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공익법인 임원변경등기와 주무관청 취임승인)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없이 마쳐진 변경등기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2.11.14, 등기 3402-620 질의회답)

요지

공익법인 임원은 주무관청 취임승인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도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승인 없이 마쳐진 변경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취임승인 없이 경료된 임원변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당사자는 이를 증명해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공익법인이 임원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 법인과 달리 주무관청 취임승인이 등기의 적법요건이 되며, 승인을 빠뜨린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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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공익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2.11.14 [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2항),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위 경우에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이 없이 경료된 변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및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14. 등기 3402-6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6호

참조선례 : 제319항 , 제3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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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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