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동산담보권이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담보권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여러 개의 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같은 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이 2010년 제정되어 2012년 6월 11일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담보권설정자는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쓰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공시방법이 점유 이전이 아니라 등기다.

쉽게 말하면 — 공장 기계나 재고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담보로 잡되, 물건을 넘겨주는 대신 등기소에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기계를 그대로 돌리면서 대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쪽은 등기부로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설정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단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은 자기 동산에 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한정은 담보를 제공하는 쪽에만 있고, 담보권을 취득하는 담보권자에는 이런 한정이 없다(같은 조 제6호).

설정 뒤에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정자 자격은 설정 시점에 갖추면 된다는 뜻이다.

회사나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만 자기 물건을 이 방식으로 담보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는 쪽(돈을 빌려주는 쪽)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립하고 무엇을 담보로 잡나?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등기를 마치면 성립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017다263901 판결요지).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약정만으로는 담보권이 생기지 않는다. 설정등기의 관할과 신청 절차는 동산담보권 설정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으면 폭넓게 잡을 수 있다.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 포함)이라도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한 집합동산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에 미친다. 다만 중량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2020그872 판결요지). 특정 방법의 상세는 담보목적물의 특정에서 다룬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등록된 동산(등기된 선박,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등기된 기업재산 등),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목적물로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여기의 증권은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셋이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담보권이 생깁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 전체나 앞으로 들어올 물건까지 묶어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대신, 어떤 물건인지 종류·보관장소 같은 기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동차·선박처럼 따로 등록 제도가 있는 물건은 그쪽 제도를 씁니다.

어떤 효력이 있나?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 우선변제권).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이다(같은 법 제12조 본문).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제외된다(같은 법 제10조). 목적물의 매각·임대·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물상대위). 물상대위로 행사하려면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단). 과실에도 한계 안에서 미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11조).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다른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인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2017다263901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 없이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선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실행 방법과 청산 절차는 동산담보권 실행에서 다룬다.

담보로 잡은 물건 값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이 팔리거나 없어져 보험금·매매대금으로 바뀌어도 그 돈에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넘겨도, 압류 전에 등기해 둔 담보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질권·양도담보와 어떻게 다른가?

종래 동산 담보는 질권양도담보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이들 제도는 담보설정자가 담보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공시방법이 불완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잘 활용되지 못했고, 동산채권담보법이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담보제도를 새롭게 창설했다고 설명한다(2017다263901 이유).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등기로 공시한다는 점이 동산담보권의 특징이다.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않으므로, 양도담보 형식의 약정이라도 이 법에 따라 등기하면 동산담보권이 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동산에 담보등기와 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포함)가 함께 행하여진 경우,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기가 기존 점유개정 양도담보를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쪽이 앞선다. 순위 관계의 상세는 동산담보권의 순위에서 다룬다.

동산담보권에는 질권의 목적물 조항인 민법 제331조와 저당권의 부종성 조항인 민법 제369조가 준용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 담보등기가 되어 있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는 선의취득 규정(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이 준용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질권은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해서 사업자가 기계를 계속 쓸 수 없고, 양도담보는 등기부가 없어 밖에서 알기 어려웠습니다. 동산담보권은 물건은 그대로 두고 등기로 공시하는 절충입니다. 다만 같은 물건에 먼저 성립한 양도담보가 있으면 등기를 했어도 그쪽이 앞서고, 담보 잡힌 물건을 모르고 산 사람은 선의취득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과 근담보권은 어떻게 되나?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갱신하려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담보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연장등기 절차는 동산담보권 설정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동산담보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근담보권). 이 경우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같은 조 제2항). 부동산의 근저당권처럼 계속 거래에서 늘고 주는 채무를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방식이다. 실제 2017다263901 사안도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담보권설정등기였고, 대법원은 그 최고액 범위에서 당연 배당 참가를 인정했다(이유).

부동산 근저당권은 그냥 두어도 계속 살아 있지만, 동산담보권 등기는 최대 5년짜리입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처음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등기를 해야 담보가 유지됩니다. 사업 대출처럼 빚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래는 최고액만 정해 두는 근담보권으로 설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갱신은 만료 전 연장등기로만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항). 만료 후의 연장은 법이 예정하지 않으므로, 담보를 유지하려면 새로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 등기는 새 순위를 받는다.
  • 설정자 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단서).
  • 기존 권리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명시한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 때 목적물의 소유 여부와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담보등기와 인도가 경합하면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한다(2017다263901). 당연 배당 참가는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선의취득 리스크를 관리한다.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처분하면 제3자의 선의취득으로 담보권을 잃을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목적물 표지·현장 점검 등 관리 수단을 담보약정에 넣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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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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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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