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대상은 질병·장애·연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다(같은 항).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중개·설명하는 사람이다(같은 조 제3항). 자격과 허가 요건·절차의 세부는 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법정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가족이나 도와주는 사람을 옆에 앉혀 진술을 거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소송을 해 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하려는 말을 옮겨 주고 법정의 말을 알아듣게 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소송을 수행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와는 다르다.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소송능력), 진술보조는 소송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진술만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진술을 하지 못할 때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때문이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제2항).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진술보조인 허가는 이 경로로 가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다 — 변론능력 참조.
진술금지와 변호사 선임명령을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법원이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3항).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이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기일에서 고지받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정에서 진술을 제대로 못 하면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할 수 있고, 소를 낸 사람이나 항소한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나 항소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되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진술보조인 허가는 변호사를 세우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이어 가는 방법입니다.
누가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나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1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하는 쪽은 진술보조인이 될 사람이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당사자 본인의 장애는 오히려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당사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보조와 별도로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구분하면 — 가족·동거인이나 나를 돌보는 사람이 옆에서 진술을 거드는 것이 진술보조인입니다. 장애가 없어야 하는 쪽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당사자 본인의 장애는 신청할 사유입니다. 당사자가 말이 통하지 않거나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면, 진술보조와 별도로 통역인을 붙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제1심에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규칙은 서면과 심급 요건만 정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진술이 어려운 사유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진술보조인이 될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를 적어 규칙 제1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밝힌다.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중개·설명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3항). 중개·설명은 두 방향이다.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옮기고(제1호), 법원과 상대방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옮긴다(제2호). 이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법원은 중개·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신청서에는 “왜 진술이 어려운지”와 “누가 도울 것이며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적습니다. 심급마다 다시 내야 하므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또 신청합니다. 보조인이 잘못 옮기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취소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하면 조서에 그 성명을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5항).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도 적는다(같은 항).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58조), 조서 기재가 나중에 절차를 다툴 때의 근거가 된다. 관계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하니(민사소송법 제157조), 기재가 의심스러우면 신청해 확인한다.
기일 진행 자체를 남기는 더 강한 수단도 있다. 당사자가 녹음이나 속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해야 하고, 비용이 필요하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녹음 비용은 이 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진술보조는 변론기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43조의2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86조). 다만 규칙은 진술보조인이 동석해 중개·설명하는 장면을 변론기일로 적고 있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3항).
허가는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2항). 허가를 취소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6항). 취소되면 다음 기일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진술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서면 준비를 강화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다시 신청할지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심급마다 서면으로 다시 신청한다. 제1심 허가는 항소심에 이어지지 않는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 진술보조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가족·동거인이거나 고용·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1항).
- 소송대리와 혼동하지 않는다. 진술보조인은 당사자 본인과 동석해 진술을 중개·설명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3항), 본인 없이 대신 변론하지 못한다. 소송대리인은 법률상 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 가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받는 길도 함께 검토한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 허가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허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다(같은 조 제2항). 진술보조인의 자격 범위와 촌수 제한이 달라, 같은 가족이라도 어느 쪽으로 갈지 나뉜다. 사건 범위와 신청 방법은 소송대리 허가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 진술이 어려운 사유를 자료로 소명한다.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제2항·제4항).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기일 진행을 남기려면 기일 전에 신청한다. 녹음·속기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해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 허가 취소 통지를 받으면 다음 기일 대응을 다시 짠다.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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