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신청인은 자금능력 부족과 그 밖의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인지대·송달료 등을 당장 낼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비용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고 쓰는 데 그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현재 어떤 수입·재산 상태에 있는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 그 사건의 기록을 가진 법원에 신청서를 낸다.
상소와 함께 인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상소기록을 보관하는 원심법원이 구조신청을 심리한다(2003마219). 따라서 상소장을 낸 법원과 현재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지 없이 항소장과 최초 구조신청을 함께 냈다면 구조신청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미첨부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 인지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낸 구조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항소장 등이 각하될 수 있다(2017마6355).
재신청만 믿고 보정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소송구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사건을 특정하고, 구조를 구하는 비용 범위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기재한 수입·재산·부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구조 사유를 소명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재산관계진술서는 부족자력을 소명하는 한 방법이므로, 일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소명방법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003마89).
다만 법원이 요구한 보정사항에는 기한 안에 응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사유와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낸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구조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구조신청 자체와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비용도 구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본안 청구의 취지와 주요 근거를 신청서에서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승소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당시까지 나온 절차자료를 보아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앞선 심급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심급의 패소가 분명하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2018무669).
어떤 비용을 유예받을 수 있나?
법원이 구조할 수 있는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 있다.
소송구조는 모든 비용을 확정적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법문상 핵심 효과는 납입 또는 지급의 유예이므로, 결정문에서 어느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구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구조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공동당사자나 선정자가 여러 명이면 신청 대상자와 각자가 구하는 비용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2003마89).
유예된 비용은 나중에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구조결정 뒤 사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
구조받은 사람에게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었음이 드러나거나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은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취소하면서 미뤄 둔 비용의 지급도 명할 수 있다.
자금능력이 생긴 사람은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다만 대상사건이 판결 확정 등으로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구조취소 재판을 할 수 없고, 그 뒤에는 신고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단서).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3조).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상대방의 불복 범위는 제한된다.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관한 구조결정을 제외하면 구조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구조결정이 기각되거나 범위가 부족하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반대로 상대방이 구조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으로 제한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건번호와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 신청인과 동거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빠뜨리지 않는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 자금능력 부족 자료를 내고 본안 청구의 취지와 주요 근거를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되, 승소가능성을 적극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3마89, 2018무669).
- 공동당사자가 여럿이면 누구에 대하여 어느 비용의 구조를 구하는지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130조, 2003마89).
- 결정문에서 재판비용, 변호사·집행관 보수, 담보면제 중 실제 구조된 범위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구조 뒤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결정 법원에 신고한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 불복하려면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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