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의사록은 등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첨부해야 하고, 원본을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낸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1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11. 22. 사법등기심의관-48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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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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