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기일을 바꾸려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신청서를 냈다고 재판 날짜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변경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원래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기일변경 신청은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한다. 기일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신청서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와 현재 기일을 적어 사건을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신청서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변경을 원하는 날짜나 피해야 할 기간도 분명히 적고, 상대방과 합의한 첫 기일 변경이라면 합의 사실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한다.
첫 기일은 합의하면 바꿀 수 있나?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합의가 없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첫 기일이 아닌 기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따라서 단순히 날짜를 바꾸고 싶다는 뜻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출석이나 소송 준비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구분하면 — 첫 기일은 양쪽이 합의한 경우에만 현저한 사유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 없는 첫 기일과 그 뒤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서에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도 같은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에는 좁은 제한이 하나 더 있다. 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 제3항).
따라서 준비가 덜 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일을 미룰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변경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붙여 별도로 판단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신청서를 내면 원래 기일에 안 가도 되나?
신청만으로 기일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변경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원래 기일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기존 일정에 맞춰 출석과 제출을 준비한다.
법원이 기일을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한다(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 법원은 변경 사실도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자소송 알림이나 법원 연락만 믿지 말고 사건 진행 내역에서 변경 여부와 새 기일을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기일변경 신청서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사건을 특정하고 재판부가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한다.
- 법원과 사건번호
- 원고·피고 등 당사자 표시
- 현재 지정된 기일
- 변경을 구하는 이유
- 원하는 날짜 또는 피해야 할 기간
-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 사유를 확인할 첨부자료
첫 기일의 합의 변경인지, 합의 없는 첫 기일이나 그 뒤 기일의 변경인지 구분한다. 합의 변경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41조).
신청 뒤에는 어떻게 확인하나?
재판부가 신청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정한다. 변경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리고 원칙적으로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한다(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결정 전에는 원래 기일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새 날짜와 시각, 재판 장소를 다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에 사건번호와 현재 기일을 정확히 적는다.
-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유의 소명자료를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 첫 기일은 상대방과 합의했는지 분명히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합의 없는 첫 기일과 그 뒤 기일은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단순한 준비 부족을 변경 사유로 삼지 않는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 제3항).
- 변경 통지 전에는 원래 기일 출석을 준비한다.
- 허가 뒤에는 새 기일의 날짜·시각·장소를 확인한다(민사소송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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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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