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뒤 고시한 범위에서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소개요금 고시 Ⅰ 제1호). 구직자 요금은 고용기간에 따라 산정한 약정임금의 1% 이하이고, 구인자 요금과 회원제 회비는 따로 계산한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제3호).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소개소를 등록받은 관청에 신고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3개월 넘게 일할 간병 일자리를 얻었다고 가정한 예입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2) 적용 가정). 갑이 소개소에 내는 소개요금은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이고, 그것도 미리 서면으로 맺은 요금계약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2)). 다만 일당에서 빠지는 돈이 사업주가 내야 할 소개요금을 갑이 동의서에 따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한도는 구인자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같은 고시 Ⅰ 제2호 가목 3)). 어느 쪽인지 서류로 확인한 뒤 기준을 넘었다고 보이면 소개소를 등록받은 시·군·구청 등에 신고하고, 낸 돈의 반환은 신고와 별도로 요구합니다(민법 제741조).
소개만 받았는데 미리 돈을 내야 하나?
국내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1호). 시행령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도록 정한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본문).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다(같은 영 제25조 제6호 단서). 그래서 이 두 예외가 아닌데 소개만 받고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소개요금을 받을 시점이 아니다.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본문). 이 조항은 「요금 외의 금품」을 금지하므로 가입비·등록비·보증금처럼 이름을 바꾼 돈도 고시가 정한 요금인지부터 따진다. 이름을 바꿔도 고시가 정한 요금이 아닌 금품이면 이 금지에 해당한다.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단서). 소개소가 소개요금약정서를 보여 주지 않고 돈부터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짜·금액·명목을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둔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다룬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구분된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다(같은 항). 국외 취업 소개는 신고 창구도 다르므로 아래 신고 절에서 따로 적는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도 사업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가?
일반 구직자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에 따라 산정한 약정임금의 1% 이하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다.
고용기간에 따른 산정 방법은 다음 두 경우로 나뉜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1)).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2)).
예를 들어 월 200만원으로 6개월 일하기로 했다면 3개월분 600만원의 1%인 6만원이 구직자 요금의 상한이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2)). 고용기간이 길어도 산정 기준은 3개월분에서 멈춘다.
3%는 과거 유예 기준이다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구직자 요금을 100분의 3 이하로 한다고 정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1)·2) 괄호). 이 괄호는 그 기간에 한정한 기준이고, 현재 구직자 요금의 기준은 본문의 100분의 1 이하다.
산출 기준 임금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이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4호 본문). 다만 고시는 두 경우를 따로 정한다(같은 호 단서).
-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이면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으로 임금을 산출한다.
-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면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4호 단서).
일당에서 떼는 돈이 모두 구직자 부담 소개비인가?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 근로자는 구인자가 낼 소개요금을 사업주로부터 대신 받아 소개소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가목 3)). 그래서 일당에서 빠지는 돈이 모두 구직자 자신의 소개요금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 요금인지 확인한다.
대리수령의 요건
고시는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 이 방식을 허용한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가목 3)). 합의는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로 한다(같은 목). 구직자는 구인자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그 동의서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소개소에 전달할 수 있다(같은 목). 따라서 확인할 것은 그 동의서가 있는지, 합의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구인자 한도 안인지다.
구인자 요금의 한도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는 구직자 요금과 다르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은 100분의 10 이하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가목 1)).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은 100분의 10 이하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가목 2)).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단서). 이 단서는 구인자에게서 받는 요금에 관한 것이고, 대상 인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단서).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 한도를 풀어 주는 조문이 아니다.
가정 사례로 보기
간병 일자리를 소개받은 사람이 매번 약정임금의 10%를 공제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10%가 구직자 자신의 소개요금이라면 1% 한도를 넘었는지 볼 일이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반대로 대리수령 동의서에 따라 사업주가 낼 소개요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구인자 한도인 100분의 30 안인지를 본다(같은 고시 Ⅰ 제2호 가목). 회원제 회원이라면 아래 회비 기준으로 본다. 10%라는 비율만으로는 어느 기준을 넘었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월회비를 냈는데 소개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내나?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3호 후단). 회원제 회원이 월회비를 냈다면 소개 건마다 소개요금을 다시 내지 않는다.
회비 한도는 산식으로 정해져 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3호 전단). 그 한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산한 금액의 4% 이내다(같은 호 전단).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액을 이 산식에 넣어 계산한다.
회원제는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 쓰는 방식이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3호).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소개소는 일용근로자 회원명부를 2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원 가입서나 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면 그 돈이 회비인지 건별 소개요금인지부터 소개소에 묻는다.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어떤 자료로 어디에 신고하나?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의 2015년 게시 안내는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한다고 적는다(관악지청 신고기관 안내). 이 안내는 법령이 아니고 부서명은 현행 담당기관에 확인하라고 적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 담당 부서를 확인한다. 같은 안내가 적은 경찰·검찰 고발·고소는 불법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에 관한 것이다.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 수수는 아래의 과태료 사항이고(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정한 벌칙 각 호에는 들어 있지 않다(직업안정법 제47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고(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과태료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직업안정법 제50조 제3항). 그래서 신고 전에 소개소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이나 영수증에서 등록한 관청을 확인해 두면 창구를 찾기 쉽다.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 사업소에서 위반이 있으면, 그 사업소 관할 기관이 주된 사업소 관할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모을 자료
다음 자료는 각각 요금의 부담 주체, 금액, 근거를 보여 주므로 갖출 수 있는 것을 모두 모은다.
- 소개요금약정서와 근로계약서·임금 약정은 누가 얼마의 요금을 내기로 했는지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보여 준다.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급여명세·일당 공제 내역은 실제로 낸 돈과 빠진 돈을 보여 준다.
- 대리수령 동의서는 공제된 돈이 구인자 요금을 전달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 회원 가입서와 월회비 납부 내역은 회원제 회비인지를 보여 준다.
소개소는 소개요금약정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금전출납부 등을 2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단서는 장부 비치 의무에 관한 것이다.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이 사전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고시 요건은 따로 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단서).
기관이 할 수 있는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한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41조 제1항).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장부를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구직자가 장부를 볼 수 없더라도 신고서에 확인이 필요한 장부를 적어 두면 이 조사에서 대조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직업소개사업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개소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기간은 2년이다(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 그 기간이 지나면 대조할 장부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미루지 않는다.
신고하면 낸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
신고에 따른 행정제재와 구직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직업안정법이 정한 과태료와 사업정지·등록취소는 관청이 사업자에게 내리는 처분이고, 구직자에게 낸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이 아니다(직업안정법 제50조, 같은 법 제36조).
행정제재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의 선급금 과태료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행위에 관한 별도 항목이고(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구직자가 근로계약 전에 내는 소개요금의 시기는 앞에서 본 고시와 시행령이 정한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관청은 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낸 돈의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구직자가 소개소에 반환을 요구하려면 낸 사실과 금액, 그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밝힌다. 고시 한도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금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문언이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범위는 한도를 넘은 부분인지, 서면계약 없이 받은 전액인지를 사안별로 따져 주장한다.
부당이득 반환과 별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가 배상에 응하지 않아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배상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내 협조를 요청한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반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민사로 청구하며, 부당이득의 요건은 부당이득에서 본다. 손해배상은 고의·과실과 손해를 따로 밝혀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요구하는 소개요금은 회원제 일용근로자 소개·고급전문인력 소개가 아니면 받을 시점이 아니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 구직자 요금은 사전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고, 약정임금의 1% 이하(3개월 이상이면 3개월분 기준)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단서·나목).
- 구직자 요금의 3% 기준(2017. 7. 1.~2019. 6. 30.)은 과거 유예 기준이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나목 괄호).
-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 근로자의 일당 공제가 있으면 대리수령 동의서가 있는지와 실제로 사업주 부담 요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인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구인자 한도 100분의 30(건설일용 100분의 10)으로 보고, 구직자 자신이 부담한 요금이면 구직자 기준으로 본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2호 가목 3)·나목).
- 회원제로 가입한 일용근로자는 월회비(최저임금 월 209시간 환산액의 4% 이내)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내지 않는다(소개요금 고시 Ⅰ 제3호).
- 국내 직업소개 위반은 소개소를 등록받은 시·군·구청 등,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2015년 안내의 신고처다. 담당 부서는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관악지청 신고기관 안내).
- 과태료(1천만원 이하)와 사업정지는 환급명령이 아니므로 낸 돈은 소개소에 따로 반환을 요구한다(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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