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는 법인인 채무자에 회생절차개시·종결·폐지, 회생계획인가 등 사유가 생겼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일반 상업등기가 대표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회생절차 관련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 사실을 회사가 직접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등기소에 등록해 줍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 등기부만 봐도 회생 중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등기를 촉탁하나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회생절차개시·종결, 개시결정 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인가·불인가, 신주발행·사채발행·합병·분할 등이 촉탁 대상이다(같은 조 제1항). 회생계획 수행이나 절차 종료 전에 등기할 사항이 생기면 역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같은 조 제5항). 그 등기사항의 유형·범위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고(같은 조 제6항), 규칙이 이를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의 회생계획 수행 등기는 채무자인 회사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은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로 한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5항), 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촉탁 권한도 끝나기 때문이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법원이 등기를 챙기지만, 회생이 끝난 뒤에 남은 등기는 회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이 등기되나

크게 보전관리·개시·인가·수행·종결/폐지 단계로 나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원이 보전관리를 명하면, 보전관리명령이 있었다는 뜻과 보전관리인이 등기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생절차개시가 있었다는 뜻과 관리인이 등기된다.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기도 한다(같은 조 제4항).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인가 등기를 촉탁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파산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파산등기를 말소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2항). 인가가 취소되면 말소했던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한다(같은 조 제3항).

회생계획 수행에 따른 임원 변경, 자본금 감소, 신주·사채 발행, 합병·분할 등도 절차 종료 전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감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나 주권제출 공고 증명서면이 필요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면 그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회생계획인가등기·관리인 등기를 말소한다.

등록면허세·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회생절차 관련 촉탁등기, 즉 등기소가 법원의 촉탁을 받아 하는 등기(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등기신청수수료도 면제된다. 회생절차의 신속·경제적 진행을 위한 조치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 관련 등기는 회사가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다. 개시·관리인 선임·인가·종결 등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사유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사항이라 회사가 등기소에 서류를 내지 않는다. 의뢰인이 “회생 등기를 해 달라”고 해도 그 대부분은 법원 몫임을 먼저 설명한다.
  • 절차 종료 후 회생계획 수행 등기는 회사 신청으로 전환된다. 종결·폐지 이후의 수행 등기(예: 잔여 임원변경)는 촉탁 대상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촉탁은 절차 종료 “전”에 한정 —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5항). 법무사가 관여하는 지점이 주로 이 부분이다.
  • 법원 허가를 받은 본점이전 등 비촉탁 사항은 관리인이 신청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촉탁사항이 아닌 등기(예: 인가 전 법원 허가를 받은 본점이전)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으로 한다.
  • 회생개시 후에는 회사 대표자·지배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개시등기 후에는 관리인이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관리인 인감 체계로 전환되는 점을 거래·등기 실무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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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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