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과 해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본인과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 다섯 가지 신청·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신청과 해지는 본인이 방문해서 하고,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수감자,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입원 중에 해지하려는 사람에게는 따로 정한 방법이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쉽게 말하면 — 갑이 부동산 명의도용이 걱정되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내용란에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라고 적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 뒤로는 갑과 처 외의 사람은 갑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합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이렇게 「발급 금지」만 적으면 막히는 것은 발급 신청이고, 인감 말소·변경신고 등까지 막으려면 신청내용란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처는 본인이 아니므로 갑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발급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갑이 집을 팔 때는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수인이 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가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갑이나 처가 발급받아 내거나(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갑이 인감증명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하고 갑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보호를 풀고 싶으면 갑이 신청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를 신청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인감보호 신청은 어떤 경우에 누가 하나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자기 인감에 관한 일정한 신청을 본인과 지정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때 쓴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법은 이 신청을 「인감보호 신청」이라 부르고, 신청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한다(같은 항).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인감을 신고한 본인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해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3 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인감 신고 방법은 인감증명의 「인감 신고는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법인이 등기소에 내는 인감은 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에서 설명한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면 신청하는 사람이나 동의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내용은 아래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면 누가 신청하나」에 적었다.

무엇을 막을 수 있나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본인과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다섯 가지 신청·신고 가운데 고른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은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의 수나 적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신청서 서식은 원하는 내용을 신청내용란에 적게 하고, 작성방법에 다음 기재 예시를 든다(별지 제15호의3서식 작성방법 3.).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예시는 지정인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은 이 제도를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다만 법이 막을 수 있게 한 것은 위 다섯 가지이고 발급 신청에 한정되지 않는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예시처럼 「발급 금지」만 적으면 발급 신청만 막히므로, 변경신고·말소·부활·인감변경신고까지 막으려면 그 내용도 신청내용란에 적는다. 시행령이 인감보호신청란 기재 위반을 거부 사유로 둔 곳은 인감증명서 발급이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11호), 나머지 네 가지에는 이런 거부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 네 가지는 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효과, 곧 본인과 지정한 사람 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해 인감보호신청서와 주민등록증등을 내고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주민등록증등은 시행령이 본인 확인용으로 정한 신분증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증명청은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다(인감증명법 제2조). 소관증명청은 그 사람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이다. 시행령 제17조의2는 방문 신청(제1항)과 대리인의 신청서 제출(제2항)을 정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서면 신청

인감증명서발급기관 어디서나 신청서를 내서 신청할 수 있고, 다음 순서로 처리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3항).

  1.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해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신청서와 주민등록증등을 낸다(제1항 본문). 제15호의4서식은 제15호의3서식의 영문 서식이다(별지 제15호의4서식).
  2.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3.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3항).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다(별지 제15호의3서식).

구술 신청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단서). 이때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이면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이면 무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무인은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손가락 지문)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준비 서류와 기간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인감보호신청서(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를 낸다. 소관증명청에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주민등록증등 가운데 하나를 낸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것)·대한민국 여권·「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이 여기에 든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낸다. 두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5호·제6호).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수수료 규정이 없다. 인감증명법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정하고, 인감보호 신청과 해지는 들지 않는다(인감증명법 제15조). 시행령도 이 두 가지의 수수료를 정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인감증명법·시행령·신청서 서식은 보호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지는 신청한 사람이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한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2항). 보호가 지금 기재되어 있는지는 아래 「보호가 걸려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의 인감대장 열람으로 확인한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면 누가 신청하나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수감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를 대리인이 낼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본인 방문 원칙(같은 조 제1항 본문)과 달리 아래 사람이 신청하거나 동의한다(같은 조 제4항).

국내에 있는 성년자가 대리인을 보내 인감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의2에 없다. 같은 조는 본인 방문(제1항), 위 세 부류의 대리인 제출(제2항),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의 신청(제4항)을 정한다. 병원 등에 입원해 공무원의 방문을 받는 절차(제7항)는 해지 신청에 관한 규정이다.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수감자

다음 순서로 신청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1.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신청서에 확인을 받는다.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영사관),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는다(별지 제15호의3서식 작성방법 5.).
  2. 대리인이 그 신청서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낸다.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한다(같은 서식 작성방법 1.).
  3. 신청서를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으로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항 후단).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이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동의는 신청서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하고, 그 란에 동의하는 사람이 인감을 찍거나 서명한다.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별지 제15호의3서식 동의란·작성방법 6.).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하려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이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보호 중에도 막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본인과 지정한 사람은 보호 중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다섯 가지에 들지 않는 절차는 보호로 막히지 않는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본인

본인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발급을 거부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인감보호를 신청했다고 이 요건이 빠지지는 않는다. 신청서 서식은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라는 기재 예시를 둔다. 이렇게 적었다면 본인도 그 기재에 맞는 발급기관에서 신청한다.

전자민원창구로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가운데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같은 호).

  • 송무, 등기,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내려는 경우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내려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같은 호 가목).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내려는 경우다(같은 호 나목).

이 신청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야 한다(같은 호 후문).

지정인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고(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지정인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발급 절차는 시행령에 없다. 지정인은 본인이 아니므로 대리인으로서 신청하고, 위임장 없이 지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없다. 인감보호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인으로 좁힌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갖춘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대리인은 17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제13호의2서식·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낸다. 별지 제13호서식은 위임장을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적는다(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가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 체류 중이면 위임사실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월이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낸다. 다만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내는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등은 내지 않는다.
  • 대리인은 자신의 무인을 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3항).

다섯 가지에 들지 않는 절차

다섯 가지에 들지 않아 인감보호 신청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막을 수 있는 다섯 가지에 없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등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 발급 방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어떻게 발급받나?」에서 설명한다.
  •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1조 제1항). 막을 수 있는 말소는 같은 조 제2항의 본인 말소 신청이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그와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인감증명법 제11조 제4항).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날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인감증명법 제8조 제2항). 인감증명법 제14조의2는 이렇게 변경신고로 보는 신고와 인감보호의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보호 중에 주소 등을 옮겨 신고했다면 인감대장 열람으로 기재를 확인한다.

해지는 어떻게 하나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2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해지는 인감보호 신청을 거두어 보호를 끝내는 신청이다.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이고(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2항), 지정인이 해지를 신청하는 규정은 없다. 지정인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신청도 법과 시행령에 따로 없다. 법이 정한 것은 신청(제1항)과 해지(제2항)이고, 서식은 신청내용란 예시로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을 든다(별지 제15호의3서식 작성방법 3.). 지정인을 바꾸려면 해지 뒤 새로 신청할지, 신청내용란에 바꿀 내용을 적어 낼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확인한다.

해지하려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신청 때와 같은 방법

인감보호의 해지신청에는 신청에 관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6항). 준용은 다른 조항을 이 경우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는 뜻이다. 준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해 해지신청서와 주민등록증등을 낸다(제1항 본문). 해지신청서는 보호 신청과 같은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이고, 「인감보호 해지신청」 칸에 표시한다(별지 제15호의3서식 작성방법 6.).
  •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에서는 구술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증명청은 기재 후 서명 또는 무인을 받는다(제1항 단서·제5항).
  •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수감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해지신청서를 대리인이 낸다(제2항).
  •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앞의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 적은 사람이 신청하거나 동의한다(제4항).
  • 서면으로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증명청에 통보하고, 소관증명청이 인감대장에 기재한다(제3항).

입원 중인 사람의 해지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7항).

  1. 대리인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낸다(제1호). 서식은 첨부서류를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적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과 입원으로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담당의사가 확인하는 칸을 둔다(별지 제15호의6서식).
  2.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와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7항 제2호 전단).
  3.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7항 제2호 후단).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서식 작성방법 3.).
  4.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제3호).

보호가 걸려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인감을 신고한 본인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해 보호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3 제1항). 인감보호신청사항은 인감대장에 기재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제5항).

열람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참관 아래 열람하게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신청인이 요구하면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확인서를 발급한다(같은 항).

본인 외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인이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된다(제1호).
  •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의 성년후견인이다(제2호).
  •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의 한정후견인이다. 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제3호).
  •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상속인이다(제4호).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다(제5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통보를 받는 방법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주나?」에서 설명한다.

부동산등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방문신청 등기에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보호 범위에 넣었다면, 그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지정인이 발급받는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인감증명 대신 그 사람 본인이 신청서 등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은 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의무자다(제1호).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가등기명의인이다(제2호).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의무자다(제3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상속인 전원이다(제6호).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의 그 제3자다(제7호).

제6호·제7호의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4항).

원인별로 부동산매도용과 일반 인감증명 가운데 무엇을 내는지는 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에서, 제출 사유 전반은 인감증명의 「등기신청에서 인감증명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보호 중에 인감증명을 마련하는 방법

보호 범위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넣었다면, 등기신청을 맡은 사람은 위임장이 있어도 지정인이 아니면 그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수인이 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가 적힌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는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서나 발급증을 내고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를 내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서명하고 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 본인이고, 지정인의 서명이나 지정인 명의의 확인서로 갈음하지 않는다. 매매라면 확인서의 매도 용도란에도 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매도용은 무엇을 확인하나?」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 자체가 막히는지

인감보호를 이유로 등기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인감증명법과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등기신청에 낼 인감증명을 정하고, 인감보호신청란 기재 위반을 이유로 한 발급 거부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 하도록 정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11호). 등기관이 인감보호 여부를 따로 심사하는지는 두 법령이 정하지 않는다.

보호를 어기고 발급되거나 발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신청이면 발급을 거부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11호). 제11호가 가리키는 제17조의2 제5항은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구술로 신청한 경우의 기재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법 제14조의2 제1항은 서면 신청과 구술 신청을 나누지 않고,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본인과 지정한 사람 외에는 고른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서면 신청도 소관증명청이 관리하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다만 시행령 제15조 제11호의 문언은 거부 사유를 제17조의2 제5항의 기재로 적고, 제3항의 기재를 따로 들지 않는다. 제11호가 직접 가리키는 기재로 남기려면 소관증명청을 방문해 구술로 신청하고, 다른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인감대장 열람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3 제1항).

발급된 경우와 거부된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보호를 어기고 발급된 경우

보호를 어긴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는지로 판단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국가배상에서 설명한다.

발급 사실은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은 발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열람 대상을 「인감증명서발급내역」으로 정하고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발급을 거부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지정인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내지 않은 때도 거부 사유다(같은 조 제8호). 본인이나 지정인인데 거부당했다면 발급기관에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인지 확인한다.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일반 절차로 다툰다. 신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괄호). 180일과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서도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 신청내용란에 막을 범위와 지정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인감 말소 신청, 말소된 인감 부활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변경신고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 소관증명청이 아닌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소관증명청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열람으로 확인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보호 범위에 넣었고 부동산을 팔 계획이면, 등기신청을 맡길 사람이 지정인인지 본다. 지정인이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이때는 본인이나 지정인이 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본인이 신청서 등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수감자가 대리인을 보내 신청하거나 해지하려면 먼저 신청서에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는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제6항).
  • 입원 중에 해지하려면 대리인이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입원 시설 관할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낸다. 방문 여부 통보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방문하기로 한 경우 방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7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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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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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