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설정등기는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담보권설정자는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기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기계·재고 같은 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 사실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물건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는 쪽의 주소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뿐이고, 등기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등기 전에는 담보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 사이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동산에 담보등기와 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함께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후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같은 기계에 대해 한쪽은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를, 다른 쪽은 동산담보등기를 해 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는 등기가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쪽이 앞섭니다. 그래서 설정 전에 그 동산에 이미 걸린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담보약정 단계에도 의무가 있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산은 등기부를 미리 열람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설정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운 것이다.
누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나?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이 제도를 쓸 수 없다. 설정 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같은 법 제4조).
담보권자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제한은 담보를 제공하는 쪽에만 있다.
무엇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
동산이 대상이며, 여러 개의 동산이라도 종류·보관장소·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담보등기 목적물이 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포함할 수 있어, 계속 드나드는 재고자산을 통째로 담보로 잡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등록된 동산 —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등
-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이미 다른 등기·등록 제도가 있는 물건은 그쪽을 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기선·범선 20톤, 부선 100톤)은 선박등기로, 자동차·건설기계는 저당권 등록으로 처리합니다. 창고증권이 발행된 물건도 그 증권으로 담보를 잡습니다.
어느 등기소에 내는가?
담보등기 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 취급하고, 그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곳이 관할 등기소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목적물이 있는 장소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부동산등기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동산은 이동하므로 소재지를 관할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담보등기부도 목적물별이 아니라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성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설정등기에서는 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 방문신청: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한다.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법인 등 포함)이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
제출·송신할 서면 등은 다섯 가지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 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신청서에는 담보등기부 기록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연월일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같은 항 제3호 단서). 아직 그 설정자 명의의 담보등기가 없어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권리증)를 내는 것이 기본인데, 동산담보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낼 등기필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기록하지 않고 진행하며, 등기가 끝나면 설정자도 등기필정보를 받아 다음 등기에 씁니다.
무엇이 등기되는가?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담보권설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은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보권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위와 같음)
- 설정자나 담보권자가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이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목적물인 동산·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 담보권의 존속기간
-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
목적물 특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개별동산은 종류와 제조번호 등 특성으로, 집합동산은 같은 보관장소의 같은 종류 전체로 특정하며, 집합동산 등기에서 중량은 특별한 제한 약정이 없으면 참고사항일 뿐 목적물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2020그872). 피담보채권액과 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라는 점도 확인해 둔다. 이 둘이 등기부에 드러나므로 뒤에서 볼 존속기간 관리가 곧 등기 관리가 된다.
등기관이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에서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통지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 담보등기부가 설정자별로 편성되어 이후 그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갱신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만료된 뒤에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새로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담보를 잃는다. 연장등기에는 연장 취지, 연장 후 존속기간, 접수번호,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같은 조 제3항).
부동산 저당권에는 없는 함정입니다. 부동산 근저당은 그냥 두면 계속 살아 있지만, 동산담보권은 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설정할 때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한다. 만료 후에는 연장할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항). 설정 단계에서 만료일 관리 방법까지 정해 둔다.
-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 관할은 설정자 주소지다. 목적물 소재지 등기소에 내면 관할 위반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이미 등기·등록된 동산인지 확인한다.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소형선박, 등기된 기업재산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목적물 목록에 섞여 들어가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사유가 되지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신청인이 당일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단서).
- 담보약정 단계에서 소유 여부와 다른 권리의 존재를 명시한다. 설정자의 기속의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 존속기간 만료로 담보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신청 사항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 목적물 특정을 신청 전에 확정한다. 특성 또는 보관장소 등 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하면 담보권의 효력 범위가 다투어진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최초 설정등기에서는 설정자도 등기필정보를 받는다. 이후 변경·말소등기에 쓰이므로 설정자에게 보관을 안내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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