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하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임시지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다가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2004다11070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단체협약에 「이사대우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사대우로 승진한 사람이 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회사가 그를 교섭대표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안이 있습니다(2018카합100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조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뿐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지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18카합10031). 다만 교섭 청구서에 없던 항목과 「~등」으로 불명확한 교섭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체교섭 거부에 교섭응낙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할 때 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5조 제2항), 하급심 결정들은 단체교섭에 응하라거나 일정 기한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명했다(2018카합10031 주문 1, 2010카합182 주문 2).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교섭응낙가처분은 이 교섭 의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2018카합10031 판결요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정

2018카합10031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1.자 하급심 결정이다. 2014년도 단체협약 제4조는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해당될 경우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해당 기간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2016. 1. 1. 이사대우로 승진한 근로자가 2017. 11. 17. 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회사는 그를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이유 1 가).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이 정한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일 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규약상 조합원인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다(2018카합10031 판결요지).

2010카합18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자 하급심 결정으로, 교원노조법이 적용된 사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10. 1. 4. 요청 이래 2010. 1. 28.부터 5. 4.까지 여섯 차례 사전협의만 열렸고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되지 않았다(이유 1). 법원은 교섭내용·교섭위원·교섭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0카합182 판결요지).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사용자는 어떻게 특정하는가?

노동조합은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을 신청인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 본인을 피신청인으로 적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여부와 예외 사유에 따라 교섭 당사자 자격이 나뉜다(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교원노조법 사안에서 장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하급심 결정이 있다(2010카합182 주문 1).

신청인이 되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의 교섭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

경우교섭 요구·교섭 당사자근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원칙)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그럼에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분리·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조 제3항·제4항, 제30조, 제81조 제1항 제3호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가 나열한 조문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유지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같은 영 제14조의10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다음 순서로 정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 그 기한까지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4항).
  • 그래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하고,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
  •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0항). 신청 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경위,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상급단체 위임과 지부의 교섭권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권한을 위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제4항). 위임은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고, 통보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교섭사항·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2018카합10031에서 회사는 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법원은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들었다(이유 1 나 ②). 이 사건의 채권자는 지부와 위원장 개인이었고, 단체교섭응낙은 지부의 신청으로, 조합활동 방해 금지는 두 채권자의 신청으로 판단했다(주문 1·2).

피신청인이 되는 사용자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026. 3. 10. 시행 문언은 이어서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신청할 때에는 그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범위와 신청취지의 교섭사항이 맞는지 소명자료로 연결한다.

2010카합182의 신청인은 선택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한민국을 피신청인으로 삼았다(2010카합182 신청취지). 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가처분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사용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교섭 개시를 명했다(이유 2, 주문 1·2). 2018카합10031의 채무자도 사용자인 주식회사였다. 피신청인 란에는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 본인을 적는다.

교섭대상과 신청취지는 어떻게 특정하여 작성하는가?

노동조합은 신청취지에 교섭사항을 별지로 특정하고, 사용자가 그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기한까지 개시할 것을 적는다(2018카합10031 주문 1, 2010카합182 주문 2). 교섭 청구서에 없던 항목과 「~등」으로 불명확한 교섭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결정이 있다(2018카합10031 이유 1 가).

교섭 요구서와 신청취지의 교섭사항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요구할 수 있다(같은 영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같은 영 제14조의2 제2항).

2018카합10031의 신청취지는 별지2 교섭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한 지부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별지2 교섭사항 중 두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유 1 가).

  • 제3항: 지부의 2018. 4. 25.자 단체교섭 청구에 「직급별 연장근로 제한시간 정상화」가 교섭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제5항 중 「~등」 부분: 교섭을 구하는 교섭사항이 불명확했다.

주문은 이를 뺀 별지1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명했고, 나머지 단체교섭응낙 신청은 기각했다(주문 1·3). 신청 전에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 요구서의 교섭사항과 신청취지 별지의 교섭사항을 한 줄씩 대조한다.

교섭 개시 기한과 조합활동 방해 금지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2010카합182에서 법원은 급박한 교섭개시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충실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얼마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2010. 6. 30.까지 단체협약 내용을 교섭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명했다(이유 3 나 (1), 주문 2).

2018카합10031의 채권자들은 주위적으로 위원장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예비적으로 그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 하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이유 2).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조합 활동 보장 신청은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이유 2, 주문 3). 예비적 신청인 「대표자로서 채권자 2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인용했다(이유 3, 주문 2).

단체교섭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0조 제2항).

교섭 의무의 소명자료

2018카합10031에서 법원은 단체협약 조항, 위원장의 승진일과 당선일, 회사가 그를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로 인정했다(이유 1 가). 교섭 요구서와 도달 증빙, 사용자의 거부 회신, 노동조합 규약과 대표자 선출 자료, 단체협약서를 거부 사유와 맞대어 정리한다. 교섭 요구 시기와 서면 기재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제2항에 맞춘다.

2010카합182에서 문제 된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는 그 사안에 적용된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기준이다(이유 3 가). 법원은 예비교섭 요청 후 수개월이 지났고 가처분 절차에서도 교섭을 계속 요구한 점을 들어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충분한 준비기간이 이미 부여되었다고 보았다(이유 3 나 (1)). 교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다.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정

2018카합10031은 단체교섭응낙 부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다음 세 사정을 함께 들어 인정했다(이유 1 나).

  1. 회사가 상급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임의 적법성이나 교섭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위원장 자격의 존부가 문제 되고 있다.
  2. 위임 후 해지 등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3. 회사와 상급단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등으로 지부가 직접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합활동 방해 금지 부분은 따로 판단했다. 지부가 위원장을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통보하자 회사가 그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 취업규정 등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행위 태양과 법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이유 3).

2010카합182는 교섭 개시 의무를 인정한 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이유 3 나 (1)). 교섭 거부가 이어진 기간, 사전협의 횟수와 쟁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둔다.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내고 심문과 담보제공을 거치는가?

노동조합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신청서 기재사항과 법원 양식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법원 일반 가처분신청서 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날짜,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표시 칸이 있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신청이유에는 교섭 요구, 거부 경위, 보전의 필요성을 차례로 적는다.

심문기일

교섭응낙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가처분이므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제304조 본문). 2018카합10031과 2010카합182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로 사실을 인정했다. 사용자가 기일에 내세울 거부 사유(조합원 자격, 위임, 사전협의 미합의)에 대한 반박 자료를 기일 전에 갖춘다.

담보

신청인이 교섭 의무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같은 법 제301조). 청구채권이나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담보를 내겠다는 것만으로 인용되지는 않는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처분명령에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280조 제4항). 공탁 방식과 반환은 보전처분 담보제공에서 본다.

인지와 송달료

인지액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청인지근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1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단체교섭응낙 등)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위 신청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위 인지액의 10분의 9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법원 양식 머리의 「인지 10,000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기준이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양식 유의사항 3은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같은 유의사항은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다. 송달료는 유의사항 2가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라고 적고 있으나, 실제 금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교섭응낙 결정 뒤에도 거부하면 어떻게 집행하고 불복하는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집행기간 2주의 기산점은 주문이 작위를 명했는지 부작위를 명했는지에 따라 나뉘고, 기간이 지난 신청은 부적법하다(2010마985 판결요지 [1]·[2]).

간접강제 신청과 결정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2조, 같은 법 제261조 제2항).

2010카합182의 신청인은 가처분과 함께 집행관 공시와 간접강제 결정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고, 대한민국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 개시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그런 사정이 생기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기각했다(이유 3 나 (2), 주문 3). 배상금 집행과 불복은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본다.

집행기간 2주의 기산점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간접강제 신청의 기산점은 가처분이 명한 의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가처분이 명한 의무간접강제 신청 기간근거
부대체적 작위의무(원칙)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 지난 후의 신청은 부적법2010마985 판결요지 [1]
일정 기간 계속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불이행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2010마985 판결요지 [1]
단순한 부작위(원칙)채무자가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부터 2주 이내2010마985 판결요지 [2]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부작위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 지난 후의 신청은 부적법2010마985 판결요지 [2]

2018카합10031의 주문은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주문 1)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주문 2)로 형식이 다르고, 2004다11070에서 문제 된 가처분은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였다. 결정문을 받으면 주문별로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고지일, 사용자의 불이행 또는 위반이 시작된 날을 적어 두고 기산점을 먼저 정한다.

가처분결정 위반 교섭거부와 손해배상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2004다11070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다가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교섭을 거부하였다면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2004다11070 판결요지 [1]).

이 사건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가처분결정 전의 교섭거부는 노동부 회신과 학설·판례 대립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2004다11070 판결요지 [2], 이유). 가처분결정 후의 교섭거부에 대하여는 달리 보았다. 위 노동부 회신과 견해 대립이 있었고 사용자가 바로 이의신청을 했으며 가처분결정이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종국적으로 취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가처분결정에서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있고 피고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았던 이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2004다11070 이유). 간접강제 배상금과 이 손해배상은 근거가 다르므로 가처분결정 고지 후의 교섭 요구와 거부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해 둔다.

기각결정과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채권자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제3호). 이의신청서의 인지도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 바로 보전항고에서 항고 기간과 항고장을 낼 법원을 확인하고, 이의 심리는 보전이의에서, 본안 제소명령은 제소명령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정지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용자가 거부·해태한 교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내세운 거부 사유(조합원 자격, 위임, 사전협의 미합의)를 반박할 자료가 있는가(2018카합10031 판결요지, 2010카합182 판결요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가. 그렇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자율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했는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는지(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는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확인했는가.
  •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했다면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한 위임 내용과 상대방 통보 내용을 확보했는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제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 피신청인을 사용자 본인(법인·국가)으로 적었는가. 교원노조법 사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인 장관에게 민사가처분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하급심 결정이 있다(2010카합182 이유 2, 주문 1).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다면 그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범위와 교섭사항이 맞는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2개 이상이면 먼저 이르는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노동조합 명칭과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는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신청취지 별지 교섭사항이 교섭 요구서의 교섭사항과 일치하고 「~등」 같은 불명확한 문구가 없는가(2018카합10031 이유 1 가).
  • 조합활동 관련 신청은 포괄적 「보장」이 아니라 금지할 행위를 특정했는가(2018카합10031 이유 2·3).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심문기일에 대비했는가(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304조).
  • 인지를 양식 머리의 1만원이 아니라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로 계산했는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이고,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같은 법 제16조, 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3).
  • 결정문의 주문별로 작위·부작위를 나누었는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이고, 계속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다가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다(2010마985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작위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2주이고, 고지 전부터 위반이 계속 중이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간접강제를 신청한다(2010마985 판결요지 [2]).
  • 가처분결정 고지 후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의 거부를 날짜별로 기록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다가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위반하여 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2004다11070 판결요지 [1]).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가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가(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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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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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