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의 호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한정 안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고(민법 제77조 제1항), 효력정지 결정이 없으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와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제8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정수를 맞추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설립허가 취소 처분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임원정수 위반은 시·도지사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이고, 그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본문·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취소로 갑 법인은 해산하고(민법 제77조 제1항),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효력정지 결정이 없으면 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동안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어떤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되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시정명령이란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법인에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처분이다(같은 항 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제1호)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제2호)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제3호)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제6호)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제6호의2)
-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제7호)
- 제18조 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제8호)
-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제9호)
-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0호)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제11호)
제8호의 임원정수와 제9호의 이사 선임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등기실무 「이사 선임에 자격 제한이 있나」에서, 제10호의 해임명령 이행은 같은 글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는 누가 세나」에서 설명한다.
취소권자는 제26조 제1항이 적은 대로 시·도지사이며,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73쪽)는 법인설립허가·취소가 위임대상사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3조 제2항). 다만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등 같은 조 제3항이 열거한 조를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이 글에서 제23조 제3항·제26조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중앙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읽는다.
민법·공익법인법의 취소 규정도 적용되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을 준용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와 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가 직접 정한다. 공익법인법은 취소를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고 정하고(공익법인법 제16조 제2항), 민법은 목적 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취소 사유로 든다(민법 제38조). 이처럼 이 법이 정한 사항은 준용에서 빠지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취소 사유와 6개월 한정은 제26조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민법 제38조와 공익법인법 제16조가 제26조에 더해 취소 사유를 넓히거나 한정 기간을 바꾸는지를 다룬 판례나 예규는 확보한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처분서가 제26조에 없는 사유(예: 공익을 해하는 행위)나 1년 한정을 근거로 들었다면, 그 근거 조문을 기록해 두고 「취소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의 다툼에서 쟁점으로 삼는다.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같은 사항을 달리 정할 때 어느 쪽을 먼저 준용하는지도 제32조는 정하지 않는다. 해산 사유, 청산인, 해산등기와 신고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2조에 따라 민법 규정으로 본다.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은 시·도지사에게서 받은 시정명령서나 청문 통지서에 적힌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호부터 확인한다.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다.
- 통지서에 적힌 호가 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하는 제1호·제7호인지,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호인지 본다(같은 항). 그 밖의 호이면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받나」의 한정이 적용된다.
-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이행 기간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을 적어 둔다. 1·7호 외의 사유로 하는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
- 정관에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이 적혀 있는지 본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 제5호이면 설립허가를 받은 날과 목적사업을 시작한 날, 최근 사업실적을 확인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통지서에 어떤 사항이 적히는지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받나
제1호·제7호를 뺀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1항 본문). 두 요건은 「거나」로 이어져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반드시 취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같은 조 제2항).
이 한정은 「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는 괄호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와 기본재산 미출연에는 걸리지 않는다(같은 항). 두 호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단서).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66쪽)도 이 두 호는 시정명령 없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한다.
취소 전에 청문을 반드시 하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제49조가 청문 의무를 지우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한다(같은 항 제3호 다목). 다만,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보았다(2005두15700 판결요지 [3]). 이어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개정 전)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안이다.
법인은 통지서에 적힌 청문 일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통지 시기, 통지서에 적히는 사항, 의견서의 효과, 제21조 제4항 각 호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산하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제81조).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64쪽)는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이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부른다.
등기예규 제1650호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의 등기 사무를 정하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예규 제1조). 이 예규에 따르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된다(같은 예규 제2조). 그러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으로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3조 제1항).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예규 제4조).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74쪽)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취소사실을 통보하도록 안내한다.
취소처분은 어떻게 다투나
법인은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의 기간에는 다음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90일과 불가항력의 14일·30일은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취소소송의 기간에는 다음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제1항의 90일은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는지는 다음과 같다.
-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는 「취소 전에 청문을 반드시 하나」에서 설명했다. 피청구인 경정, 관할의 예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심판」·「취소소송」에서 설명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전부 개정 전) 제18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아래 과징금 부과처분 사안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종전 이사의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돌리나」에서 설명한다.
다투는 동안 해산의 효력은 멈추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취소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이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취소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이 결정을 한다. 아래에서 두 절차와 효력정지결정 뒤의 등기를 나누어 본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 이 결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한다(같은 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라고 보았다(2018무600 판결요지 [1]).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1]). 이 결정은 정비구역 해제에 뒤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안이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이 집행정지의 결정에 준용한다.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전단).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항 후단).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8조 제2항),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에 따른 항고장 제출처·항고이유서·재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고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효력정지결정 뒤의 등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효력정지결정으로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2호). 이 선례는 등기기록에 하였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표시를 삭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같은 선례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92호). 이 선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관한 질의회답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등기 처리를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취소 처분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법인은 처분서에서 근거가 된 호와 처분일을 확인하고, 다툴지와 효력정지를 신청할지를 정한 뒤 정지결정이 없으면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할 일은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고, 2와 3은 4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 법인은 처분서에 적힌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호, 처분일,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센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다툴 경우 법인은 「취소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의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 효력을 멈추려면 법인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5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정지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4의 기한이 그대로 진행한다.
- 청산인은 「해산 뒤 누가 언제까지 등기하고 신고하나」의 기한 안에 해산등기와 신고를 한다.
- 청산 중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청산 중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의 허가를 받는다.
- 청산인은 정관에 적힌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을 「남은 재산은 어디로 가나」와 대조한다.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의 등기와 신고를 한다.
해산 뒤 누가 언제까지 등기하고 신고하나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5조 제1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같은 항).
-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제1호)
-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제2호)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제3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민법 제82조). 민법이 총회 소집을 정한 것은 사단법인이다(민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재단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사단법인이라면 총회의 결의로도 달리 정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2조).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처분서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면 3주일을 셀 때 쓸 수 있다. 처분서 도달일을 해산일·취임일로 보아 등기·신고 기한을 세도 되는지는 관할 등기소와 시·도지사에게 미리 확인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민법 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67쪽)는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내에 이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등기와 신고는 각각 따로 하여야 하는 의무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97조 각 호의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제1호)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제4호)
해산등기에 관한 다음 사항은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 해산등기 신청서의 첨부정보: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 각하에 대한 불복: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
- 과태료 재판 절차: 「해산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을 때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 「어떤 경우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나」에서 설명한다.
청산 중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기본재산은 법인 재산 가운데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는 재산이다(같은 조 제2항). 법 제23조에 따른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제1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이 금액 이상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단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제1호)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69쪽)는 청산·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호). 처분 대금으로 채무를 갚는 순서와 채권신고 공고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에서 설명한다.
남은 재산은 어디로 가나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여기서 귀속은 남은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관에는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이 들어간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된 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2항 본문).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6,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정관이 처리방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처리방법이 제27조 제1항과 다르면, 청산인은 남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취소된 법인의 임원은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나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2). 이 사람은 「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같은 호 괄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 대표이사(제1호)
- 감사(제2호).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제3호).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결격 대상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 법인의 임원으로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5년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센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청산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94조). 등기관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4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1.).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관한 다른 선례는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1.·2.). 두 선례는 모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한 질의회답이다.
민법 제94조의 등기·신고 의무와 등기관의 수리 제한(등기예규 제1650호 제4조)은 다른 규정이고, 둘의 관계와 위 선례가 사회복지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 제한과 청산종결등기의 관계는 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서 설명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첨부정보는 같은 글 「무엇을 첨부하나」에서, 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한 경우는 같은 글 「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설립허가 취소가 아닌 사유로 해산하면 무엇이 같나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외에도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으로 해산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77조 제1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이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는 정관으로 확인한다.
설립허가 취소가 아닌 사유로 해산해도 파산이 아니면 청산인의 해산등기·신고 기한은 「해산 뒤 누가 언제까지 등기하고 신고하나」와 같다. 남은 재산의 귀속(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과 기본재산 처분허가(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도 해산 사유와 관계없이 같다.
다른 점도 있다. 등기 제한과 인감증명서 발급 금지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의 규정이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1조·제3조·제4조). 파산으로 해산하면 청산인의 해산등기·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해산 사유별 설명은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어떤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나」에서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서의 호와 날짜를 기록한다. 처분서에 적힌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호가 제1호·제7호인지 보고,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둔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의 기산점과 기간 고지에 관한 특례는 「취소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에서 확인한다.
- 1·7호 외의 사유이면 취소의 한정 요건을 대조한다.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본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
- 청문을 거쳤는지 확인한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호와 관계없이 청문 대상이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청문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효력정지 결정이 없으면 3주 기한을 지킨다. 다투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청산인은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래를 미리 점검한다. 등기관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3조 제2항·제4조).
-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고(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69쪽)는 청산 중 채무변제를 위한 처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 정관의 남은 재산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정관의 처리방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과 다르면 처분 전에 시·도지사에게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 이사회에서 반대했다면 회의록에 이의를 적게 한다. 취소사유가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면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5년 결격 대상이 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2).
- 청산종결등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를 수리하지 않는 예규가 있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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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6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민법 제38조민법 제69조민법 제70조민법 제77조민법 제81조민법 제82조민법 제85조민법 제86조민법 제94조민법 제97조행정절차법 제15조행정절차법 제22조행정심판법 제17조행정심판법 제23조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4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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