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그 등기로 성립한다(같은 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쉽게 말하면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발기인은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설립 사무를 넘기고, 사무를 넘겨받은 사람이 기일을 정해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내게 합니다.
설립등기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이 기간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109조).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의 기한은 아래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되면 무엇이 다른가」에서 봅니다. 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은 인가 신청 때 낸 사본과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등기를 마쳐야 연합회가 성립하고, 기한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4호).
설립인가를 받으면 등기 전에 무엇을 하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준용은 다른 조의 규정을 필요한 말을 바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글의 설립 절차 조문은 대부분 같은 법 제115조의3과 제115조의10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문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등기 전 준비는 대상 확인, 인계와 출자금 납입, 인계받는 사람으로 나누어 본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의 절차다. 설립인가를 하면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이 발급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그 인가증을 받았는지와 인가증에 적힌 인가일을 먼저 확인한다. 인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절차부터 거친다.
인계와 출자금 납입
인가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발기인은 지체 없이 설립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
- 사무를 인수한 사람은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2항).
- 현물출자자는 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3항).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다.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아래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 제4항). 같은 법 제115조의3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인계받는 사람
제87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이사장에게 인계」,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은 이 「이사장」을 바꿔 읽는 문언을 두지 않고, 제87조 제1항의 「제85조제1항에 따라」도 바꿔 읽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발기인 대표가 회장에게 설립 사무를 인계하고 회장 명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입받는 것으로 설명한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이드북 22.08, 2026-10-04 확인).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기간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109조). 제109조의 문언은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이다. 기한을 셀 수 있도록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설립등기는 신청인과 인감으로 나누어 준비한다.
신청인
준용되는 제106조 제3항의 문언은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3항). 같은 법 제115조의10 제1항 후단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고만 정하고, 「이사장」을 「회장」으로 보는 문장은 같은 조 제2항에만 있다. 기관 안내는 회장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회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설명한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이드북 22.08, 2026-10-04 확인). 신청서에 적을 신청인 표시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인감 제출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조를 준용한다. 제70조는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설립등기를 직접 들지 않는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1항은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5조 등을 준용하고,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인감 제출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다. 이 연결에 따르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에도 상업등기법 제25조가 준용되지만,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단서가 있으므로 설립등기 신청 때의 인감 제출은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상업등기법 제25조는 인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이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촉탁에 따른 등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신청인이 신청하는 설립등기는 그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1항).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신고서에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조는 아래 「준비할 것」에서 보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적어야 하고,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같은 항 제4호).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곧 목적과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 설립인가 연월일(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기재할 때 확인할 점은 임원, 명칭, 기재 예시로 나누어 본다.
임원 기재
제4호 단서의 문언은 「이사장이 아닌 임원」이다. 이 「이사장」은 위 「신청인」에서 본 것처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바꿔 읽는 문언을 두지 않으므로, 어느 임원의 주소를 적을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제106조 제2항 제4호는 임원이 법인인 경우의 기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임원 가운데 법인이 있으면 그 기재 방법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명칭
명칭은 다음 기준을 모두 따른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2항). 그 대통령령은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연합회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4항).
기재 예시
아래는 신청서 양식 자체가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각 호와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기재 예시다.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 목적: [정관에 적은 목적]
- 명칭: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 [ ]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원
- 설립인가 연월일: [설립인가증에 적힌 인가일]
-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
-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제4호 단서의 문언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 임원의 주소]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4항). 첨부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첨부는 준비할 것,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으로 나누어 본다.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에 더 붙이는 서류는 아래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되면 무엇이 다른가」에서 설명한다.
준비할 것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새로 설립하는 경우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신청서에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같은 호 괄호). 증명서면의 종류는 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설명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기간 안에 통지가 없어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에 설립인가서 대신 첨부할 서면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이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그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 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그러나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지정·고시되지 않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은 인가 신청용 서류다(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설립등기에 붙일 창립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은 따로 준비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되면 무엇이 다른가
합병으로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같은 항은 합병 후 존속하는 쪽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쪽은 해산등기를 같은 기한 안에 하도록 정한다.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의 절차는 설립 근거, 기한, 첨부로 나누어 본다.
설립 근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제1항이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제10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등을 준용한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제53조, 제54조, 제10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등을 준용한다. 그에 따라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
-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설립 규정을 준용한다. 두 항 모두 제101조 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제1항·제2항 후단).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의 설립인가 신청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낸다. 그 의사록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제4호).
분할 설립의 기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은 합병한 경우의 기한만 정한다. 분할로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제101조 제4항을 바꿔 읽은 제115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다(같은 법 제115조의9 제1항·제2항). 시행규칙도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의 설립인가 신청에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내게 하므로, 분할 설립에도 설립인가를 따로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제4호). 이렇게 받은 설립인가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분할인가와 설립인가를 어떤 순서로 받을지는 인가청에 미리 확인한다.
합병·분할 설립의 첨부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5항).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에 준용되는 제53조에 따라(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제1항·제2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그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최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따로 알리는 것이다.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언제 성립하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성립은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생기는 것이다. 이때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같은 법 제115조의3 제1항 후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설립무효를 다투는 소의 일반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있다.
설립등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0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4호).
기한을 넘긴 경우의 제재는 설립인가 취소와 과태료로 나누어 본다.
설립인가 취소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4호). 이 경우 취소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같은 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1항 제1호). 이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 제2항).
과태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제기와 그 뒤 법원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설립등기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등기 기간은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는 아래 「합병·분할로 설립되면 기한과 첨부를 다시 본다」 항목에 있다.
- 출자금 납입 기일을 등기 기한 안에 잡는다.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 제2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는다(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 신청인과 주소 기재 범위를 등기소에 확인한다. 준용되는 제106조의 문언은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이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은 이 「이사장」을 바꿔 읽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 인감 제출을 등기소에 확인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2항은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조를 준용하고, 제70조는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언은 설립등기를 직접 들지 않는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1항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도 같은 법의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법」 제25조를 준용한다(임시이사의 등기신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 준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67조 제1항 단서), 설립등기 신청 때의 인감 제출은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상업등기법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 명칭을 정관과 맞춘다. 명칭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1항),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 인증을 준비한다.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예외인 제2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출자금 납입 증명과 인가 증명을 붙인다.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과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를 준비한다.
- 발급 3개월이 지난 증명서를 쓰지 않는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합병·분할로 설립되면 기한과 첨부를 다시 본다. 합병으로 설립되면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제5항).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에도 제115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같은 법 제115조의9 제1항·제2항), 시행규칙은 그 설립인가 신청에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내게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제4호).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를 본다. 등기를 게을리한 임직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이의제기와 그 뒤 법원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 설립 뒤 변경등기는 준용 조를 본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등에는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가 준용되고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2항). 그 기한과 첨부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 세금과 수수료를 챙긴다. 설립등기의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명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상업등기규칙 제35조상업등기규칙 제51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상업등기법 제25조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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