 전액을 공탁한다. 일부 공탁은 그 일부 제공을 유효한 제공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공탁한 만큼의 변제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2011다11580). 임대차 보증금이면 연체차임·원상회복비 공제액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고, 다툼이 있으면 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검토한다.
- 피공탁자 주소 소명 서면(초본)은 이해관계 소명자료를 갖춰 발급받는다. 주소 불명 국면(수령 불능)이면 불명 소명자료로 대신한다(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 반대급부 조건(공탁법 제10조)은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붙인다. 근거 없는 조건부 공탁은 변제 효과가 부정될 위험이 있다.
- 공탁 후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민법 제489조), 시효·지체 효과도 되살아난다. 분쟁 종결 전 회수는 신중히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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