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출석과 진행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미리 낸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를 낸다. 판결로 끝낼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가 심리의 본체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이고(같은 조 제3항),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직권조사사항이 없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같은 조 제2항). 기일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미리 내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영상 방식의 기일을 신청하는 세 방법을 검토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에 법정에 나가서 “제출한 서면대로 말씀드립니다”라고 진술하고, 증거 서류를 내는 것이 변론기일입니다. 법정에서 새로 길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리 낸 서면을 확인하고 다음 할 일을 정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아 알게 된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법정 호수, 시각을 먼저 확인한다. 이미 그 사건으로 출석한 적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직접 고지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하므로(같은 항 단서), 기일에 나갔으면 그 자리에서 다음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한다.

전화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받은 기일은 취급이 다르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낸다. 법정에서 말로 처음 꺼내는 주장은 상대방이 답변을 준비하지 못해 그 기일에 정리되지 않는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기준이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시점이므로 여유를 두고 낸다. 서면 작성 방법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다룬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다만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같은 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본문) 이 제한이 미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늦게 내면 잃는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 제출과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같은 항 단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증거 서류는 사본을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준비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 사본에는 원고면 “갑”, 피고면 “을”의 부호와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 계약서처럼 원본이 있는 문서는 원본도 함께 가져간다.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법원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출 형식의 상세는 서증 제출과 증거설명서 작성에서 다룬다.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기일통지서(사건번호·법정·시각), ② 증거 서류 사본 — 상대방이 한 사람이면 2부, ③ 계약서 등의 원본입니다. 사본에는 “갑 제1호증”처럼 부호와 번호를 붙입니다.

법정에서 무엇을 하나

기일에서 하는 첫 동작은 이미 낸 서면을 진술하는 것이다. 재판장이 사건을 부르면 당사자석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밝힌다. 그다음 준비한 서증을 제출하고, 증인이나 감정 같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그 신청을 밝힌다. 상대방이 낸 서증에 대해서는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다 — 상세는 서증 참조.

변론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해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한다(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항 본문).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그렇게 연 기일의 조서는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는다(같은 조 제3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는데, 당사자가 청구해 재판장이 허락한 사항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54조 제4호). 그래서 기일에서 특히 남겨 두어야 할 진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서에 적어 달라고 청구한다.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7조).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 조서가 없어진 때만 예외이므로(민사소송법 제158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다투려면 조서 기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녹음과 속기의 신청

조서보다 확실하게 남기려면 녹음이나 속기를 신청한다.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해야 하고, 비용이 필요하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낼 비용에서 제외한다(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제154조 제4호의 조서 기재 청구는 재판장의 허락에 걸리지만, 이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쪽이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절차 위반은 그 자리에서 이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51조).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예외다(같은 조 단서).

법정에서 할 말은 대개 “제출한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와 “갑 제○호증을 제출합니다” 두 마디입니다. 꼭 기록에 남겨야 할 말이 있으면 “조서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나중에 절차를 다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조서입니다.

기일에 나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기일변경 신청, 영상 방식의 기일 신청, 준비서면의 사전 제출 세 가지가 있고, 사정에 따라 택한다.

기일변경 신청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 밖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 상세는 기일의 지정과 변경민사재판 기일변경 신청 절차 참조.

영상 방식의 기일

교통의 불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가 대상이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전단). 영상으로 기일을 열 때에는 법원이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영상기일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1항). 신청 대상인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같은 항 후문).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접속 환경을 미리 확인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접속해서 참여했다면 불이익은 없다. 영상 방식으로 연 기일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기일로 보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항). 출석으로 보는 이상 불출석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접속해 놓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출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의 진술간주가 적용된다.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3항 준용),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이 그 규칙이다.

준비서면의 사전 제출

못 나갈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미리 내 두는 방법이다.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가 대상이다. 이때 법원은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제1항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1항 본문). 준용되는 제1항에는 단서도 함께 들어오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제2항). 다만 서증이 붙은 소장·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서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현실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서 그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91다15775). 불출석의 효과는 기일 불출석에서 다룬다.

구분하면 — 날짜를 미루고 싶으면 기일변경 신청, 멀거나 몸이 불편해 법정까지 가기 어려우면 영상재판 신청, 그날 도저히 못 가면 준비서면을 미리 내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선책입니다. 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그 기일에 증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91다15775), 다투는 내용을 서면에 안 적었으면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접속만 하면 법정에 나간 것과 똑같이 출석으로 처리되지만,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이 되니 링크와 장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대상은 질병·장애·연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다(같은 항).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신청 방법은 진술보조인 허가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반대편의 위험도 함께 본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진술을 금지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제2항).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서증 사본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준비한다. 상대방이 한 사람이면 2부다(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 사본에는 원고 “갑”, 피고 “을”의 부호와 제출순서 번호를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
  • 원본을 함께 가져간다. 문서 제출은 원본·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제2항).
  • 새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기일 7일 전 송달을 기준으로 낸다.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시점이 기준이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주장·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 남겨야 할 진술은 조서 기재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녹음·속기를 신청한다. 당사자가 청구해 재판장이 허락한 사항은 조서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54조 제4호). 녹음·속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신청은 기일을 열기 전까지 해야 하고 비용이 필요하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녹음 비용은 미리 낼 비용에서 제외한다(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 절차 위반은 그 기일에 바로 이의한다.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51조).
  • 다음 기일은 법정에서 확인한다.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단서). 통지서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 기일을 놓친다.
  • 못 나가는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송달한다. 진술간주로 불출석의 불이익을 줄인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다투는 내용을 서면에 빠뜨리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영상기일은 접속 실패가 불출석이다.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반대로 접속해 참여한 기일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기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항).
  •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면 1개월을 관리한다. 새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그 신청으로 정한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신청 없이 바로 취하로 간주된다(같은 조 제3항).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신청 방법은 기일지정신청 절차 참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