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가처분 신청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과 임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함께 또는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같은 법 제305조 제2항). 해고무효라는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1조·같은 법 제279조 제2항), 신청액보다 적은 범위에서만 임시지급을 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88카10627).

쉽게 말하면 —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징계해고 통지를 받고 단체협약이 정한 14일 안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회사는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88카10627). 부산지방법원은 이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운전직 근로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했습니다(88카10627).

임금은 1일 2만원 비율을 구했으나, 법원은 평균임금 1일 18,833원 가운데 1일 1만원 비율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말일에 임시로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88카10627).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하며 해고 뒤 달리 취업하지 못한 사정 등을 보아 그 범위에서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입니다(88카10627).

근로자지위 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법원은 지위보전 가처분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임금지급 가처분으로 일정 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라고 명한다(88카10627 주문 제1항·제2항). 연구실 출입이나 홈페이지 아이디·구내 전화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은 또 다른 주문이므로 필요한 구제마다 신청취지를 따로 적는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2010마985 이유).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법원은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5조 제2항). 판례에 나온 주문은 다음과 같다.

구하는 구제주문 문언근거
근로자지위 보전해고무효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88카10627 주문 제1항
해고처분 효력각 해고처분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무효임을 임시로 정한다98카합5827 주문 제1항
임금 임시지급1988. 5. 16.부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말일에 1일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라88카10627 주문 제2항
업무수행 방해금지연구실 출입 방해·폐쇄, 홈페이지 아이디 미부여·삭제, 구내 전화번호 무단 변경·단선으로 정교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2010마985 이유

2010마985의 채권자는 징계파면된 사립대학교 교수로, 광주지방법원에 사립대학교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2009. 9. 22. 발령한 결정은 위 표의 세 가지 행위로 채권자의 정교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부작위 명령이었다(2010마985 이유).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하는데, 그 기간은 아래 「집행기간과 간접강제」에서 본다. 점포·시설 출입방해 금지 일반은 영업·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이어 본다.

지위보전 주문과 임금 임시지급 주문은 88카10627에서도 제1항과 제2항으로 따로 적혔다. 임금을 받거나 출입 방해를 그치게 하려면 지위보전과 별개로 그 지급이나 금지를 신청취지에 적는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채무자로 하여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판례 세 건의 채무자는 화물자동차 회사, 택시회사,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었다(88카10627, 98카합5827, 2010마985).

98카합5827의 신청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98가합15852)을 낸 상태에서 같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주문도 그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시와 판결 확정 시를 종기로 삼았다(98카합5827 주문 제1항·제2항). 법인이 채무자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법인 명칭과 주소를 확인해 근로계약서·급여이체내역의 사용자 표시와 맞춘다. 관할법원 선택의 일반 기준은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에서 본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구하는 가처분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다룬다. 해고된 근로자 개인이 자기 근로계약상 지위와 임금을 구하는 이 가처분과는 신청인과 피보전권리가 다르다.

해고무효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라는 권리관계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0조 제2항).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해고예고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서 본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근로자 수 산정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는 제23조 제2항과 제26조가 들어 있고 제23조 제1항과 제27조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금지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이 경우에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법 적용 기준은 5명이고,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이다(같은 영 제7조의2 제2항). 산정 결과와 달리 보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다.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도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해도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넣고, 그런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넣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판례가 해고무효를 인정한 사안

88카10627(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하급심 판결)에서 단체협약은 30일 이상의 정직·강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으면 피징계자를 참석시켜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했다. 근로자는 기간 안인 1988. 5. 18.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그 전에 가처분신청과 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1988. 6. 3.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해고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다고 했다(88카10627 이유).

98카합5827(부산지방법원 1998. 10. 9. 자 하급심 결정)은 유니언 숍 협정을 둔 택시회사에서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이 그 노동조합의 해고 통보 전에 다른 적법한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안이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해고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근로자에게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사용자는 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98카합5827 판결요지). 이 사건 해고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했다(98카합5827 이유). 1998년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 따른 복수노동조합 허용 범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인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93다11463 판결요지 가). 판결 당시 노동조합법 제39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전제로 한 본안 판결이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88카10627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처와 자녀 4명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급료를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삼았고, 해고로 피용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달리 취업하지 못한 사실에 연령, 생활정도, 해고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했다(88카10627 이유).

피보전권리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취업규칙, 해고통지서, 징계회의록, 재심청구서, 노동조합 가입원서 같은 자료로 소명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족관계 서류, 해고 뒤 취업하지 못한 사정, 급여 입금 중단 내역, 생계비 지출 자료로 소명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확인하고, 민사 가처분과는 별개 절차로 준비한다. 가처분이나 구제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재심절차를 생략한 것은 88카10627에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평가됐다.

임시로 지급할 임금의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며(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신청액보다 적은 범위에서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88카10627). 본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과 가처분으로 임시지급을 받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본안에서 청구하는 임금의 범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93다11463 이유 제2, 3점).

그 임금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93다11463 판결요지 나). 이 사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간연장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됐다. 귀책사유는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고 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93다11463 이유 제2, 3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538조 제2항). 해고 뒤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해 둔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임금획득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통하여 인격을 실현한다는 측면도 아울러 갖는다고 했다(93다11463 이유 제4점). 사용자가 판결 당시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해 해고하면서 표면상의 사유를 내세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근로자를 배제하려 한 경우처럼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93다11463 판결요지 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여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한 본안 판결이다(93다11463 이유 제4점).

88카10627에서 인정된 금액

88카10627의 근로자는 1일 20,000원 비율의 임시지급을 구했고, 해고 당시 평균임금은 1일 18,833원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부양가족, 무취업, 연령, 생활정도 등을 종합해 평균임금 중 1일 10,000원 비율의 가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다(88카10627 주문 제2항·제3항, 이유). 이 금액은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므로, 자기 사건에서는 종전 평균임금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각각 소명한다.

지급 기간과 지급일

88카10627은 1988. 5. 16.부터 해고무효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88카10627 주문 제2항). 98카합5827은 해고처분 무효의 종기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시로, 근로자 지위의 종기를 그 소송의 판결 확정 시로 각각 정했다(98카합5827 주문 제1항·제2항). 신청취지에는 지급 시작일, 종기, 매월 지급일, 1일 비율이나 월 금액을 함께 적는다.

신청취지와 신청서 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채권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제2항). 인지는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을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신청서 기재사항과 법원 양식

가압류신청에 적어야 하는 청구채권의 표시(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는 가처분절차에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같은 법 제301조). 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채권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날짜,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표시 칸이 있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신청취지 작성

판례 주문을 참고하면 신청취지는 구제마다 따로 적는다.

  1. 근로자지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88카10627 주문 제1항, 98카합5827 주문 제2항)
  2. 임금 임시지급: 시작일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취지(88카10627 주문 제2항)
  3. 업무수행 방해금지: 방해행위를 시설·아이디·전화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 금지하는 취지(2010마985 이유)

신청이유에는 해고의 경위와 무효 사유, 임금 수준과 생계 사정을 소명자료 번호와 함께 적는다.

인지와 송달료

신청인지근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1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 등)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위 신청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위 인지액의 10분의 9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법원 양식 머리의 「인지 10,000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기준이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가처분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양식 유의사항 3은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같은 유의사항은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다. 송달료는 유의사항 2가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라고 적고 있으나, 실제 금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심문·담보제공 뒤 결정은 어떻게 집행하고 불복하는가?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고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292조 제2항), 고지 뒤 지급일이 오는 임금과 간접강제의 집행 시기는 아래에서 나누어 본다.

심문기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4조). 88카10627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생계 사정을 인정했다(이유). 해고 경위와 생계 자료는 기일 전에 갖추고 사용자의 징계사유 주장에 대비한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그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같은 법 제301조).

담보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이는 가처분에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담보를 내겠다는 것만으로 인용되지는 않는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방법을 명령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 98카합5827은 신청이 이유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결정했다(결론). 담보 제공 방식과 반환은 보전처분 담보제공에서 본다.

집행기간과 간접강제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고,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01조). 2010마985는 이 2주가 재판이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이유).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그 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2010마985 판결요지 [1]). 다만 그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동안은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불이행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를 센다(2010마985 판결요지 [1]).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2010마985 판결요지 [2]).

임금 임시지급처럼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고지 뒤에 지급일이 오는 매월 임금은 결정 고지일과 각 지급일을 기록해 두고 집행 시기를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

2010마985의 결정은 2009. 9. 24.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됐다. 채무자는 결정 전부터 연구실 폐쇄 등을 계속했는데 채권자는 2주를 넘긴 2010. 3. 11.에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그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유지했다(2010마985 이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62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1조 제2항). 배상금 집행은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본다.

즉시항고와 이의신청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제3항).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제3호). 이의신청서의 인지도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 바로 보전항고에서 항고 기간과 항고장을 낼 법원을 확인한다. 이의 심리는 보전이의, 본안 제소 명령은 제소명령, 집행정지는 가처분의 집행정지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근로자지위 보전, 임금 임시지급, 업무수행 방해금지 가운데 필요한 구제를 신청취지에 각각 적었는가(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88카10627 주문 제1항·제2항, 2010마985 이유).
  •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학교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내는가(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했는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7조가 별표 1의 적용 규정에 들어 있지 않고, 제23조 제2항(제84조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은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 상시근로자 수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로 계산하고, 5명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했는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 해고무효 사유(정당한 이유, 서면통지, 단체협약상 재심 등 징계절차)와 생계 사정을 각각 소명할 자료를 갖췄는가(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88카10627 이유).
  • 임시지급 금액을 종전 평균임금과 생계에 필요한 금액으로 나누어 소명하고, 시작일·종기·매월 지급일을 적었는가. 88카10627은 평균임금 1일 18,833원 가운데 1일 10,000원 비율만 인용했다(주문 제2항·제3항).
  • 해고 뒤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했는가(민법 제538조 제2항).
  • 인지를 양식 머리의 1만원이 아니라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로 계산했는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다(같은 법 제16조).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3).
  •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이므로 자료를 기일 전에 준비하는가(민사집행법 제304조).
  • 업무수행 방해금지 결정 위반이 생기면 위반한 때부터 2주, 결정 고지 전부터 위반이 계속됐다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가(2010마985 판결요지 [2]). 계속적인 부대체적 작위의무라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은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를 센다(2010마985 판결요지 [1]).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따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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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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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