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

공고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계속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갑 협동조합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가 있었지만,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그래서 신고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었고, 해산등기는 갑 협동조합이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했다면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안에 총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의결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4항). 계속하면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제2항). 3년 안에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7조의2 제5항).

휴면 공고 뒤 협동조합에 어떤 일이 생기나

공고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도 등기도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이내에 의결을 거쳐 계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계속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휴면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의 제목에 쓰인 말로, 이 조의 공고 대상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가리킨다. 「해산한 것으로 본다」(해산간주)는 협동조합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해산한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뜻이다. 계속은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의결로 다시 협동조합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어떤 협동조합이 휴면 해산 대상이 되나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전단). 신고처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신고 내용은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다(같은 항 전단).

다만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해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이어야 해산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본문). 관보는 정부가 법령·공고 등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 간행물이다.

자기 협동조합이 대상인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청이나 촉탁으로 한 가장 최근 등기의 날짜를 보고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2조 제1항). 공고는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같은 항). 법원의 통지서는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로 오므로(등기예규 제1884호 제4조 제1항), 그 주소에서 우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마지막 등기의 범위

등기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등기기록을 선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2조 제1항). 최후의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같은 항). 직권에 의한 등기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어도 등기관이 스스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2조 제2항). 본점(주된 사무소)·지점(지사무소)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 등 전체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법인의 등기기록은 선별 대상이 아니다(같은 항). 등기관은 선별된 등기기록에 「휴면」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른 법인과의 경계

등기예규 제1884호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주식회사·협동조합과 함께 휴면법인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1조). 주식회사의 휴면 해산은 휴면회사 해산등기에서,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법인의 주소 문제는 해산간주 대기 중인 법인의 주소지 문제에서 설명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 준용되는 같은 법 제57조의2에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공고·신고·해산간주·계속·청산종결 간주(제1항~제5항)와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제6항)가 모두 들어 있다.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 계속등기의 기한·신청인·첨부서류는 아래 「계속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붙여 하나」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110조), 임원 변경등기의 제64조와 등기 일반의 제70조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준용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0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의 네 가지이고, 휴면으로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각 호가 아니라 제102조의2에 따른 해산이다.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해산에서 설명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계속할 때에는 계속 의결 뒤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할 절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공고가 나면 법원은 협동조합에 어떻게 알리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통지를 받는 곳과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받는 곳. 통지는 해당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4조 제1항). 등기관은 제1항의 통지 외에 대표자의 등기기록상 국내주소지(주민등록정보 연계를 통하여 최근 주민등록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도 통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내는 때와 방법. 통지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4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전자우편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ㆍ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다(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12호). 법원이 보낸 통지서는 서면 신고 때 인감 요건의 예외와 전자적 신고 때 통지번호 입력에 쓰인다(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제5항).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는 어떻게 하나

협동조합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이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정하고(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그 신고 방법은 상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다. 그 조의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시행령 문언의 「회사」·「상호」·「영업」은 준용에 따라 협동조합·협동조합의 명칭·사업으로 읽는다.

서면 신고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협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1. 협동조합의 명칭(시행령 문언은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아직 사업(시행령 문언은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 연월일

신고서는 다음처럼 쓸 수 있다. 대괄호는 신고하는 사람이 채우는 칸이다. 기재 항목은 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정한 다섯 가지이고, 서면 신고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같은 항).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

  1. 명칭: [협동조합 명칭] 본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성명], [이사장 주소]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 [주소]
  3. 위 협동조합은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신고합니다.
  4. [관할 법원] 귀중
  5. [신고 연월일]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명날인)

서면 신고서에는 다음도 갖춘다.

  • 대리권 증명.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신고서나 대리권 증명 서면에 찍을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된 대표자 인감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협동조합이 받는 통지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서다.

전자적 신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때에는 서면 신고의 기재사항 5가지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이 항은 2026년 7월 21일 개정 때 신설되었다(같은 항).

등기관의 조사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1항). 신고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고,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고가 부적법해지지 않으려면 다음을 모두 지킨다.

  • 신고기간 안에 도달하게 낸다. 신고서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되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2항 제5호).
  • 시행령이 정한 방식대로 쓴다. 신고서가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2항 제1호). 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 기재 내용을 등기기록과 같게 쓴다.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르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2항 제2호). 다만 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 대리인이 내면 대리권 증명을 붙인다.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 첨부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2항 제3호).
  •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찍거나 법원 통지서를 붙인다. 서면 신고서나 대리권 증명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르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2항 제4호). 다만 법원이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이런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서상 주소지로 보통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3항).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신고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한 경우 포함)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고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본문).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계속하지 않고 청산하려는 경우의 청산인과 청산인등기는 협동조합 해산·청산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관의 직권 해산등기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다(상업등기법 제73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6항이 이 해산등기에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하면서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등기관은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등기를 할 때 이사장과 이사에 관한 등기,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7조 제1항). 이 예규는 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을 휴면법인으로 함께 규율하므로(같은 예규 제1조), 같은 항은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집행임원도 함께 적는다. 감사에 관한 등기는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대표자의 인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8조).

해산등기 전에 들어온 신청과 청구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7조 제2항). 같은 시기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같은 조 제3항).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어떻게 계속하나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으면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본문·제4항). 먼저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그 과반수가 출석했는지 보고, 다음으로 실제 출석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는지 본다.

「그 후 3년」은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해산한 것으로 본 때(같은 조 제2항 본문)부터 센다. 등기예규 제1884호는 등기관 사무로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의 등기를 한 때」를 따로 적고, 이때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계속」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9조).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제1호~제3호).

  1.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의결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같은 항 제1호)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같은 항 제2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는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의결은 이 두 호에 적힌 사항이 아니다.

휴면회사의 계속과 다른 점

휴면 해산한 것으로 본 주식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협동조합은 이 결의가 아니라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계속한다. 주식회사의 결의 요건과 계속등기는 휴면회사 해산등기·회사계속등기에서 설명한다.

계속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붙여 하나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 제1항). 계속등기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계속등기는 협동조합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올리는 등기다. 신청인이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므로, 계속 의결과 이사장 선임이 계속등기 신청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첨부서류와 등기사항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 제3항). 협동조합의 계속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예를 들어 계속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이 이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이에 따라 「회사계속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1조).

새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해산등기 때 인감 기록 폐쇄.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대표자의 인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8조).
  • 신청 전 인감 제출.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제1항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등기는 제외된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이사장은 계속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려면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 변경등기

해산등기 때 이사장·이사에 관한 등기에는 말소하는 표시가 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7조 제1항). 임원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등기사항.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고,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4호).
  • 장소와 기한. 이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 신청인과 첨부서류. 이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고(같은 조 제3항), 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과 그 기재 내용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에서, 임원 변경등기의 신청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3년 안에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5항).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해산한 것으로 본 뒤 3년 이내다(같은 조 제4항).

청산종결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6항이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보고 이 조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10조 제1항).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으면,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10조 제2항). 주식회사에서 청산종결 간주 뒤 남은 권리관계와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은 청산종결간주·폐쇄된 회사 등기기록의 부활에서 설명한다.

계속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이 글에서 다룬 두 등기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4항). 부과하는 기관이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므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부터 시작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과태료 부과에 어떻게 불복하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2.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2항).
  3. 철회할 수 있는 때. 당사자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같은 법 제21조 제3항)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이의제기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과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은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5년은 신청·촉탁 등기 기준으로 센다. 최후의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2조 제1항).
  • 신고서가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도달하게 낸다. 공고일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이 지난 후에 도달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5조 제2항 제5호).
  •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관한다. 통지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때에는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한다(같은 조 제5항).
  •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했는지 확인한다.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단서).
  •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신청하지 않는다. 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6항, 상업등기법 제73조).
  • 계속 의결의 출석은 총 조합원 기준으로 센다. 해산한 것으로 본 뒤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4항).
  • 계속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 첨부한다.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 계속하면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고, 신청인은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다.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 제1항). 계속등기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임원 변경등기는 21일 이내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조문을 준용해 해산간주·계속·계속등기를 한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는 제57조의2가 준용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는 제66조의2가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
  • 계속등기 전에 새 이사장의 인감을 제출한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자의 인감 기록은 폐쇄되고(등기예규 제1884호 제8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3년을 넘기지 않는다. 계속하지 않은 채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5항),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4호 제10조 제1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계속등기 신청이 각하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본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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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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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