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임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가

  •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
  • 임원의 성명 변경
  • 임원의 주소 변경(특히 대표권 있는 이사)

대표이사가 이사한 경우에도 그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실무상 누락이 잦다.

과태료

2주 기간을 도과하면 상법에 따라 회사 및 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지연 기간과 사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메모

임원변경은 회사등기 중 가장 빈번하게 의뢰되는 업무다. 취임·퇴임은 비교적 챙기기 쉬우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주민등록 이전 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위임장·의사록 등 필요 서류는 회사 형태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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