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절차에서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그러나 회생과 관련된 모든 상업등기가 촉탁 대상인 것은 아니다. 촉탁사항이 아닌 등기는 상업등기법의 신청주의에 따라 현재 신청권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회생개시·관리인 선임·인가·종결처럼 법이 정한 사항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본점이전 같은 일반 회사등기까지 법원이 모두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촉탁사항인지와 결정의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언제 촉탁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은 촉탁의 계기를 다르게 정한다.
| 계기 | 촉탁사항 |
|---|---|
| 결정이 있는 때 |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회생계획 인가, 회생·간이회생절차 종결 |
| 결정이 확정된 때 | 회생·간이회생 개시결정 취소, 회생·간이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 불인가 |
| 법정 행위가 있는 때 | 신주·사채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신회사 설립 |
판단 순서 —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23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법원 촉탁사항인지 확인합니다. 촉탁사항이면 결정 즉시·결정 확정 후·법정 행위 발생 중 어느 시점인지 나눕니다. 촉탁사항이 아니면 현재 대표권·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청인과 법원 허가 필요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종결결정은 결정이 있으면 촉탁하지만, 폐지결정과 불인가결정은 확정된 뒤 촉탁한다. 개시결정 취소도 확정 전에는 제1항 제2호의 촉탁 대상이 아니다.
보전관리명령과 그 변경·취소, 관리인 선임·불선임과 그 변경·취소는 해당 처분이 있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2항). 회생계획 수행이나 규칙상 사항도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할 사항이 생기면 촉탁한다(같은 조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
관리인 선임과 불선임은 어떻게 등기되나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자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채권자협의회의 요청과 상당한 이유,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개인채무자, 중소기업인 채무자와 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불선임이 가능한 예외이지 중소기업이면 언제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불선임한 경우에만 개인채무자는 자신이, 법인채무자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성명·명칭과 주소를 촉탁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도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3항·제4항).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회생계획 수행 등기는 누가 하나
절차 종료 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5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가 정한 사항을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규칙 제9조 제1항은 인가 전 영업·사업 양도,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감소, 즉시항고 결과에 따른 인가결정 취소, 이사 등의 변경을 정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감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 공고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절차 종료 후 회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서 등본·초본 등 같은 조 제3항의 첨부서면을 확인한다.
촉탁 대상이 아닌 일반 상업등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회생절차 중에는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가 신청주체인지 확인한다. 본점이전도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 따라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그 허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절차 종료 후에는 관리인이 계속 신청권자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회사의 현재 대표자와 개별 특례를 확인한다.
인가와 인가취소 때 파산등기는 어떻게 되나
회생계획인가 등기를 할 때 채무자에게 파산등기가 있으면 등기소는 직권으로 파산등기를 말소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2항). 즉시항고 결과 인가결정이 취소되면 인가취소를 촉탁하고, 등기소는 말소했던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한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면제되나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법원의 촉탁에 의한 상업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단서 제1호). 이 면제는 법원 촉탁등기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 종료 후 회사가 신청하는 일반 등기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촉탁 계기를 구별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의 결정·확정·행위 발생을 나누고, 특히 폐지·불인가·개시취소는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 관리인 선임이 원칙이고 불선임은 예외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의 선임, 인선 원칙, 불선임 재량과 대표자 관리인 의제를 순서대로 본다.
- 촉탁사항과 신청사항을 나눈다. 법정 촉탁사항이 아닌 본점이전 등은 관리인 또는 의제 관리인의 신청권과 법원 허가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현재 대표자를 확인한다. 종료 뒤에도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일반화하지 않고 상업등기법 제23조과 회생계획의 특칙을 대조한다.
- 면제 범위를 법원 촉탁등기로 한정한다. 회사가 신청하는 후속 등기의 세금·수수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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