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한 의사록 인증 면제가 발기설립 등기에만 적용되고, 설립 뒤 임원변경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선례다. 2011년 11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상법」제292조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 5. 28. 개정된 것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상법」제292조 단서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26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2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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