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15조 제3항·제106조 제1항), 기간은 인가 등의 문서 도달일부터 센다(같은 법 제109조). 연합회는 그 등기로 성립한다(같은 법 제115조 제1항·제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지역 돌봄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갑·을·병 셋이 연합회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세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4항).

인가를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설립 사무를 넘기고, 사무를 넘겨받은 사람이 기일을 정해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내게 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이 기간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109조). 그 등기를 마쳐야 연합회가 성립합니다. 일반 협동조합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어떤 단체가 설립인가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 이 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렇게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인가를 받아 만드는 연합회를 말한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인가는 법이 정한 행정청이 신청을 심사해 설립을 허락하는 것이고,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인가하여야 한다(아래 「설립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발기인이 될 단체가 각각 인가를 받아 성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인지, 그리고 그런 단체가 셋 이상인지를 먼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와 성립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발기인은 「회원 자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한다(같은 항). 회원 자격은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73조가 정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발기인이 될 단체가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려는지, 정관안에 적은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제93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설립인가 신청 때 내는 주 사업 증명 서류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0호 괄호).

설립 절차가 다른 경우

설립하려는 단체가 다음에 해당하면 이 글의 절차와 다르다.

  • 사회적협동조합 자체를 만드는 인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 일반 협동조합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한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 이미 있는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꾸는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

창립총회를 열기 전에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이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사업계획과 예산·임원의 선출·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5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은 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정한 대로 바꿔 읽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이 글의 법률 조문은 대부분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가 준용하고, 같은 조가 어떤 말을 어떻게 바꿔 읽는지까지 정한다.

설립인가 신청 전 준비는 창립총회, 정관, 임원으로 나누어 본다.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의결과 의사록은 다음 기준을 모두 따른다.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2항). 정족수는 설립동의서를 낸 사회적협동조합을 기준으로 센다.
  •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5항).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제5항).

창립총회 공고문은 다음 칸을 채워 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5항).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이 아니다. 공고일과 총회일 사이는 7일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제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명칭(가칭)] 창립총회 공고
  • 일시와 장소: [연월일 시각], [주소]
  • 회원의 자격요건: [정관안에 적은 자격]
  • 의결할 사항: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공고일과 공고인: [공고일],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셋 이상]

정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이 경우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호의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제115조 제3항 후단).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2항).

임원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은 다음 기준을 모두 따른다. 이때 준용되는 제34조의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 후단).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은 제34조 가운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정한 제34조 제5항은 그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설립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의 다음 세 가지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3항). 그 대통령령에서 연합회의 설립 절차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설립인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도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서식 번호대로 작성한다.

첨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새로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사본(제1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제2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제3호)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제4호)
  •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제5호)
  •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제6호)
  •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제7호)
  •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제8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같은 항 제9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의사록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같은 호 괄호).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10호)이고, 이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위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은 인가 신청에 내는 서류다.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은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서 설명한다.

인가 권한과 접수

기획예산처장관이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 목록에 든 설립인가는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같은 영 제32조 제2항 제9호). 접수 방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다. 같은 누리집의 등기우편·문서24 접수 공지(2026년 5월 기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 공지는 같은 누리집에 있다.

설립인가는 언제 나오고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4항).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5항).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항 괄호). 이처럼 통지가 없어도 인가가 난 것으로 법이 처리하는 것을 인가 간주라고 한다.

처리기간 계산

처리기간은 행정청이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다. 제85조 제5항이 가리키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의 계산 규정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설립인가증과 다음 단계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신청부터 인계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발기인이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를 하면 보완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준용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3. 기획예산처장관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거나, 통지가 없으면 위 인가 간주가 적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제5항).
  4. 설립인가를 하면 설립인가증이 발급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5. 발기인은 설립 사무를 인계한다(아래 「설립인가를 받은 뒤 무엇을 하나」).

설립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

인가 거부에 불복하는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 기간의 기산점 등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통지에 적힌 사유가 그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뒤 무엇을 하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사무를 인수한 사람은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이사장에게 인계」,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이다. 이 「이사장」을 어떻게 읽는지는 아래 「신청인」에서 설명한다. 소관 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의 연합회 설립 절차 안내는 이 단계를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단계로 설명한다.

인계와 출자금 납입

인가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발기인은 지체 없이 설립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
  2. 사무를 인수한 사람은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2항).
  3. 현물출자자는 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3항). 현물출자는 돈 대신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다.
  4.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아래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4항).

회원의 출자 한도

회원의 출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출자좌수 제한을 넘기게 한 경우의 과태료는 「설립등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의 「과태료」에서 설명한다.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새로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는 기한이 다르다.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9조). 기한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증 등 인가 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등기 기한을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이 아니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센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연합회와 다르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어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출자금 납입 기일을 정할 때 이 60일 기한을 함께 본다.

신청인

설립등기의 신청인을 정한 제106조 제3항의 문언은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3항). 같은 법 제115조 제3항 후단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이사장」을 「회장」으로 보는 문장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만 있다. 제87조 제1항·제2항의 인계·인수 문언과 제106조 제2항 제4호 단서의 주소 문언도 같은 「이사장」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는 회장 1명을 포함한 이사를 둔다(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34조 제1항). 신청서에 적을 신청인 표시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일반 협동조합의 연합회에 관한 같은 법 제84조는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는 문언을 둔다(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아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의 「첨부정보」).

인감 제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70조). 그에 따라 인감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이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2항).
  •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단서의 문언은 「이사장이 아닌 임원」이다. 이 「이사장」을 어떻게 읽는지는 위 「신청인」에서 설명했고, 어느 임원의 주소를 적을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설립 뒤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은 등기에 관한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하고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그래서 지사무소 설치·이전·변경등기의 기한과 신청인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설명을 따른다. 정관의 변경은 그 글의 신고와 달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86조 제3항).

기재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양식 자체가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기재 예시이고,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 목적: [정관에 적은 목적]
  • 명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 [ ]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원
  • 설립인가 연월일: [설립인가증에 적힌 인가일]
  • 임원: [대표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사·감사 [성명·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4항). 첨부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5항).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새로 설립하는 경우의 첨부는 인가 증명, 출자금 납입 증명,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그 밖의 첨부정보로 나누어 준비한다.

인가 증명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 규정 가운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은 설립등기에 붙일 서류를 「설립인가서」라고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설립인가를 한 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인가 간주(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5항)로 인가를 받은 경우 첨부할 서면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출자금 납입 증명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그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87조 제4항).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제1호는 「상법」에 따라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라 해당하지 않는다.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설립에 관한 창립총회의 의결은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지정·고시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상세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인가 신청에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을 냈더라도, 설립등기에 붙일 창립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은 따로 준비한다.

첨부정보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에 따라 첨부정보를 준비한다. 준비할 것은 해당하는 경우마다 다음과 같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다. 이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라도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다.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언제 성립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같은 법 제115조 제1항 후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설립무효를 다투는 소의 일반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있다.

설립등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설립과 관계된 제재는 설립인가 취소와 과태료로 나누어 본다.

설립인가 취소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3조).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2항).

과태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가운데 설립과 관계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 같은 사람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4호).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제22조제2항(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4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제기와 그 뒤 법원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기인 수를 센다.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 회원 자격은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73조와 정관에서 확인한다.
  • 창립총회 공고일을 센다.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5항).
  • 정족수와 의사록 서명자 선출을 준비한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2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제5항).
  • 임원 수를 맞춘다.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 인가 통지 기한을 확인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4항).
  • 통지가 없으면 인가 간주일을 센다.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5항). 처리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접수 방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다.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
  • 출자 한도를 지킨다.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 설립등기 기한을 확인한다.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인가 등이 필요한 등기 사항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같은 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9조).
  • 신청인과 주소 기재 범위를 등기소에 확인한다. 준용되는 제106조의 문언은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단서·제3항). 이 「이사장」을 어떻게 읽는지는 「신청인」에서 설명한다.
  • 인감을 미리 제출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설립인가서와 인가 증명 정보를 붙인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 인증을 준비한다.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 아니면 창립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붙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이의 절차를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를 준용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의 이의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를 본다. 이의제기와 그 뒤 법원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 설립 뒤 정관을 바꾸려면 인가를 받는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6조 제3항).
  • 비용과 설립 뒤 변경을 함께 챙긴다.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립 뒤 지사무소 설치·이전·변경등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를 따르고, 그 기한과 신청인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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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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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